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제정,「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2024.5.17. 시행) 및「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개정(2024.6.10. 시행)에 따라 규칙의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규칙의 제명, 상위법령 인용 조문 및 용어를 변경함.(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 무형문화재 → 무형유산 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2020.12.10. 시행)에 따라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변경함.(제5조 및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5조, 제17조,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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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국가유산기본법」제정,「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2024.5.17. 시행) 및「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개정(2024.6.10. 시행)에 따라 규칙의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규칙의 제명, 상위법령 인용 조문 및 용어를 변경함.(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 무형문화재 → 무형유산 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2020.12.10. 시행)에 따라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변경함.(제5조 및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5조, 제17조,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21.11.19. 시행)에 따라 문화유산의 지정번호를 삭제함.(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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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제정,「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2024.5.17. 시행) 및「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개정(2024.6.10. 시행)에 따라 규칙의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규칙의 제명, 상위법령 인용 조문 및 용어를 변경함.(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 무형문화재 → 무형유산 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2020.12.10. 시행)에 따라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변경함.(제5조 및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5조, 제17조,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21.11.19. 시행)에 따라 문화유산의 지정번호를 삭제함.(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