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제정이유 119구급서비스 이용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안전취약계층에 보다 적합한 119구급서비스 제공을 통해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장하고 구급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 제공하는 구급서비스에 관하여 규정함.(제4조) 다. 효율적인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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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119구급서비스 이용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안전취약계층에 보다 적합한 119구급서비스 제공을 통해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장하고 구급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 제공하는 구급서비스에 관하여 규정함.(제4조) 다. 효율적인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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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119구급서비스 이용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안전취약계층에 보다 적합한 119구급서비스 제공을 통해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장하고 구급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 제공하는 구급서비스에 관하여 규정함.(제4조) 다. 효율적인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