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옹진군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7조에 근거하여 의용소방대의 활동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하고자 함. 특히 화재진압, 구조ㆍ구호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용소방대의 순찰활동을 통한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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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7조에 근거하여 의용소방대의 활동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하고자 함. 특히 화재진압, 구조ㆍ구호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용소방대의 순찰활동을 통한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