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공포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공포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조례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현행 공포일·공포번호
2024. 11. 11.
현행 시행일
2024. 11. 11.
현행 제·개정 구분
미제공
법령 상태
미제공
제·개정 내역
11
개정 이유 제공
0
주요 내용 제공
0
개정문 제공
0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05. 3. 31. ~ 2024. 11. 11.
정렬 기준
공포일 최신순
  1. 공포일제188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에 관한 범위를 재규정하고, 조문을 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에 관한 범위를 재규정하고, 조문을 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고자 함

  2. 공포일제159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 확대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개정(개정 ‘20.1.7. / 시행‘20.4.8.)에 따른 불일치 사항 및 조문을 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 확대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개정(개정 ‘20.1.7. / 시행‘20.4.8.)에 따른 불일치 사항 및 조문을 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고자 함.

  3. 공포일제148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4. 공포일제13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5. 공포일제119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6. 공포일제118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7. 공포일제110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재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 조정 : 당초 30%에서 15%로 하향 조정 - 기금의 용도를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고자 함 ※ 시행 2011.6.30(대통령령 제22982호, 2011.6.27,일부개정)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토록 조례 개정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재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 조정 : 당초 30%에서 15%로 하향 조정 - 기금의 용도를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고자 함 ※ 시행 2011.6.30(대통령령 제22982호, 2011.6.27,일부개정)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토록 조례 개정

  8. 공포일제106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9. 공포일제88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10. 공포일제85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직제개편에 따른 관련내용 정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직제개편에 따른 관련내용 정비

  11. 공포일제79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직제개편에 따른 관련내용 개정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직제개편에 따른 관련내용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