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LAW 1970381

인천광역시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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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인천광역시
공포·발령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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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5 · 번호 7377 · 상태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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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목차5개 항목

CURRENT TEXT

법령 본문

조문
5
구조
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게 구급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및 영유아

2.「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청각ㆍ언어 등 장애인

3.거주 또는 생계활동 등을 위해 인천광역시에 체류 중인 외국인

4.「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5.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구급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구급서비스

시장은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1.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의료장비의 확충과 구급서비스의 제공2. 청각ㆍ언어장애인의 119구급 신고 및 상담 등을 위한 수어 통역 서비스의 제공3. 외국인 또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119구급 신고 및 상담 등을 위한 다국어 통역 서비스의 제공4. 그 밖에 시장이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급서비스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 부서와 연계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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