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인천광역시 119특수대응단 운영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공포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공포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규칙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현행 공포일·공포번호
2024. 10. 7.
현행 시행일
2024. 10. 7.
현행 제·개정 구분
미제공
법령 상태
미제공
제·개정 내역
3
개정 이유 제공
3
주요 내용 제공
2
개정문 제공
1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8. 9. 3. ~ 2024. 10. 7.
정렬 기준
공포일 최신순
  1. 공포일제335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119특수대응단 운영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2024.7.15.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119특수대응단의 편성 및 운영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19특수대응단의 편성 및 임무를 개편함.(제3조) - 119특수대응단을 운영지원과, 화학대응센터, 특수구조대, 119항공대 및 수난구조대로 편성하고, 화학대응센터가 테러대응구조대의 임무를 수행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2024.7.15.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119특수대응단의 편성 및 운영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19특수대응단의 편성 및 임무를 개편함.(제3조) - 119특수대응단을 운영지원과, 화학대응센터, 특수구조대, 119항공대 및 수난구조대로 편성하고, 화학대응센터가 테러대응구조대의 임무를 수행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2024.7.15.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119특수대응단의 편성 및 운영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19특수대응단의 편성 및 임무를 개편함.(제3조) - 119특수대응단을 운영지원과, 화학대응센터, 특수구조대, 119항공대 및 수난구조대로 편성하고, 화학대응센터가 테러대응구조대의 임무를 수행

  2. 공포일제325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119특수대응단 운영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이 개정(2022.4.15. 시행)됨에 따라 소방본부 소속 과단위인 119특수구조단이 시ㆍ도지사 직속기관인 119특수대응단으로 변경되어 관련 명칭, 편제 및 임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제명) 나. 기관 및 조직 명칭을 변경함. - 119특수구조단 → 119특수대응단(제1조부터 제11조까지) - 특수구조단의 긴급기동대장 → 직할구조대장(제6조) - 소방항공대, 항공구조구급대 → 119항공대(제10조) 다. 119특수대응단의 편제 및 임무를 개편함.(제3조) - 119특수대응단 내 운영지원과, 직할구조대 및 119항공대 편성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이 개정(2022.4.15. 시행)됨에 따라 소방본부 소속 과단위인 119특수구조단이 시ㆍ도지사 직속기관인 119특수대응단으로 변경되어 관련 명칭, 편제 및 임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제명) 나. 기관 및 조직 명칭을 변경함. - 119특수구조단 → 119특수대응단(제1조부터 제11조까지) - 특수구조단의 긴급기동대장 → 직할구조대장(제6조) - 소방항공대, 항공구조구급대 → 119항공대(제10조) 다. 119특수대응단의 편제 및 임무를 개편함.(제3조) - 119특수대응단 내 운영지원과, 직할구조대 및 119항공대 편성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개정이유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이 개정(2022.4.15. 시행)됨에 따라 소방본부 소속 과단위인 119특수구조단이 시ㆍ도지사 직속기관인 119특수대응단으로 변경되어 관련 명칭, 편제 및 임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제명) 나. 기관 및 조직 명칭을 변경함. - 119특수구조단 → 119특수대응단(제1조부터 제11조까지) - 특수구조단의 긴급기동대장 → 직할구조대장(제6조) - 소방항공대, 항공구조구급대 → 119항공대(제10조) 다. 119특수대응단의 편제 및 임무를 개편함.(제3조) - 119특수대응단 내 운영지원과, 직할구조대 및 119항공대 편성

  3. 공포일제308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인천광역시 119특수구조단 운영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우리시 119특수구조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우리시 119특수구조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정이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우리시 119특수구조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전체 보기

    󰏅 주요내용 ◯ 특수구조단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제3조) ◯ 특수구조단의 주요임무를 규정(제4조) ◯ 특수구조단의 현장출동에 관한 근거를 마련(제6조) ◯ 특수구조단의 보유장비 유지관리에 관하여 규정(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