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관내 인구 증가로 연수구를 관할하는 소방서 등 재난안전 관련기관 신설에 따라 각 기관의 장이 연수구 안전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 법령개정사항 및 2024년 1월 조직개편 사항 반영 - 자구 수정, 맞춤법 정비 및 불필요한 조문 삭제 등 미비점 보완ㆍ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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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인구 증가로 연수구를 관할하는 소방서 등 재난안전 관련기관 신설에 따라 각 기관의 장이 연수구 안전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 법령개정사항 및 2024년 1월 조직개편 사항 반영 - 자구 수정, 맞춤법 정비 및 불필요한 조문 삭제 등 미비점 보완ㆍ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