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공포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공포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조례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현행 공포일·공포번호
2024. 11. 11.
현행 시행일
2024. 11. 11.
현행 제·개정 구분
미제공
법령 상태
미제공
제·개정 내역
5
개정 이유 제공
0
주요 내용 제공
0
개정문 제공
0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0. 9. 16. ~ 2024. 11. 11.
정렬 기준
공포일 최신순
  1. 공포일제189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2. 공포일제182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3. 공포일제163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지역 사회의 민관 협력 연계 강화를 통한 재난관리의 효과적인 예방ㆍ대응 및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등 민간 참여 확대로 실효성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사항을 반영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지역 사회의 민관 협력 연계 강화를 통한 재난관리의 효과적인 예방ㆍ대응 및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등 민간 참여 확대로 실효성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사항을 반영

  4. 공포일제148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5. 공포일제103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인천광역시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토록 한 사항과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인천광역시남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인천광역시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인천광역시남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등 3개 조례를 합쳐 1개의 조례로 통합 제정하여 효율적인 조례운영과 재난발생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상황관리 등 신속한 재난 대응 체계를 확립하여 재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토록 한 사항과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인천광역시남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인천광역시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인천광역시남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등 3개 조례를 합쳐 1개의 조례로 통합 제정하여 효율적인 조례운영과 재난발생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상황관리 등 신속한 재난 대응 체계를 확립하여 재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