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인천광역시 · 공포 2024-10-07 · 시행 2024-10-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7.>

제2조(시무형유산의 지정 등을 위한 조사계획의 수립)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조례 제3조 및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무형유산(이하 “시무형유산”이라 한다)의 지정 및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의 인정을 위한 조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을 30일 이상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지정이 필요한 무형유산의 보고) 군수ㆍ구청장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시무형유산으로 지정하여야 할 무형유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이 필요한 취지 등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7.> [제목개정 2024.10.7.]

제4조(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고시) 시장은 조례 제3조,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시무형유산 또는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이하 “시무형유산등”이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7.>

시무형유산등의 명칭

지정 또는 지정 해제 등의 사유

제5조(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절차)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시무형유산등의 지정과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이하 “보유자등”이라 한다)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관계 전문가 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문 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조례 제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무형유산등의 지정 취소 및 보유자등의 인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시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인정서 반납) 시무형유산 보유자등이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되거나 조례 제12조에 따른 인정의 해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인정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자, 명예보유자 및 전승교육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0.7.> [제목개정 2024.10.7.]

제7조(시무형유산등의 지정 해제 절차)

시장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무형유산등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해당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관계 전문가 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문 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시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 제7조에 따른 시무형유산등의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기간 안에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8조(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고시) 시장은 조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유자등을 인정하거나 조례 제12조에 따라 그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7.>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주소 또는 사망 연월일(보유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 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주소를 말한다)

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이유

제9조(전승교육사의 추천)

시장은 전승교육사의 인정을 위하여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조례 제10조제3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조사대상자로 추천하게 할 수 있다.

시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제1항에 따라 전승교육사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조례 제13조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2명 이상을 추천하기 어렵거나 전승교육사의 충원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시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인정서 교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인정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서: 별지 제3호서식2. 보유단체 인정서: 별지 제4호서식

제1항에 따른 인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교부 받으려는 보유자등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교부 신청서에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인정서를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에 각각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시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

시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른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다만, 전승교육사의 인정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하되, 이 경우 “취소”는 “해제”로 본다.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ㆍ제4호 및 제9호에 따라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서나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 등으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12조(무형유산 대장)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시무형유산 대장 및 시긴급보호무형유산 대장(이하 “무형유산 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무형유산등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무형유산 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정기조사의 결과 기록)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7.>

전수생 등록 현황, 전수 교육 실적 등 증명서류 사본

전승 현황, 전승 여건 등 현황 사진

제14조(시무형유산 조사원의 신분증표) 조례 제13조제5항에서 정하는 증표는 공무원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조사원증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4.10.7.]

제15조(주소 등의 변경신고서) 조례 제14조에 따른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대표자를 포함한다),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의 성명 또는 주소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10.7.>

제16조(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7.>

제17조(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에게 지급하는 경비 및 수당의 지급대상별 지원규모는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4.10.7.>

제18조(전수교육 이수증)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무형유산의 전수교육 이수증(이하 “이수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이수증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이수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수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항의 발급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기량 심사의 기록)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량 심사에 관한 기록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전수장학생 추천서 제출)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을 추천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추천받는 사람의 이력서와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