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조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공포 2024-11-11 · 시행 2024-11-11

제1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제12조의2, 제16조, 제7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안전관리위원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2021.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자연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사회재난”이란 법 제3조제1호나목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개정 2021.5.17.>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인적재난대책기간”이란 인적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준비단계”란 자연·인적 재난발생에 대비한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상시대비체제 :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사전대비체제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태풍정보 또는 호우·대설주의보의 발령으로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또는 인적재난의 발생우려가 있는 단계

본부장이 인정하는 가목 또는 나목의 단계에 준하는 단계

“비상단계”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경보발령으로 전국 또는 지역적인 재난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는 단계 또는 본부장이 인정하는 이에 준하는 단계를 말한다.

“기반체계”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금융, 산업, 보건·의료, 원자력, 건설·환경 및 식·용수 등 그 기능이 마비될 경우 인명과 재산 및 국가·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적·인적 체계를 말한다.

<삭제 2021.5.17.>

“예방단계”란 특별한 기반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발생을 대비하여 유형별로 각종 기반 등에 대한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대비단계”란 기반재난징후가 부분적으로 감지되는 경우로서 상황실 기능을 보강하거나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와 비상근무체제 유지 등 신속한 초동대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대응단계”란 기반재난으로 인해 기반체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마비가 우려되거나 마비된 경우로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사태수습과 긴급대응을 위한 대체자원(인원·장비·물자)지원과 기반체계의 보호대책 마련 및 통합지원의 요청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복구단계”란 핵심기반의 마비로부터 본래의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로서 피해복구와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기반보호총괄관”이란 기반보호관련 정보의 원활한 수집·분석, 전파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지정한 지방5급 상당직을 말한다.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우리 구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수습주무부서”란 재난의 유형에 따라 구 직제 기능상 그 재난의 예방 및 수습에 관하여 총괄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안전문화운동”이란 안전제일의 가치관이 정착되어 안전의식이 체질화되고, 또한 안전한 사회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행동양식과 사고방식, 태도 등을 기르는 사회적 운동을 말한다.

제2장 제2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안전관리위원회 <개정 2018.5.21>

제3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11조에 따라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5.21>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관리계획안 심의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제5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으로, 위촉직 위원은 제8호의 위원으로 하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구청장2. 재난관련 업무담당 국장 및 보건소장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를 관할하는 지역소방서장 4. 구를 관할하는 지역경찰서장5. 구를 관할하는 지역군부대장6. 구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장7. 관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8. 그 밖에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해당위원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5조제2항제8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원을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에 부의될 안건의 사전 검토2.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정리3. 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및 「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의 심의4.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실무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실무위원회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른 안전계획의 심의는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른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활동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ㆍ훈련 참여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민관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부구청장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피해복구, 피해주민 지원,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협의 및 전개[본조 신설 2021.5.17.]

제10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의뢰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그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규정)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제3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개정 2018.5.21>

제14조(설치 및 기능)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의 예방·대비·대응과 복구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5.21>1.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 재난발생의 방지와 피해의 예방·경감을 위한 대책의 수립 및 조치2. 재난이 발생한 경우의 현장 구조·구급 등 현장관리의 지원3. 재난사고 원인의 조사4. 피해상황의 조사5. 이재민의 수용·구호 및 피해지역·시설의 응급복구6. 재난사항의 신고접수·전파·보고 등 재난상황의 관리7.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의 조치8.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9.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동원명령 등 관련조치10. 법 제14조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제15조(운영기간)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국가기반보호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국가기반대책본부“라 한다)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연재난대책기간

인적재난대책기간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간 중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기반재난 중점대응기간 :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 밖에 기반보호와 관련하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제16조(구성 등)

대책본부에는 다음과 같이 본부장과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담당관을 둔다.1. 본부장은 구청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대책본부의 차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3. 대책본부의 총괄조정관은 재난안전부서의 국장이 되며, 비상단계에서 실무반을 총괄하고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한다. 4. 대책본부의 통제관은 재난유형별 수습주무부서의 국장이 되며, 준비단계에서 실무반을 총괄하고 비상단계에서 총괄조정관을 보좌한다. 5. 대책본부의 담당관은 재난유형별 수습주무부서의 부서장이 되며, 소관분야 통제관을 보좌한다.

법 제19조에 따라 대책본부에 두는 종합상황실의 장(이하 “종합상황실장”이라 한다)은 대책본부의 종합상황실 업무를 담당하며, 기반재난상황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상황실을 설치하는 경우의 기반재난상황실의 장(이하“재난상황실장”이라 한다)은 대책본부의 기반재난상황실 업무를 담당한다.

대책본부에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을 위한 실무처리를 위하여 실무반을 두며, 구 소속공무원 중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기업체 및 민간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파견된 자로 구성·운영한다.

제17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책본부의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재난대비체제) 본부장은 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 단계를 자연·인적재난의 경우 제2조제5호·제6호의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의 경우 제2조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상황에 적합하도록 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근무체제를 정하여야 한다.

제19조(회의)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책본부의 운영 및 소관사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여 재난상황의 진행단계별로 대처계획을 협의하고, 실무반의 운영 및 파견근무자 소집대상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제1항의 회의는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지원기관의 책임관 등 관계기관의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자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할 수 있다.

제20조(협조체제 구축 등)

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인천광역시대책본부, 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본부장은 기반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반대책본부, 인천광역시기반대책본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본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인천광역시대책본부, 또는 국가기반대책본부, 인천광역시기반대책본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기관 등이 설치한 상황실 간에 각종 통신연결망을 갖출 수 있다.

본부장은 기반재난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고 효율적인 재난 수습을 위하여 대책본부·재난관리책임기관·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훈련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본부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16조제3항의 실무반에 파견되는 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사전교육을 할 수 있다.

본부장은 제5항의 사전교육 이수자 등의 유·무선의 비상연락체계를 갖추어 비상근무 소집 등 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본부장으로부터 훈련참가 및 명단제출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인력·물자 및 장비 등 동원체제 구축)

본부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인력·물자·장비 등의 동원에 대비하여 평상시에 동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본부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사이에 원활한 응원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본부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인력·물자·장비 등의 현황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현장상황관리체제)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상황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이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본부장은 제1항의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습책임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을 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재난상황 전파체계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기반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관련 여론 및 현지상황 등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반재난상황실에 수시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기반재난상황실의 장은 인천광역시 기반재난상황실에 보고 및 유관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24조(기반보호총괄관의 지정·임무)

본부장 및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분석·전파를 위하여 소속 과장급 상당의 관계자 중에서 기반보호총괄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의 기반보호총괄관은 기반재난업무를 담당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관계기관의 기반체계 위기유형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와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상황관리채널 구축2. 행정안전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 및 인천광역시 및 관계기관간 연계업 무 총괄3. 관계기관의 위기유형 분야별 담당자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담당요원간 및 인천광역시 위기유형 분야별 담당자와 행정안전부 국가기반재난상황실 담당요원과의 정보전달 역할 4. 기반보호관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안전관리계획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안전관리 위원회 상정 등 안전관리업무 총괄 5. 대책본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업무 총괄6.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

제25조(현장모니터 위원 등) 본부장은 재난상황과 관련된 여론 및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모니터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21,2024.11.11.>

제26조(규칙) 이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제4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안전관리자문단 <개정 2018.5.21>

제27조(자문단의 설치) 법 제75조에 따라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제28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과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과 상담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 시 상담과 점검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하거나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29조(구성)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민간전문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영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0조(임기 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31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자문단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구청장이 자문단에게 자문하거나 안전 점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하거나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의견청취)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35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과 안전상담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6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8조의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간사 등)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자문단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이, 서기는 자문단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간사는 자문단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38조(수당 등)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21,2024.11.11.>

제39조(운영규정) 이 조례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