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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96조,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라 군·구의 조정교부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와 군·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정력 격차 조정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정교부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96조,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라 군ㆍ구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2. “일반조정교부금”이란 군ㆍ구의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도록 지출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을 말한다.3. “특별조정교부금”이란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거나 특별한 재정보전 필요에 따라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을 말한다.4. “기준수입액”이란 각 구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5. “기준수요액”이란 각 구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6. “측정항목”이란 각 구의 기준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기능별로 분류하여 설정한 공통, 표준적인 경비의 종류를 말한다.7. “측정단위”란 측정항목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기준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단위를 말한다.8. “단위비용”이란 기준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의 단위당 비용을 말한다.
제3조조정교부금의 종류
조정교부금의 종류는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한다.
제4조조정교부금의 재원
①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군의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1. 군에서 징수하는 시세(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발전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의 총액2. 시의 지방소비세액(「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라 시에 배분되는 금액은 해당 지방소비세액에서 제외한다)을 전년도 말의 시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
③구의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의2에 따른 시세 중 보통세(군의 조정교부금 산정에 산입되는 제2항 각 호의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5조제2항에 따른 정산액으로 한다.
④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각각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각각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조예산편성
①시장은 매년 조정교부금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시세에 현저한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교부금도 증감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조정교부금의 재원인 시세의 예산액과 그 결산액과의 차액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6조군 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
군의 일반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에 따라 인구수, 시세징수율 및 재정력지수를 기준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제7조구 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
①구의 일반조정교부금은 매년도 기준수입액이 기준수요액에 못 미치는 구의 그 미달액(이하 “재원부족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산정한다.
②구 일반조정교부금의 총액이 재원부족액의 합산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그 미달액에 대하여 조정률로서 조정하여 산정한다.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일반조정교부금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정산분의 과다·과소로 인하여 구의 재정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별 일반조정교부금의 증감률 및 증감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반조정교부금과 정산분의 일부를 5년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④제2항의 조정률과 조정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준수입액
①기준수입액은 구의 해당 연도의 지방세 및 경상적세외수입 추계액을 과거 4년간 추계액과 결산액 또는 최종 예산액의 평균 오차율로 보정한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기준수입액과 결산으로 인한 조정교부금 차액은 그 다음 연도 조정교부금을 산정할 때에 정산한다.
③시장은 구 간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결산상 잉여금, 임시적 세외수입 등으로 기준수입액을 보정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오차율과 보정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기준수요액
①기준수요액은 제2항에 따른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의 수치에 해당 단위비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고정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측정항목별 측정단위는 별표 1과 같으며, 측정단위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기준수요액의 측정항목별 단위비용과 고정비용은 매년 구의 전년도와 전년도의 직전 2개년도 당초 세출예산 중 국ㆍ시비 등 보조금 예산을 제외한 세출예산을 보편적ㆍ공통적 기준으로 분석하여 측정항목별 회귀방정식을 구하여 산출하며, 그 결과를 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단위비용 및 고정비용 산출기준, 전년도와 전년도의 직전 2개년도 당초 세출예산의 연도별 적용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기준수요액의 산정에 있어서 구간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항목의 기준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의 사회복지비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우선 보전할 수 있다.
제10조건전재정 자체 노력 반영
시장은 구의 건전재정 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른 기준수입액과 제9조에 따른 기준수요액을 산정할 때에 세입증대와 세출효율화를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일반조정교부금 산정에 관한 자료제출
①시장은 매년도 해당 군ㆍ구에 교부할 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산정자료에 대하여 이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 또는 확인할 수 있다.
제12조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결정 통보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군ㆍ구에 교부할 일반조정교부금의 결정을 해당 군ㆍ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 조정교부금이 변경된 때에는 그 때마다 이를 통보한다.
제13조일반조정교부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 교부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 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기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대상과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조정교부금의 교부
①군ㆍ구의 일반조정교부금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매 분기마다 나누어 교부한다. 다만, 구의 재정상황,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특별조정교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부한다. 1. 군의 일반조정교부금과 구의 기준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써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2. 청사 그 밖에 공공시설의 신설, 복구, 보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3. 지방세제 개편 또는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의 개정 등으로 현격한 재원감소나 구간 큰 재정격차가 발생하여 재정보전이 필요한 경우4. 행정체제 개편으로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경우6. 지역개발사업이나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연관되어 광역행정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경우
③특별조정교부금은 매년 군ㆍ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일괄적으로 이를 교부하거나 군수ㆍ구청장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에 시장이 이를 심사하여 교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④제2항의 특별조정교부금은 그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⑤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조정교부금의 감액 또는 반환 등
①군ㆍ구가 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거짓으로 제출하여 부당하게 교부받거나 받으려는 때에는 시장은 해당 군ㆍ구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명하거나 부당하게 받으려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수ㆍ구청장에게 교부할 특별조정교부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특별조정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 또는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1. 군수ㆍ구청장이 특별조정교부금의 신청 및 교부 등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여 부당하게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받았거나 받으려 한 때2.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한 경우3. 시장의 승인 없이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한 경우4. 예산 미확보 또는 법적ㆍ행정적 절차상 하자 등 군수ㆍ구청장의 귀책사유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5. 군수ㆍ구청장이 사업기간 연장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비를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액하거나 반환한 금액은 다른 군ㆍ구의 보전재원으로 충당하거나 다음연도 조정교부금의 재원에 가산할 수 있다.
제16조조정교부금 세부명세 등의 공개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 결산 확정 후 2개월 이내에 제12조에 따라 통보된 군ㆍ구 일반조정교부금의 세부명세와 해당 연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관한 정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관한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군ㆍ구명2. 교부일자3. 사업명 및 사업내용4. 교부액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구역변경ㆍ폐치ㆍ분합 시 조정교부금의 조치
군ㆍ구의 구역변경 또는 폐치ㆍ분합이 있을 때에는 시장은 해당 군ㆍ구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1.둘 이상의 군ㆍ구가 합하여 새로운 군ㆍ구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군ㆍ구에 교부할 조정교부금을 그대로 새로운 군ㆍ구에 교부
2.군ㆍ구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하나의 군ㆍ구가 둘 이상의 군ㆍ구로 분할 설치된 때에는 새로운 군ㆍ구에 교부할 조정교부금은 종전의 군ㆍ구에 교부할 조정교부금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 다만, 구역의 변경이 일부에 국한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조정교부금을 산정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조정교부금위원회
①시장은 조정교부금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위원회를 둔다.1. 특별조정교부금 교부ㆍ운영 기준 개정에 관한 사항2. 조정교부금의 감액 또는 반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특별조정교부금 교부ㆍ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19조재정진단
시장은 조정교부금의 효율적 운영과 군ㆍ구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군ㆍ구에 대하여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