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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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지역 사회의 민관 협력 연계 강화를 통한 재난관리의 효과적인 예방ㆍ대응 및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등 민간 참여 확대로 실효성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사항을 반영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지역 사회의 민관 협력 연계 강화를 통한 재난관리의 효과적인 예방ㆍ대응 및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등 민간 참여 확대로 실효성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사항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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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토록 한 사항과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인천광역시남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인천광역시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인천광역시남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등 3개 조례를 합쳐 1개의 조례로 통합 제정하여 효율적인 조례운영과 재난발생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상황관리 등 신속한 재난 대응 체계를 확립하여 재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토록 한 사항과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인천광역시남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인천광역시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인천광역시남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등 3개 조례를 합쳐 1개의 조례로 통합 제정하여 효율적인 조례운영과 재난발생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상황관리 등 신속한 재난 대응 체계를 확립하여 재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