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공포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공포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조례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현행 공포일·공포번호
2024. 11. 11.
현행 시행일
2024. 11. 11.
현행 제·개정 구분
미제공
법령 상태
미제공
제·개정 내역
4
개정 이유 제공
4
주요 내용 제공
3
개정문 제공
1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23. 7. 14. ~ 2025. 11. 12.
정렬 기준
공포일 최신순
  1. 공포일제761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2026년 7월 1일 시행하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구의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보전하는 한편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하고 일반조정교부금 산정 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2026년 7월 1일 시행하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구의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보전하는 한편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하고 일반조정교부금 산정 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개정이유 2026년 7월 1일 시행하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구의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보전하는 한편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하고 일반조정교부금 산정 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문 전체 보기

    ◇주요내용 가. 구의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보통세의 100분의 20에서 보통세의 100분의 22.3으로 상향 조정함.(제4조제3항) 나. 행정체제 개편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부칙 제3조부터 제5조까지 한시적 적용시한을 규정함.(부칙 제2조) 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일반조정교부금 산정 시 기준수입액 평균 오차율의 적용을 유예하고, 분리가 어려운 항목에 대한 기준수입액의 상호 협의 근거를 규정함.(부칙 제3조) 라.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구의 예산, 결산 및 통계 등 일반조정교부금 산정 시 분리가 어려운 항목에 대한 기준수요액의 상호 협의 근거를 규정함.(부칙 제4조) 마. 행정체제 개편 전과 비교하여 행정체제 개편 후에 일반조정교부금이 감소되는 구의 재정 보정장치를 마련하는 등 한시적 재정특례를 도입함.(부칙 제5조)

  2. 공포일제738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될 경우 행정기관의 설치와 지역 인프라 확충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행정체제 개편으로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근거를 규정함.(제14조제2항제4호 신설)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될 경우 행정기관의 설치와 지역 인프라 확충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행정체제 개편으로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근거를 규정함.(제14조제2항제4호 신설)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개정이유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될 경우 행정기관의 설치와 지역 인프라 확충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행정체제 개편으로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근거를 규정함.(제14조제2항제4호 신설)

  3. 공포일제735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자치구의 재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반조정교부금 및 정산분을 분할하여 반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기준수입액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자치구 간 재정력의 합리적 조정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치구의 일반조정교부금 또는 정산분이 과도․과소할 경우에 일반조정교부금과 정산분의 일부를 5년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제7조제3항) 나. 자치구의 일반조정교부금 기준수입액이 되는 세입추계액을 과거 4년간 추계액과 결산액 또는 최종 예산액의 평균 오차율로 보정하도록 규정함.(제8조제1항) 다. 인용 조례명을 수정함.(제1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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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자치구의 재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반조정교부금 및 정산분을 분할하여 반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기준수입액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자치구 간 재정력의 합리적 조정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치구의 일반조정교부금 또는 정산분이 과도․과소할 경우에 일반조정교부금과 정산분의 일부를 5년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제7조제3항) 나. 자치구의 일반조정교부금 기준수입액이 되는 세입추계액을 과거 4년간 추계액과 결산액 또는 최종 예산액의 평균 오차율로 보정하도록 규정함.(제8조제1항) 다. 인용 조례명을 수정함.(제18조제2항)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개정이유 자치구의 재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반조정교부금 및 정산분을 분할하여 반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기준수입액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자치구 간 재정력의 합리적 조정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치구의 일반조정교부금 또는 정산분이 과도․과소할 경우에 일반조정교부금과 정산분의 일부를 5년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제7조제3항) 나. 자치구의 일반조정교부금 기준수입액이 되는 세입추계액을 과거 4년간 추계액과 결산액 또는 최종 예산액의 평균 오차율로 보정하도록 규정함.(제8조제1항) 다. 인용 조례명을 수정함.(제18조제2항)

  4. 공포일제706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제정이유 조정교부금 교부사업의 정보공개 기준과 특별조정교부금의 감액 및 반환 기준 등을 신설하여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조정교부금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민이 찾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소관사무에 맞게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서 분리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정교부금의 종류, 재원,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부터 제5조까지) 나. 조정교부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및 제7조) 다. 기준수입액, 기준수요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및 제9조) 라. 건전재정 자체노력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 마. 조정교부금 산정에 관한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 바. 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결정 통보,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2조 및 제13조) 사. 조정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4조) 아. 조정교부금의 감액 또는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조정교부금 교부사업의 정보공개 기준과 특별조정교부금의 감액 및 반환 기준 등을 신설하여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조정교부금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민이 찾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소관사무에 맞게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서 분리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정교부금의 종류, 재원,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부터 제5조까지) 나. 조정교부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및 제7조) 다. 기준수입액, 기준수요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및 제9조) 라. 건전재정 자체노력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 마. 조정교부금 산정에 관한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 바. 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결정 통보,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2조 및 제13조) 사. 조정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4조) 아. 조정교부금의 감액 또는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5조) 자. 조정교부금 세부명세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6조) 차. 구역변경ㆍ폐치ㆍ분합 시 조정교부금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7조) 카. 조정교부금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8조) 타. 재정진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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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조정교부금 교부사업의 정보공개 기준과 특별조정교부금의 감액 및 반환 기준 등을 신설하여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조정교부금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민이 찾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소관사무에 맞게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서 분리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정교부금의 종류, 재원,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부터 제5조까지) 나. 조정교부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및 제7조) 다. 기준수입액, 기준수요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및 제9조) 라. 건전재정 자체노력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 마. 조정교부금 산정에 관한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 바. 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결정 통보,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2조 및 제13조) 사. 조정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4조) 아. 조정교부금의 감액 또는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5조) 자. 조정교부금 세부명세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6조) 차. 구역변경ㆍ폐치ㆍ분합 시 조정교부금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7조) 카. 조정교부금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8조) 타. 재정진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