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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 조문
- 19
- 구조
- 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한 실무반 편성을 통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운영하는 단계를 말한다.4.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5.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 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훈련, 매뉴얼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6.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7.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8.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인천광역시 서구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12.21.]
제3조대책본부 기능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0.12.21.>
1.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개정 2020.12.21.>
2.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
5.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
6.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중앙 및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0.12.21.]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0.12.21.>]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등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두며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본부장: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되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업무 총괄2. 차장: 부구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3. 총괄조정관: 안전교통국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 4. 통제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수습을 주관하는 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5. 담당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수습주관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6. 실무반: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며, 재난의 수습 업무 수행
②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0.12.21.>]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 각 호에 따른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0.12.21.>]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0.12.21.>]
제7조대책본부 운영기간
①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재난(자연재난을 말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0.12.21.>]
제8조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①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경계, 1, 2∼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나. 사회재난의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은 별표 1과 같다.라. 대책본부 실무반 구성은 별표 8과 같다.
②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9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상황판단회의
①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1.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제4조제2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0조에 따른 관계 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상황판단회의는 발생한 재난의 종류에 따라 관련된 부서의 장,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연락관 등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0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본부장은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제3장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 및 운영 [제목개정 2020.12.21.]
제13조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운영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대책본부회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 [종전 제1항에서 이동 <2020.12.21.>]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0.12.21.>]1. 해당 재난ㆍ안전관련 실·국장 및 과장2. 기능별 협업부서의 실·국장 및 과장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13항에서 이동 <2020.12.21.>]
⑤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수습하는 주관 부서의 장이 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2020.12.21.>]
⑥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0.12.21.>]
제14조대책본부회의 소집 및 운영
①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이 소집한다.
②본부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
③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서구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⑤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재난상황의 관리
제15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 설치 상황4. 지역주민 대피 및 대책본부의 수습 상황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④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종전 제15조 삭제로 인한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0.12.21.>]
제16조재난현장 조치
①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관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15조 삭제로 인한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0.12.21.>]
제17조재난상황의 통보 등
①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종전 제15조 삭제로 인한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0.12.21.>]
제18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①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본부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15조 삭제로 인한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0.12.21.>]
제19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①본부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본부장이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본부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종전 제15조 삭제로 인한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