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119특수대응단 운영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2024.7.15.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119특수대응단의 편성 및 운영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19특수대응단의 편성 및 임무를 개편함.(제3조) - 119특수대응단을 운영지원과, 화학대응센터, 특수구조대, 119항공대 및 수난구조대로 편성하고, 화학대응센터가 테러대응구조대의 임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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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2024.7.15.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119특수대응단의 편성 및 운영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19특수대응단의 편성 및 임무를 개편함.(제3조) - 119특수대응단을 운영지원과, 화학대응센터, 특수구조대, 119항공대 및 수난구조대로 편성하고, 화학대응센터가 테러대응구조대의 임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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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2024.7.15.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119특수대응단의 편성 및 운영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19특수대응단의 편성 및 임무를 개편함.(제3조) - 119특수대응단을 운영지원과, 화학대응센터, 특수구조대, 119항공대 및 수난구조대로 편성하고, 화학대응센터가 테러대응구조대의 임무를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