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공포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공포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조례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옹진군
현행 공포일·공포번호
2024. 7. 15.
현행 시행일
2024. 7. 15.
현행 제·개정 구분
미제공
법령 상태
미제공
제·개정 내역
9
개정 이유 제공
1
주요 내용 제공
0
개정문 제공
0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05. 3. 22. ~ 2025. 12. 31.
정렬 기준
공포일 최신순
  1. 공포일제270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옹진군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의 전체적인 구조 및 내용을 상위법령과 일치하게 정비하여 옹진군 재난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효율적인 재난의 대응 및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의 전체적인 구조 및 내용을 상위법령과 일치하게 정비하여 옹진군 재난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효율적인 재난의 대응 및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공포일제262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옹진군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타 조례(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개정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타 조례(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개정

  3. 공포일제246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옹진군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 74조의 규정이 재난관리기금을 원칙적으로 공공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난관리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 등에 재난관리기금을 민간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옹진군 재난관리기금이 집행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 74조의 규정이 재난관리기금을 원칙적으로 공공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난관리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 등에 재난관리기금을 민간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옹진군 재난관리기금이 집행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 74조의 규정이 재난관리기금을 원칙적으로 공공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난관리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 등에 재난관리기금을 민간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옹진군 재난관리기금이 집행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4. 공포일제244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옹진군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타조례(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개정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타조례(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개정

  5. 공포일제225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옹진군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국(局), 과(課) 등을 신설하고, ? 업무의 다양화와 변화하는 행정수요 및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 조직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국(局), 과(課) 등을 신설하고, ? 업무의 다양화와 변화하는 행정수요 및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 조직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6. 공포일제201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옹진군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적립ㆍ운영 제도를 개선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자구 등 정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적립ㆍ운영 제도를 개선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자구 등 정비.

  7. 공포일제19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옹진군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지역축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옹진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임명 규정을 개정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을 위촉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 지역축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옹진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임명 규정을 개정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을 위촉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8. 공포일제179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옹진군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기구개편으로 일괄 개정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기구개편으로 일괄 개정

  9. 공포일제170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옹진군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