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목적달성과 시행효과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법평가”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목적의 적합성·실효성 등을 분석·평가하고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구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시행 또는 입법평가를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관 조례
제5조(평가시기 및 기준)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 목적의 실현성 여부2. 조례에서 정한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수립 여부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5.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법 평가의 평가시기 및 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입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법무감사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변호사, 교수 등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3.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그 밖에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2.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3회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경우3.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거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기 전에는 미리 해당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용역실시)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평가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 등을 구할 수 있다.
제13조(결과의 공표 및 반영)
구청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구청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구의회에 종합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