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조례인천광역시 서구 · 공포 2024-12-20 · 시행 2024-12-20

제1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제2장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한 실무반 편성을 통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운영하는 단계를 말한다.4.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5.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 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훈련, 매뉴얼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6.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7.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8.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인천광역시 서구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12.21.]

제3조(대책본부 기능)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0.12.21.>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개정 2020.12.21.>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중앙 및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0.12.21.]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0.12.21.>]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두며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본부장: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되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업무 총괄2. 차장: 부구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3. 총괄조정관: 안전교통국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 4. 통제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수습을 주관하는 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5. 담당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수습주관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6. 실무반: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며, 재난의 수습 업무 수행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0.12.21.>]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 각 호에 따른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0.12.21.>]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0.12.21.>]

제7조(대책본부 운영기간)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재난(자연재난을 말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0.12.21.>]

제8조(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경계, 1, 2∼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나. 사회재난의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은 별표 1과 같다.라. 대책본부 실무반 구성은 별표 8과 같다.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9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상황판단회의)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1.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제4조제2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0조에 따른 관계 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상황판단회의는 발생한 재난의 종류에 따라 관련된 부서의 장,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연락관 등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0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본부장은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제3장 제3장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 및 운영 [제목개정 2020.12.21.]

제13조(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운영)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책본부회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 [종전 제1항에서 이동 <2020.12.2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0.12.21.>]1. 해당 재난ㆍ안전관련 실·국장 및 과장2. 기능별 협업부서의 실·국장 및 과장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13항에서 이동 <2020.12.21.>]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수습하는 주관 부서의 장이 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2020.12.21.>]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0.12.21.>]

제14조(대책본부회의 소집 및 운영)

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이 소집한다.

본부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서구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제4장 재난상황의 관리

제15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 설치 상황4. 지역주민 대피 및 대책본부의 수습 상황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종전 제15조 삭제로 인한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0.12.21.>]

제16조(재난현장 조치)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관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15조 삭제로 인한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0.12.21.>]

제17조(재난상황의 통보 등)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종전 제15조 삭제로 인한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0.12.21.>]

제18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본부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15조 삭제로 인한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0.12.21.>]

제19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본부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본부장이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본부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종전 제15조 삭제로 인한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