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1장 제1장 총칙 <신설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그 밖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자연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법”이라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인적재난”이란 법 제3조제1호나목 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를 말한다.
“기반체계”란 국민생활과 국가ㆍ지역경제를 이루는 유ㆍ무형적 토대로서 그 기능이 마비될 경우 인명과 재산 및 국가ㆍ지역경제에 심각한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시설 및 체계를 말한다.
“기반재난”이란 법 제3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체계의 마비와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중 영 제1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인적재난대책기간”이란 인적재난중 영 제1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기반재난대책기간”이란 매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기반보호총괄관”이란 기반보호관련 정보의 원활한 수집ㆍ분석, 전파를 위하여 재난 관리책임기관에서 지정한 자를 말한다.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중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하는관리기관을 말한다.
“수습주무부서”란 재난의 유형에 따라 군 직제 기능상 당해 재난의 예방 및 수습에 관하여 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안전문화운동”이란 안전제일의 가치관이 정착되어 안전의식이 체질화되고, 또한 안전한 사회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행동양식과 사고방식, 태도등을 기르는 사회적 운동을 말한다.
제2장 제2장 옹진군안전관리위원회
제3조(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에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등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옹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 소속하에 옹진군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법령 등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4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부군수2. 인천중부경찰서장3. 인천해양경찰서장4. 해군인천해역방어사령관5. 인천중부소방서장6. 인천남부교육청 교육장7.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8. 한국남동발전(주) 영흥화력본부장9. 한국전력공사 인천지사장10. 한국전력공사 화성지점장11.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장12.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장13.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장14. (주)kt 인천지사장15. 옹진군 관할구역안에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16.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되며,회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14호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있다.
제7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군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 등 공연ㆍ행사(이하 “지역축제 등”이라 한다) 의 안전관리계획 (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군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 등의 안전관리는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심의를 요청한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전문지식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ㆍ연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 요청)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 에서는 자료의 제출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결과의 통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관리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3장 제3장 옹진군재난안전대책본부
제15조(대책본부의 설치) 관할구역안에서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옹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16조(대책본부 기능) 대책본부는 법 제16조제1항의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사무를 처리한다1. 재난발생 우려가 있을 때 재난의 발생 방지와 피해경감을 위한 예방, 대비대책 수립 및 조치2. 재난이 발생할 경우 현장 구조구급 등 현장관리 지원3. 재난사고 원인조사4. 사상자관리, 피해상황조사5. 이재민 수용구호 및 응급복구6. 재난사항 신고접수, 전파, 보고 등 재난상황관리7. 피해보상 조정, 중재 등8.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의 조치9.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 예ㆍ경보 실시10.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명령 등 관련조치1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중앙기반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업무 총괄
제17조(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 및실무반을 둔다 .
본부장은 군수가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차장은 부군수가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통제관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하고 실무반의 업무를총괄ㆍ조정한다.
담당관은 자연ㆍ인적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며, 실무반 업무를 관리하고 통제관을 보좌한다.
실무반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한 실무를 수행하며, 군 소속공무원중 당해재난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 책임 기관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ㆍ운영한다.
제18조(대책본부의 운영)
대책본부는 재난종합상황실에 두되, 필요한 경우 이외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본부장은 재난사고시 현장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재난의 수습주무부서의 장을 책임자로 지정하여 현장에 현장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할수 있다.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본부는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설치 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1. 자연재난대책기간2. 인적재난대책기간3. 기반재난대책기간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기간중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기반보호와 관련하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제19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차장,통제관 및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상황판단회의)
본부장ㆍ차장ㆍ통제관ㆍ담당관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고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 회의”라한다)를 개최하여 재난상황의 진행 단계별로 대처계획을 협의하고, 실무반의 운영 및 파견근무자 소집대상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황판단회의는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관계기관의 해당업무에 관련되는 자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21조(현장상황관리체제)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상황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이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습책임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을 책임자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 등)
본부장은 자연ㆍ인적ㆍ기반재난 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ㆍ전국재해 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기관 등이 설치한 상황실 간에 각종 통신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다.
본부장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과협의하여 당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 중 동원 가능한 인력과 장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본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장비에 대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재난관리 책임 기관사이에 원활한 응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본부장은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대책본부 및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ㆍ관계기관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수 있다.
본부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훈련을 도상훈련ㆍ전산훈련 및 실제 훈련으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훈련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23조(재난상황전파체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기반재난이 발생할 우려가있거나 발생한 경우 관련 여론 및 현지상황 등을 군 재난종합상황실에 수시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기반보호총괄관의 지정ㆍ임무)
대책본부 및 관계기관은 신속한 재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를 위하여 소속 관계자 중에서 기반보호총괄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기반재난업무를 담당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관계기관의 기반체계 위기유형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상황관리채널 구축2. 인천광역시기반보호상황실과 인근 시ㆍ군ㆍ구 및 관계기관 간 연계업무 총괄3. 관계기관의 위기유형 분야별 담당자와 군의 담당요원 간 및 군의 위기유형분야별 담당자와 인천광역시기반보호상황실 담당요원과의 정보전달 창구 역할4. 기반보호관련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안전관리업무 총괄5. 기반재난관련 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주도
제25조(현장모니터 위원 등) 본부장은 재난상황과 관련된 여론 및 현지상황을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과 협의하여 지역주민 등을모니터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제4장 옹진군안전관리자문단
제26조(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사항에 관한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옹진군안전관리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및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27조(자문단의 구성)
자문단은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5인 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기술사, 건축사또는 이에 준하는 자)2. 영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자문단의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28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29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회의)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군수는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자문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의견청취)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33조(안전점검 및 상담)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4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관리업무담당이 된다.
제36조(회의록 등)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기록하여야 한다.
제37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옹진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제5장 옹진군재난관리기금
제38조(기금의 설치)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옹진군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9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법 제67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적립금2. 기금의 운용수입3. 기타 잡수입 등
제40조(기금의 운용·관리)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전용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총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 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높은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당해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1조(기금의 예치ㆍ관리)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2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제1호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난 대비 및 응급복구·긴급조치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 보수·구입·임차2. 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재난대응 대비 훈련3. 재난 예·경보시설, 경고판, 안전시설 등의 설치 및 보수·보강4. 소하천 중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보수·보강5. 하수도 시설 중 하수종말처리장,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보수·보강6.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배수장, 보,용수로, 배수로 및 방조제의 보수·보강7.영 제3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설로서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8.물놀이 안전장비 구입9.인명 구조장비 및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 구입10.상습 가뭄재해 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및 대책사업11.풍수해저감종합계획 및 비상대처계획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12.재난 원인분석 및 침수흔적 조사, 침수흔적도·재해지도 작성13.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14.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 등을 위한 상담 지원 15. 재난발생으로 긴급하게 지급할 필요가 있는 재난지원금 및 재해보상금의 군비 부담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 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2.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영 제74조제2호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가. 「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2.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43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군수는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 기금에서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감안하여 결정한다.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회계공무원으로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기금운용관은 재난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 업무담당이 된다.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비치하고, 기금에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5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옹진군재무회계규칙」에 준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옹진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기금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기금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기금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재난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 :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또는 군의 재난업무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전직 공무원 또는 전직의원
위촉직위원의임기는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기금위원회의업무를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관리업무 담당이 된다.
제47조(위원회의 기능) 기금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3. 기금의 결산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8조(위원회의 운영)
기금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소집한다.
기금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한다.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조성계획2. 기금의 사용계획3. 기금의 운용방법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및 결산서와 함께 옹진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제6장 보 칙
제50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