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LAW 1984783

옹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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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발령
시행일
수록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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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력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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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 · 번호 2646 · 상태 미제공
수록 이후의 공식 개정
없음(수록 시점 기준)
기계용 자료
md 판 · 개정 이력 md · 생성 정보
문서 목차8개 항목

CURRENT TEXT

법령 본문

조문
8
구조
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옹진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조직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옹진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범위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2.각종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필요한 경비

3.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순찰활동을 위한 물품구입, 차량구입 및 유지관리비

4.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재정지원

제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도 및 감독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제6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제8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구조·구급활동 및 화재예방 등에 기여한 단체나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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