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7>
제2조(법정적립금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의 규정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매연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 관리)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사용 심의요청) 주관부서의 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7>
제6조(기금의 정산)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종료 후 정산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금 신청)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융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2024. 7. 22.>
제8조(융자결정 통보)
구청장은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융자금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 및 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융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통지서(별지 제6호서식)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조건 등)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1.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2.융자이율은 연리 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금의 상환 등)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9조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 및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제11조(상환기간의 연장)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에서 작성하여 기금운용총괄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운용총괄 부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록)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개최시 다음 사항을 게재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수 및 직·성명3.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
제15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7호서식)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8호서식)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