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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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규칙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현행 공포일·공포번호
2024. 10. 7.
현행 시행일
2024. 10. 7.
현행 제·개정 구분
미제공
법령 상태
미제공
제·개정 내역
2
개정 이유 제공
2
주요 내용 제공
1
개정문 제공
1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6. 8. 29. ~ 2024. 10. 7.
정렬 기준
공포일 최신순
  1. 공포일제335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제정,「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2024.5.17. 시행) 및「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개정(2024.6.10. 시행)에 따라 규칙의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규칙의 제명, 상위법령 인용 조문 및 용어를 변경함.(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 무형문화재 → 무형유산 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2020.12.10. 시행)에 따라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변경함.(제5조 및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5조, 제17조,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국가유산기본법」제정,「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2024.5.17. 시행) 및「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개정(2024.6.10. 시행)에 따라 규칙의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규칙의 제명, 상위법령 인용 조문 및 용어를 변경함.(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 무형문화재 → 무형유산 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2020.12.10. 시행)에 따라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변경함.(제5조 및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5조, 제17조,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21.11.19. 시행)에 따라 문화유산의 지정번호를 삭제함.(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제정,「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2024.5.17. 시행) 및「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개정(2024.6.10. 시행)에 따라 규칙의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규칙의 제명, 상위법령 인용 조문 및 용어를 변경함.(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 무형문화재 → 무형유산 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2020.12.10. 시행)에 따라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변경함.(제5조 및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5조, 제17조,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21.11.19. 시행)에 따라 문화유산의 지정번호를 삭제함.(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

  2. 공포일제300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제정(조례 제5656호 2016.5.19. 공포ㆍ시행)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제정(조례 제5656호 2016.5.19. 공포ㆍ시행)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정이유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제정(조례 제5656호 2016.5.19. 공포ㆍ시행)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전체 보기

    󰏅 주요내용 ◯ 시 무형문화재의 지정 등을 위한 조사계획의 수립, 지정이 필요한 무형문화재의 보고,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고시,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절차, 시 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서 반납에 관한 사항 규정(제2조부터 제6조까지) ◯ 전수교육조교의 추천, 시 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서 교부, 시 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 무형문화재 대장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제9조부터 제12조까지) ◯ 정기조사의 결과 기록, 시 무형문화재 조사원의 신분증표, 주소 등의 변경신고서, 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 전수교육 이수증, 기량심사의 기록, 전수장학생 추천서 제출에 관한 사항 규정(제13조부터 제20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