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LAW 1975999

인천광역시 119특수대응단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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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7 · 번호 3353 · 상태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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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목차11개 항목

CURRENT TEXT

법령 본문

조문
11
구조
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및「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119특수대응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0.>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 119특수대응단(이하 “특수대응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규칙에서 특별하게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특수대응단의 편성ㆍ운영

시장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특수구조대 및 테러대응구조대를 특수대응단으로 편성·운영 한다.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특수대응단 내에 운영지원과, 화학대응센터, 특수구조대, 119항공대 및 수난구조대를 두되, 화학대응센터는 테러대응구조대의 임무를 함께 수행한다. ,

운영지원과, 화학대응센터 및 각 대의 장은 특수대응단장을 보좌하고 소속 과ㆍ센터ㆍ대를 지휘ㆍ감독한다. ,

제4조임무

특수대응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20.>

1.대형·특수재난사고의 구조·현장지휘 및 지원

2.테러발생시 인명의 구조·구급 및 화생방 사고 오염 확산 방지·제독

3.항공기 이용 항공 수색, 화재진압·인명구조·응급환자 이송

4.특수사고 유형별 구조기술의 연구·보급

5.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지시하는 업무

제5조119특수대응단장 직무

119특수대응단장(이하 “특수대응단장”이라 한다)은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특수대응단원(이하“대원”이라 한다)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6.20.>[제목개정 2022.6.20.]

제6조현장출동

특수대응단은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의 출동지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출동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이「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명하는 경우2. 풍수해, 설해, 지진, 해일 등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3. 화생방·테러, 수난·산악사고, 화재, 항공기사고, 철도, 터널 등 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4. 항공기 이용 공중 소방지휘 및 화재진압·인명구조·응급환자 이송이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실종자 수색 등 재난발생으로 인하여 출동이 필요하다고 소방본부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1항의 현장출동 외 주요행사 지원에 따른 현장 근무를 할 때에는 특수대응단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출동상황 및 조치결과를 소방본부의 119종합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훈련계획의 수립

특수대응단장은 구조·구급대원의 연간 종합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수대응단장은 소방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소속직원에 대한 국내 교육기관 및 국외 해외기술연수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훈련의 종류

특수대응단장은 정기적으로 일상교육훈련, 특별구조훈련, 항공구조훈련 및 조종사·정비사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0.>

제9조보유장비의 유지관리

특수대응단장은 보유장비에 대하여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비관리 담당자는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유 장비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유지하여야 하며, 일일·주간 및 필요시 수시로 장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

특수대응단장은 소속 각 대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필요할 때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 할 수 있다.

특수대응단장은 재난 등의 규모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한 비상소집 전파 및 점검·관리를 할 수 있다.

119항공대의 운영은 「인천광역시 119항공대 운영 규칙」에 따른다.

제11조운영세칙

특수대응단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소방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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