법령별 개정이력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공포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공포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조례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서구
현행 공포일·공포번호
2024. 7. 8.
현행 시행일
2024. 7. 8.
현행 제·개정 구분
미제공
법령 상태
미제공
제·개정 내역
8
개정 이유 제공
0
주요 내용 제공
0
개정문 제공
0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0. 11. 19. ~ 2026. 6. 29.
정렬 기준
공포일 최신순
  1. 공포일제240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서해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2. 공포일제215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3. 공포일제207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일부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 중 우리구의 공무원이 아닌 타 기관 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도록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일부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 중 우리구의 공무원이 아닌 타 기관 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도록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4. 공포일제207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개정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개정

  5. 공포일제205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라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라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6. 공포일제171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사항 및 사무조정을 반영하기 위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사항 및 사무조정을 반영하기 위함.

  7. 공포일제126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일부개정(2014. 8. 7 공포, 2014.12.30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항의 개정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일부개정(2014. 8. 7 공포, 2014.12.30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항의 개정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함

  8. 공포일제106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기능 및 구성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규정 ○안전관리위원 및 실무위원의 임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기능 및 구성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규정 ○안전관리위원 및 실무위원의 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