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규정에 따라 적립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2014.1.6,2018.5.21,2020.7.13.>
제2조(기금의 조성)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1.6, 2020.7.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4.1.6, 2020.7.13.>
기금의 운용수입
그 밖의 수입금 등 <개정 2014.1.6., 2024.11.11.>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구청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매년도 최저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 (이하 “의무예치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년도 사용기금액” 이라 한다)는 당해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6.2.22, 2020.7.13.>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ㆍ관리) 제3조에 따른 의무예치금액은 구의 지정금고(「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1.12.30, 2014.1.6, 2016.2.22, 2020.7.13.>
제5조(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020.7.13.종전 제2호에서 제1호로 이동>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나. 미추홀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안전진단 및 그 결과에 따른 보수ㆍ보강 사업 다.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라. 재난의 예방에 관한 홍보물의 제작마.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 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바.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단, 유지관리 제외)사. 하천시설, 빗물펌프장, 배수관, 유수지의 수문관측시설 등의 설치·정비·보수사업아.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구입, 수당 및 경비자.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2. 다음 각 목의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및 정비 <2020.7.13.종전 제3호에서 제2호로 이동>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3. 다음 각 목의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2020.7.13.종전 제4호에서 제3호로 이동>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다. 제설용 자재, 삽날구입(단, 제설차량 구입, 습염식 제설시스템 설치,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제외) 및 장비의 임차라. 법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조치의 이행 4. 다음 각 목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2020.7.13.종전 제5호에서 제4호로 이동>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5. 다음 각 목의 조사·연구 활동 <2020.7.13.종전 제6호에서 제5호로 이동>가.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삭제 <2016.2.22>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재해지도 제작 6.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7.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예산계상 신청없이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재해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교부한 보조금 등)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은 제외한다.2.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구청장은 영 제74조제2호에 따라 미추홀구가 소유ㆍ관리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의 용도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1.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가.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2.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내린 안전조치 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재난예방을 위해 긴급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구청장은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제1항에 따른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기금 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기금 업무담당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2024.11.11.>
제10조(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기금 업무담당국장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의 3분의 1 이상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실장, 안전총괄과장 2. 위촉직 위원 : 기금 등 재정, 재난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추거나,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험과 식견을 가진 민간 전문가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 업무담당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심의 한다. <개정 2011.12.30, 2014.1.6>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20.7.13.>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개정 2020.7.1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4.1.6, 2020.7.13.>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 될 수 있다.[신설 2014.3.31]
제13조(기금운용계획)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하여야 하는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전문개정 2020.7.1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의 사항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삭제 202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