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개정이유 2026년 7월 1일 시행하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구의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보전하는 한편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하고 일반조정교부금 산정 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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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2026년 7월 1일 시행하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구의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보전하는 한편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하고 일반조정교부금 산정 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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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2026년 7월 1일 시행하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구의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보전하는 한편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하고 일반조정교부금 산정 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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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구의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보통세의 100분의 20에서 보통세의 100분의 22.3으로 상향 조정함.(제4조제3항) 나. 행정체제 개편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부칙 제3조부터 제5조까지 한시적 적용시한을 규정함.(부칙 제2조) 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일반조정교부금 산정 시 기준수입액 평균 오차율의 적용을 유예하고, 분리가 어려운 항목에 대한 기준수입액의 상호 협의 근거를 규정함.(부칙 제3조) 라.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구의 예산, 결산 및 통계 등 일반조정교부금 산정 시 분리가 어려운 항목에 대한 기준수요액의 상호 협의 근거를 규정함.(부칙 제4조) 마. 행정체제 개편 전과 비교하여 행정체제 개편 후에 일반조정교부금이 감소되는 구의 재정 보정장치를 마련하는 등 한시적 재정특례를 도입함.(부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