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119특수대응단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및「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119특수대응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0.>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 119특수대응단(이하 “특수대응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규칙에서 특별하게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특수대응단의 편성ㆍ운영)
시장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특수구조대 및 테러대응구조대를 특수대응단으로 편성·운영 한다.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특수대응단 내에 운영지원과, 화학대응센터, 특수구조대, 119항공대 및 수난구조대를 두되, 화학대응센터는 테러대응구조대의 임무를 함께 수행한다. ,
운영지원과, 화학대응센터 및 각 대의 장은 특수대응단장을 보좌하고 소속 과ㆍ센터ㆍ대를 지휘ㆍ감독한다. ,
제4조(임무) 특수대응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20.>
대형·특수재난사고의 구조·현장지휘 및 지원
테러발생시 인명의 구조·구급 및 화생방 사고 오염 확산 방지·제독
항공기 이용 항공 수색, 화재진압·인명구조·응급환자 이송
특수사고 유형별 구조기술의 연구·보급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지시하는 업무
제5조(119특수대응단장 직무) 119특수대응단장(이하 “특수대응단장”이라 한다)은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특수대응단원(이하“대원”이라 한다)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6.20.>[제목개정 2022.6.20.]
제6조(현장출동)
특수대응단은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의 출동지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출동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이「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명하는 경우2. 풍수해, 설해, 지진, 해일 등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3. 화생방·테러, 수난·산악사고, 화재, 항공기사고, 철도, 터널 등 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4. 항공기 이용 공중 소방지휘 및 화재진압·인명구조·응급환자 이송이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실종자 수색 등 재난발생으로 인하여 출동이 필요하다고 소방본부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1항의 현장출동 외 주요행사 지원에 따른 현장 근무를 할 때에는 특수대응단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출동상황 및 조치결과를 소방본부의 119종합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훈련계획의 수립)
특수대응단장은 구조·구급대원의 연간 종합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수대응단장은 소방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소속직원에 대한 국내 교육기관 및 국외 해외기술연수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훈련의 종류) 특수대응단장은 정기적으로 일상교육훈련, 특별구조훈련, 항공구조훈련 및 조종사·정비사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0.>
제9조(보유장비의 유지관리)
특수대응단장은 보유장비에 대하여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비관리 담당자는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유 장비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유지하여야 하며, 일일·주간 및 필요시 수시로 장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
특수대응단장은 소속 각 대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필요할 때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 할 수 있다.
특수대응단장은 재난 등의 규모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한 비상소집 전파 및 점검·관리를 할 수 있다.
119항공대의 운영은 「인천광역시 119항공대 운영 규칙」에 따른다.
제11조(운영세칙) 특수대응단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소방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