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에 관한 범위를 재규정하고, 조문을 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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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에 관한 범위를 재규정하고, 조문을 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