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7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란 별표 1에 규정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2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사업의 집행 실적 및 성과, 향후 사업 추진 필요성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6.26>
1.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집행 실적 및 성과
2. 해당 지역의 재난ㆍ사고 피해 현황, 위험 전망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추진 필요성
3. 재난ㆍ사고의 예방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기대효과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우선순위 검토를 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0조의4제1항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예산의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제3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20.12.9>
1. 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및 구성원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중앙대책본부의 단계별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에 관한 사항
3.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습지원단의 파견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 및 파견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중앙대책본부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행정안전부 및 재난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상황판단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의 횟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기 중 2회 이상 영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이하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장(이하 "재난상황의 보고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난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4.2.7, 2015.8.11, 2017.2.3, 2017.7.26, 2020.6.4, 2021.6.10, 2023.6.28>
1. 최초 보고: 인명피해 등 주요 재난 발생 시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팩스, 전화, 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 중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하는 보고
2. 중간 보고: 별지 제1호서식(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재난 수습기간 중에 수시로 하는 보고
3. 최종 보고: 재난 수습이 끝나거나 재난이 소멸된 후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종합하여 하는 보고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의 보고자는 응급조치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응급복구조치 상황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응급구호조치 상황으로 구분하여 재난기간 중 1일 2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2015.8.11, 2017.2.3>
③ 삭제 <2020.1.7>
제5조의2(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재난상황의 보고자가 보고해야 하는 재난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 있는 하천의 급격한 수량 증가나 제방의 붕괴 등을 일으켜 인명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댐의 방류
3. 단일 사고로서 사망 3명 이상(화재 또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5명 이상을 말한다)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제6조(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4.2.7, 2015.8.11, 2018.1.18>
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지정 통보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해제 통보
2.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지정 또는 해제의 고시
제6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종류 등)
①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이하 이 조에서 "전문교육" 이라 한다)은 관리자 전문교육과 실무자 전문교육으로 구분하며, 그 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8, 2020.1.7, 2021.6.10, 2024.6.26>
1. 관리자 전문교육: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부단체장(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부단체장을 말한다)
다.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단체장(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할하는 부단체장을 말한다)
라. 법 제75조의2에 따른 안전책임관
2. 실무자 전문교육: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② 전문교육의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후 6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10>
③ 전문교육의 이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6.10>
1. 관리자 전문교육: 7시간 이상
2. 실무자 전문교육: 14시간 이상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의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6.10>
제7조(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ㆍ지역 관리카드)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의 관리에 관한 카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2.12>
제8조(재난안전관리원증)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안전조치명령서)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안전조치 결과의 통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조치 결과 통보서에 안전조치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ㆍ사진 등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2014.11.19, 2017.7.26>
제11조(안전조치의 안내) 법 제31조제3항 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게시하여야 하는 제한 또는 금지 사항에 관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7, 2014.11.19, 2017.7.26>
1. 시설명
2.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3. 지정 연월일 및 지정 등급
4. 제한 또는 금지 사항
5. 그 밖에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의2(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
①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 과제(이하 "개선과제"라 한다)의 이행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14일 이내에 개선과제의 수용 여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이행 요청을 받은 개선과제가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 개선과제 수용이 곤란한 사유
2. 개선과제의 수용에 따른 문제점
3. 개선과제의 대안에 대한 검토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개선과제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통보하는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 및 관계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검토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의3 삭제 <2024.1.17>
제11조의4(재난문자방송에 대한 기준ㆍ운영 등)
① 영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재난문자방송(이하 "재난문자방송"이라 한다)에는 태풍ㆍ호우(豪雨)ㆍ대설ㆍ산불 등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행동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재난문자방송과 관계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난정보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중앙대책본부장은 영 제46조의2제1항제5호의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재난정보를 재난문자방송으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2.7>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문자방송의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재난문자방송의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7>
제12조(동원 요청) 법 제39조제1항 및 영 제48조에 따른 동원발령 요청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동원발령 요청서에 따른다.
제12조의2(재난관리자원의 응원) 영 제5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응원 요청 및 응원 요청에 대한 동의 통보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관리자원의 응원 요청서: 별지 제13호의2서식
2. 재난관리자원의 응원 동의 통보서: 별지 제13호의3서식
3. 재난관리자원의 응원 확인증: 별지 제13호의4서식
제13조(응급조치종사 명령서 등)
① 영 제5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응급조치종사 명령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응급조치종사 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5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응급부담 명령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5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응급부담 확인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지원금의 지급신청) 영 제58조제2항에 따른 민간긴급구조지원기관의 지원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지휘권 이양 협의서)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지휘권 이양 협의 결과의 작성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긴급구조의 교육)
① 영 제66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3>
1. 긴급구조대응계획 및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운용방법
2. 재난 대응 행정실무
3. 긴급재난 대응 이론 및 기술
4.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인명구조, 응급처치, 건축물구조 안전조치, 특수재난 대응방법 및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하 "중앙통제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과정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
1. 긴급구조 대응활동 실무자과정
2. 긴급구조 대응 행정실무자과정
3. 긴급구조 대응 현장지휘자과정
4. 중앙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5. 그 밖에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및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과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③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긴급구조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2.7, 2014.11.19, 2017.2.3,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2.3, 2017.7.26>
제17조(재난합동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 등)
① 영 제67조제4항에 따라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하 "재난피해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4.2.7, 2015.8.11>
② 재난피해조사단은 현지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2.7>
③ 재난피해조사단의 조사 시기 및 기간 등은 재난의 유형, 피해 규모 및 현지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2.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피해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4.2.7>
제18조 삭제 <2020.6.4>
제18조의2
제19조(재결신청서)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26>
1. 자연재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비율에 따라 부담
2. 사회재난: 시ㆍ군ㆍ구의 부담률이 5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부담
제19조의3(복구비 등의 반환명령) 법 제66조에 따른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이하 "복구비등"이라 한다)을 직접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구비등을 받은 자가 법 제6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 복구비등 반납 고지서를 그 당사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19조의4(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제출) 법 제66조의11제3항 및 영 제73조의9제6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24.3.26>
제19조의5(재난원인조사 등)
① 영 제75조의3제7항에 따른 재난원인조사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4, 2023.6.28>
1. 예비조사 : 재난ㆍ사고 발생 시 상황파악, 본조사의 필요성 판단 및 본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
2. 본조사 : 재난ㆍ사고의 발생원인, 대응과정, 위험요인, 피해확대요인 등의 조사ㆍ분석,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권고 도출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사결과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거나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편성하여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 재난원인조사 실시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3.6.28>
1. 재난원인조사의 필요성
2. 조사 기간, 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조사단장 및 조사단 편성안(영 제75조의3제16항에 따라 재난원인조사반을 편성하는 경우 조사반장 및 조사반 편성안을 말한다)
4. 과거 유사사고 발생현황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5조의3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개선권고에 따른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 재난원인조사 후속조치 이행관리카드로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3.6.28>
⑤ 영 제75조의3제16항에 따른 재난원인조사반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재난원인조사의 결과와 영 제75조의3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개선권고에 따른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조정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0.6.4, 2023.6.28, 2024.6.2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원인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의6(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에 필요한 사항) 법 제72조제1항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ㆍ세무ㆍ회계 등의 자문
2.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로 생산된 제품 등에 대한 홍보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의7(정보 제공 요청 서식) 영 제8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행정안전부장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시ㆍ도지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은 별지 제20호의9서식의 정보 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19조의8(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영 제83조의10제4항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7.1>
제19조의9(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연수과정)
① 법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연수과정(이하 "연수과정"이라 한다)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실시한다.
② 영 제8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법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연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등(이하 "연수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연수과정의 방법ㆍ절차 등 연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연수과정 운영계획을 작성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운영한다.
③ 연수실시기관의 장은 해당 연수과정을 마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의 명단 등 연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19조의10(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법 제75조의3제1항에 따라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영 제88조제3항에 따라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하며, 이하 "자격증발급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분증 사본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3.5센티미터 × 4.5센티미터) 2장
3. 연수과정을 수료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자격증발급기관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상장형)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카드형)을 발급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증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신분증 사본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3.5센티미터 × 4.5센티미터) 2장
④ 제3항에 따라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1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9조의11(재난안전의무보험 및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 관련 정보 또는 자료) 영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및 영 제84조의7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7.7.26, 2020.6.4, 2021.6.10>
1.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가입대상 또는 영 제84조의5에 따른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이하 이 조에서 "가입대상"이라 한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2. 가입대상의 명칭, 소재지 및 일반현황
3. 가입대상의 허가ㆍ등록ㆍ신고ㆍ면허 또는 승인의 일자
3의2. 가입대상의 영업정지, 휴업ㆍ폐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가입대상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일(사용 개시 예정일을 포함한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의2. 가입대상이 가입된 보험의 보장항목ㆍ보상한도, 보험금 지급내역 및 보험 계약의 변경ㆍ해지내역
5. 그 밖에 재난안전의무보험 또는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제20조(기관경고의 방법 등)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기관경고장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7.1>
② 제1항에 따른 기관경고장을 교부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 영 제86조제3항에 따른 서면에는 징계 등 요구의 대상자, 대상 행위 및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관경고 및 징계 등 요구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는 통보 및 징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020.6.4>
제21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포상금지급자"라 한다)이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지급자가 정한다. <개정 2017.2.3, 2017.7.26>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여도
2. 안전문화 확산 활동 참여도
3. 안전 관련 신고의 참여도
4. 사회적 관심도
② 포상금지급자는 영 제87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2.3>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행정안전부에 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포상금 지급심의 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24.6.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포상금지급자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2.3>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부칙
부칙 2025-07-01 (00567)
부칙 <제567호,2025.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다목 중 "긴급구조지휘대(이하 "긴급구조지휘대"라 한다)"를 "긴급구조현장지휘대(이하 "긴급구조현장지휘대"라 한다)"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긴급구조지휘대의 구성 및 기능)"을 "(긴급구조현장지휘대의 구성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긴급구조지휘대는"을 각각 "긴급구조현장지휘대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긴급구조지휘대"를 각각 "긴급구조현장지휘대"로 한다. 제24조제5항 중 "긴급구조지휘대"를 "긴급구조현장지휘대"로 한다. 제39조제3항제2호 중 "긴급구조지휘대"를 "긴급구조현장지휘대"로 한다. 별표 3 제2호의 대응계획부의 통합지휘ㆍ조정란 나목 중 "긴급구조지휘대"를 "긴급구조현장지휘대"로 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긴급구조지휘대"를 "긴급구조현장지휘대"로 한다. 별표 10의 구조진압 체제의 내용란 제2호 중 "긴급구조지휘대"를 "긴급구조현장지휘대"로 한다.
부칙 2025-03-19 (00553)
부칙 <제553호,2025.3.19> 이 규칙은 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06-26 (00489)
부칙 <제489호,2024.6.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재임 중인 공무원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 중 1회 이상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조(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시ㆍ도의 부단체장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은 제6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5년 6월 30일까지 신규교육을 받을 수 있다.
부칙 2024-03-26 (00471)
부칙 <제471호,2024.3.26> 이 규칙은 2024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01-17 (00454)
부칙(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4호,2024.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의2를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 2023-12-12 (00439)
부칙 <제439호,2023.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6-28 (00412)
부칙 <제412호,2023.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1-03 (00371)
부칙(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71호,202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6부터 제19조의9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별지 제20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20호의8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22-06-20 (00337)
부칙 <제337호,2022.6.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안전제품 인증서 및 영문 인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지 제20호의7서식에 따라 발급된 재난안전제품 인증서는 별지 제20호의7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재난안전제품 인증서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지 제20호의8서식에 따라 발급된 재난안전제품 영문 인증서는 별지 제20호의8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재난안전제품 영문 인증서로 본다.
부칙 2021-09-07 (00274)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74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6-10 (00259)
부칙 <제259호,2021.6.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29조의2에 따른 전문교육의 대상자가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12-09 (00214)
부칙 <제214호,2020.12.9>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6-04 (00182)
부칙 <제182호,2020.6.4>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1-07 (00153)
부칙 <제153호,2020.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7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원인조사 조사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7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안전책임관으로 임명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은 제6조의2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말까지 신규교육을 받을 수 있다.
부칙 2019-12-24 (00146)
부칙 <제146호,2019.12.24>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7-26 (00130)
부칙(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0호,2019.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호 중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2018-01-18 (00038)
부칙 <제38호,2018.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2017-07-26 (00001)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1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5조의2제14호, 제6조의2제3항, 제10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4제3항, 제19조의3제5호, 제20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행정안전부에 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별표 1 제19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9>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2017-02-03 (01363)
부칙 <제1363호,201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1-25 (01246)
부칙(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246호,2016.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3호 중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으로 한다.
부칙 2015-08-11 (01188)
부칙 <제1188호,2015.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24 (00583)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83호,2014.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⑬부터 <20>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2014-11-19 (01105)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5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5의2제14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소방방재청장과 협의하여"를 "국민안전처장관이"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4제3항 및 제16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9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2014-02-07 (00058)
부칙 <제58호,201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또는 직원은 제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2월말까지 신규교육을 받을 수 있다.
부칙 2013-03-23 (00001)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3조제4항 및 제5조의2제7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4>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2012-12-06 (00326)
부칙 <제326호,2012.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5-31 (00297)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97호,2012.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11-06-29 (00227)
부칙 <제227호,2011.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3-29 (00202)
부칙 <제202호,2011.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1 (00182)
부칙 <제182호,201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3-04 (00001)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7> 부터 <33> 까지 생략
부칙 2007-07-26 (00388)
부칙 <제388호,2007.7.26> 이 규칙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31 (00352)
부칙 <제352호,2006.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6-20 (00285)
부칙 <제285호,2005.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2-11 (00267)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67호,2005.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6-12 (00233)
부칙 <제233호,2004.6.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재난관리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난관리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 [별표 0001]긴급구조지원기관(제2조 관련)HWPPDF
본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4. 6. 26.> 긴급구조지원기관(제2조 관련) 1.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2. 지방국토관리청 3. 지방항공청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하철공사 및 도시철도공사 6.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9. 「전기사업법」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10.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11.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12.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1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14.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15.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16.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17.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18.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 19.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 20. 지방해양수산청 21. 어업관리단 22.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 [서식 002100][별지 제27호서식]으로 이동 <2025. 7. 1.>HWPPDF
- [별표 000300][별표 2]로 이동 <2012.12.6>HWPPDF
- [서식 002200]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HWPPDF
- [서식 002500]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HWPPDF
- [서식 002400]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HWPPDF
- [서식 002300]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발급, 재발급) 신청서HWPPDF
- [서식 002600]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HWPPDF
- [서식 002700]기관경고장HWPPDF
- [별표 000100]긴급구조지원기관(제2조 관련)HWPPDF
- [서식 000900]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ㆍ지역 관리카드HWPPDF
- [서식 001300]동원발령 요청서HWPPDF
- [서식 002002]복구비등 반납고지서HWPPDF
- [서식 000500]삭제 <2020. 1. 7.>HWPPDF
- [별표 000200]삭제 <2020. 6. 4.>HWPPDF
- [서식 002006]삭제 <2023. 1. 3.>HWPPDF
- [서식 002007]삭제 <2023. 1. 3.>HWPPDF
- [별표 000400]삭제 <2023. 1. 3.>HWPPDF
- [서식 002005]삭제 <2023. 1. 3.>HWPPDF
- [서식 002008]삭제 <2023. 1. 3.>HWPPDF
- [별표 000102]삭제 <2024. 1. 17.>HWPPDF
- [서식 001200]안전조치 결과 통보서HWPPDF
- [서식 001100]안전조치명령서HWPPDF
- [서식 000400]응급구호조치 상황HWPPDF
- [서식 000300]응급복구조치 상황HWPPDF
- [서식 001600]응급부담 명령서HWPPDF
- [서식 001700]응급부담 확인서HWPPDF
- [서식 001400]응급조치종사 명령서HWPPDF
- [서식 001500]응급조치종사 확인서HWPPDF
- [서식 002000]재결신청서HWPPDF
- [서식 001303]재난관리자원의 응원 동의 통보서HWPPDF
- [서식 001302]재난관리자원의 응원 요청서HWPPDF
- [서식 001304]재난관리자원의 응원 확인증HWPPDF
- [서식 000100]재난상황 보고서HWPPDF
- [서식 000200]재난상황 총괄표HWPPDF
- [서식 001000]재난안전관리원증HWPPDF
- [서식 002004]재난원인조사 후속조치 이행관리카드HWPPDF
- [서식 002009]정보 제공 요청서HWPPDF
- [서식 002003]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서HWPPDF
- [서식 001800]지원금 지급신청서HWPPDF
- [서식 001900]지휘권 이양 협의서HWPPDF
- [서식 000600]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통보HWPPDF
- [서식 000800]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해제) 고시HWPPDF
- [서식 000700]특정관리대상지역의 해제 통보HWPPDF
- [별표 0001의02]삭제 <2024. 1. 17.>HWPPDF
본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삭제 <2024. 1. 17.>
- [별표 0002]삭제 <2020. 6. 4.>HWPPDF
본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삭제 <2020. 6. 4.>
- [별표 0003][별표 2]로 이동 <2012.12.6>HWPPDF
본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3] [별표 2]로 이동 <2012.12.6>
- [별표 0004]삭제 <2023. 1. 3.>HWPPDF
본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4] 삭제 <2023. 1. 3.>
- [서식 0001]재난상황 보고서HWPPDF
본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2.6> 재난상황 보고서 ┌──────────┐ │즉시 보고 제 호 │ └──────────┘ ━━━━━━━━━━━━━━━━━━━━━━━━━━━━━━━━━━━━━━━━━━━━ 수신: 시행일시: 접수일시: 발신: 기관명 및 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제목: ──────────────────────────────────────────── 1. 일시: 2. 장소: 3. 상황 개요(사고 원인) 4. 피해상황 가. 인명피해: 명(사망: , 실종: , 부상: ) ※ 별첨: 사망자ㆍ실종자 인적 사항 나. 재산피해 다. 그 밖의 피해 5. 응급조치 사항 가. 조치사항 나. 동원사항 - 인력: 명(민간인: , 군인: , 경찰관: , 소방공무원: , 공무원: ) - 장비: 대( ) 6. 지원 및 협조사항 7. 향후 전망 및 대책 ──────────────────────────────────────────── ━━━━━━━━━━━━━━━━━━━━━━━━━━━━━━━━━━━━━━━━━━━━ 작 성 방 법 ──────────────────────────────────────────── 1. 사망자ㆍ실종자 인적사항은 붙임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⑤란부터 ⑦란까지는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식 0002]재난상황 총괄표HWPPDF
본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12.6> 재난상황 총괄표 (제1쪽)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지역명: 년 월 일 ━━━━━━━━━━━━━━━━━━━━━━━━━┯┯┯━━━━━━━━━┯━ 지역별 │││ │ 구분 │││ │ ────┬───────────────┬────┼┼┼─────────┼─ 이재민│주택피해 │가구/명 │││ │ │주택피해 외 │가구/명 │││ │ │계 │가구/명 │││ │ ────┼───────────────┼────┼┼┼─────────┼─ 인명 │사망 │명 │││ │ │실종 │명 │││ │ │부상 │명 │││ │ │계 │명 │││ │ ────┼───────────────┼────┼┼┼─────────┼─ 침수 │농경지 │ha │││ │ 면적 │농경지 외 │ha │││ │ │계 │ha │││ │ ────┼───┬───────────┼────┼┼┼─────────┼─ 건물 │주요 │유실(流失)ㆍ전파(全破)│동 │││ │ │건물 │반파(半破) │동 │││ │ │ │침수 │동 │││ │ ├───┴───────────┼────┼┼┼─────────┼─ │계 │동 │││ │ │피해액 │천원 │││ │ ────┼────┬──────────┼────┼┼┼─────────┼─ 선박 │동력 │전파 │척/톤 │││ │ │ │반파 │척/톤 │││ │ ├────┼──────────┼────┼┼┼─────────┼─ │무동력 │전파 │척/톤 │││ │ │ │반파 │척/톤 │││ │ ├────┴──────────┼────┼┼┼─────────┼─ │계 │척/톤 │││ │ │피해액 │천원 │││ │ ────┼───────────────┼────┼┼┼─────────┼─ 농경지│밭(유실ㆍ매몰) │ha │││ │ │논(유실ㆍ매몰) │ha │││ │ │계 │ha │││ │ │피해액 │천원 │││ │ ────┼───────────────┼────┼┼┼─────────┼─ 농작물│밭작물 │ha │││ │ │논작물 │ha │││ │ │그 밖의 농작물 │ha │││ │ │계 │ha │││ │ │피해액 │천원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공공 │도로 │도로 │개소/m ││││ 시설 │ │교량 │개소/m ││││ │ │피해액 │천원 ││││ ├─────┼─────┼─────┼┼┼┼─ │하천 │하천 │개소/m ││││ │ │피해액 │천원 ││││ ├─────┼─────┼─────┼┼┼┼─ │소하천 │소하천 │개소/m ││││ │ │피해액 │천원 ││││ ├─────┼─────┼─────┼┼┼┼─ │수도 │상하수도 │개소 ││││ │ │피해액 │천원 ││││ ├─────┼─────┼─────┼┼┼┼─ │항만 │항만 │개소 ││││ │ │피해액 │천원 ││││ ├─────┼─────┼─────┼┼┼┼─ │어항 │어항시설 │개소 ││││ │ │피해액 │천원 ││││ ├─────┼─────┼─────┼┼┼┼─ │학교 │학교시설 │동 ││││ │ │피해액 │천원 ││││ ├─────┼─────┼─────┼┼┼┼─ │철도 │철도 │개소/m ││││ │ │피해액 │천원 ││││ ├─────┼─────┼─────┼┼┼┼─ │수리시설 │수리시설 │개소 ││││ │ │방조제 │개소 ││││ │ │피해액 │천원 ││││ ├─────┼─────┼─────┼┼┼┼─ │사방(砂防)│사방(砂防)│개소/ha ││││ │시설 │임도(林道)│개소/m ││││ │ │피해액 │천원 ││││ ├─────┼─────┼─────┼┼┼┼─ │군 시설 │군 시설 │개소 ││││ │ │피해액 │천원 ││││ ├─────┼─────┼─────┼┼┼┼─ │소규모 │시설물 │개소 ││││ │시설 │피해액 │천원 ││││ ├─────┼─────┼─────┼┼┼┼─ │그 밖의 │피해액 │개소 ││││ │피해 │ │천원 ││││ ├─────┴─────┼─────┼┼┼┼─ │피해액 소계 │천원 ││││ ─────┼───────────┼─────┼┼┼┼─ 사유(私 │축대ㆍ담장 │개소/ ││││ 有)시설 │ │천원 ││││ ├───────────┼─────┼┼┼┼─ │가축 │ 마리/천원││││ ├───────────┼─────┼┼┼┼─ │축사ㆍ잠사 │개소/ ││││ │ │천원 ││││ ├───────────┼─────┼┼┼┼─ │수산 증식ㆍ양식 │ㆍ ││││ ├───────────┼─────┼┼┼┼─ │어망ㆍ어구 │통/천원 ││││ ├───────────┼─────┼┼┼┼─ │비닐하우스 │ha/천원 ││││ ├───────────┼─────┼┼┼┼─ │그 밖의 사유시설 │개소/ ││││ │ │천원 ││││ ├───────────┼─────┼┼┼┼─ │피해액 소계 │천원 ││││ ─────┴───────────┼─────┼┼┼┼─ 총피해액 │천원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식 0003]응급복구조치 상황HWPPDF
본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9. 7.> 기관명(전화번호: ) (제1쪽) ━━━━━━━━━━━━━━━━━━━━━━━━━━━━━━━━━━━━━━━━━━━━━━━━━ 문서번호: 수신: 시행일시: 발신: 기관명 및 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응급복구조치 상황 응급복구 조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 일 시 현재) ━━━━━━━━━━━━━━━━━┯┯┯━━━━━━━━━━━━━━━━━━┯━━━━━━━━━━ 지역별 │││ │ 구분 │││ │ ──┬─┬────────┬───┼┼┼──────────────────┼────────── 조│물│도로 │개소/m│││ │ 치│량├────────┼───┼┼┼──────────────────┼────────── │ │교량 │개소 │││ │ 필│ ├────────┼───┼┼┼──────────────────┼────────── 요│ │하천ㆍ제방 │개소/m│││ │ │ ├────────┼───┼┼┼──────────────────┼────────── 상│ │철도 │개소/m│││ │ 황│ ├────────┼───┼┼┼──────────────────┼────────── │ │수리시설 │개소 │││ │ │ ├────────┼───┼┼┼──────────────────┼────────── │ │소규모시설 │개소 │││ │ │ ├────────┼───┼┼┼──────────────────┼────────── │ │통신 │개소 │││ │ │ ├────────┼───┼┼┼──────────────────┼────────── │ │그 밖의 물량 │개소 │││ │ │ ├────────┼───┼┼┼──────────────────┼────────── │ │계 │개소 │││ │ ├─┼────────┼───┼┼┼──────────────────┼────────── │동│포대류 │장 │││ │ │원├────────┼───┼┼┼──────────────────┼────────── │ │인원 │명 │││ │ │ ├────────┼───┼┼┼──────────────────┼────────── │ │장비 │대 │││ │ │ ├────────┼───┼┼┼──────────────────┼────────── │ │계 │ │││ │ ──┼─┼────────┼───┼┼┼──────────────────┼────────── 조│물│도로ㆍ교량 │개소/m│││ │ 치│량├────────┼───┼┼┼──────────────────┼────────── │ │하천ㆍ제방 │개소/m│││ │ 완│ ├────────┼───┼┼┼──────────────────┼────────── 료│ │철도 │개소/m│││ │ │ ├────────┼───┼┼┼──────────────────┼────────── 사│ │수리시설 │개소 │││ │ 항│ ├────────┼───┼┼┼──────────────────┼────────── │ │소규모시설 │개소 │││ │ │ ├────────┼───┼┼┼──────────────────┼────────── │ │통신 │개소 │││ │ │ ├────────┼───┼┼┼──────────────────┼────────── │ │그 밖의 물량 │개소 │││ │ │ ├────────┼───┼┼┼──────────────────┼────────── │ │계 │개소 │││ │ ├─┼────────┼───┼┼┼──────────────────┼────────── │동│포대류 │장 │││ │ │원├─┬──────┼───┼┼┼──────────────────┼────────── │ │인│공무원 │명 │││ │ │ │원├──────┼───┼┼┼──────────────────┼────────── │ │ │예비군 │명 │││ │ │ │ ├──────┼───┼┼┼──────────────────┼────────── │ │ │민방위 │명 │││ │ │ │ ├──────┼───┼┼┼──────────────────┼────────── │ │ │군인 │명 │││ │ │ │ ├──────┼───┼┼┼──────────────────┼────────── │ │ │학생 │명 │││ │ │ │ ├──────┼───┼┼┼──────────────────┼────────── │ │ │그밖의 인원 │명 │││ │ │ │ ├──────┼───┼┼┼──────────────────┼────────── │ │ │계 │명 │││ │ │ ├─┼──────┼───┼┼┼──────────────────┼────────── │ │ │불도저 │대 │││ │ │ │ ├──────┼───┼┼┼──────────────────┼────────── │ │ │트럭 │대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장│페이로더 │대 ││││ │ │비├────────┼─────┼┼┼┼─ │ │ │굴착기 │대 ││││ │ │ ├────────┼─────┼┼┼┼─ │ │ │군 장비 │대 ││││ │ │ ├────────┼─────┼┼┼┼─ │ │ │그 밖의 장비 │대 ││││ │ │ ├────────┼─────┼┼┼┼─ │ │ │계 │대 ││││ ├─┴─┴────────┼─────┼┼┼┼─ │예산지원 │천원 ││││ ──┼─┬──────────┼─────┼┼┼┼─ 조│물│도로 │개소/m ││││ 치│량├──────────┼─────┼┼┼┼─ │ │교량 │개소 ││││ 중│ ├──────────┼─────┼┼┼┼─ │ │하천ㆍ제방 │개소/m ││││ │ ├──────────┼─────┼┼┼┼─ │ │철도 │개소/m ││││ │ ├──────────┼─────┼┼┼┼─ │ │수리시설 │개소 ││││ │ ├──────────┼─────┼┼┼┼─ │ │소규모시설 │개소 ││││ │ ├──────────┼─────┼┼┼┼─ │ │통신 │개소 ││││ │ ├──────────┼─────┼┼┼┼─ │ │그 밖의 물량 │개소 ││││ │ ├──────────┼─────┼┼┼┼─ │ │계 │개소 ││││ ├─┼──────────┼─────┼┼┼┼─ │동│포대류 │장 ││││ │원├─┬────────┼─────┼┼┼┼─ │ │인│공무원 │명 ││││ │ │원├────────┼─────┼┼┼┼─ │ │ │예비군 │명 ││││ │ │ ├────────┼─────┼┼┼┼─ │ │ │민방위 │명 ││││ │ │ ├────────┼─────┼┼┼┼─ │ │ │군인 │명 ││││ │ │ ├────────┼─────┼┼┼┼─ │ │ │학생 │명 ││││ │ │ ├────────┼─────┼┼┼┼─ │ │ │그 밖의 인원 │명 ││││ │ │ ├────────┼─────┼┼┼┼─ │ │ │계 │명 ││││ │ ├─┼────────┼─────┼┼┼┼─ │ │장│불도저 │대 ││││ │ │비├────────┼─────┼┼┼┼─ │ │ │트럭 │대 ││││ │ │ ├────────┼─────┼┼┼┼─ │ │ │페이로더 │대 ││││ │ │ ├────────┼─────┼┼┼┼─ │ │ │굴착기 │대 ││││ │ │ ├────────┼─────┼┼┼┼─ │ │ │군 장비 │대 ││││ │ │ ├────────┼─────┼┼┼┼─ │ │ │그 밖의 장비 │대 ││││ │ │ ├────────┼─────┼┼┼┼─ │ │ │계 │대 ││││ ├─┴─┴────────┼─────┼┼┼┼─ │예산지원 │천원 ││││ ──┼─┬──────────┼─────┼┼┼┼─ 조│물│도로 │개소/m ││││ 치│량├──────────┼─────┼┼┼┼─ 하│ │교량 │개소 ││││ 지│ ├──────────┼─────┼┼┼┼─ │ │하천ㆍ제방 │개소/m ││││ 않│ ├──────────┼─────┼┼┼┼─ 음│ │철도 │개소/m ││││ │ ├──────────┼─────┼┼┼┼─ │ │수리시설/소규모시설 │개소/개소 ││││ │ ├──────────┼─────┼┼┼┼─ │ │통신/그 밖의 물량 │개소/개소 ││││ │ ├──────────┼─────┼┼┼┼─ │ │계 │개소 ││││ ──┴─┼──────────┼─────┼┼┼┼─ 비율 │완료 │% ││││ ├──────────┼─────┼┼┼┼─ │추진 중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식 0004]응급구호조치 상황HWPPDF
본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8.11.> 기관명(전화번호: ) (제1쪽) ━━━━━━━━━━━━━━━━━━━━━━━━━━━━━━━━━━━━━━━━━━━━━━━━━ 문서번호: 수신: 시행일시: 발신: 기관명 및 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응급구호조치 상황 응급구호 조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 일 시 현재) ━━━━━━━━━━━━━━━━━━━━━┯┯┯━━━━━━━━━━━━━━┯━━━━━━━━━━ 지역별 │││ │ 구분 │││ │ ──────────────┬──────┼┼┼──────────────┼────────── 장의(葬儀) 위로금 │명/천원 │││ │ ──┬────┬──────┼──────┼┼┼──────────────┼────────── 인│구조 │고립된 주민 │개소/명 │││ │ 명│현황 ├──────┼──────┼┼┼──────────────┼────────── 구│ │구조 완료 │개소/명 │││ │ 조│ ├──────┼──────┼┼┼──────────────┼────────── │ │구조 중 │개소/명 │││ │ │ ├──────┼──────┼┼┼──────────────┼────────── │ │구조율 │% │││ │ ├─┬──┼──────┼──────┼┼┼──────────────┼────────── │동│인원│공무원 │명 │││ │ │원│ ├──────┼──────┼┼┼──────────────┼────────── │ │ │경찰 │명 │││ │ │ │ ├──────┼──────┼┼┼──────────────┼────────── │ │ │민방위 │명 │││ │ │ │ ├──────┼──────┼┼┼──────────────┼────────── │ │ │군인 │명 │││ │ │ │ ├──────┼──────┼┼┼──────────────┼────────── │ │ │소방 │명 │││ │ │ │ ├──────┼──────┼┼┼──────────────┼────────── │ │ │그 밖의 인원│명 │││ │ │ │ ├──────┼──────┼┼┼──────────────┼────────── │ │ │계 │명 │││ │ │ ├──┼──────┼──────┼┼┼──────────────┼────────── │ │장비│선박 │척 │││ │ │ │ ├──────┼──────┼┼┼──────────────┼────────── │ │ │차량 │대 │││ │ │ │ ├──────┼──────┼┼┼──────────────┼────────── │ │ │헬리콥터 │대/지구 │││ │ │ │ ├──────┼──────┼┼┼──────────────┼────────── │ │ │중장비 │대 │││ │ │ │ ├──────┼──────┼┼┼──────────────┼────────── │ │ │군 장비 │대 │││ │ │ │ ├──────┼──────┼┼┼──────────────┼────────── │ │ │그 밖의 장비│대 │││ │ │ │ ├──────┼──────┼┼┼──────────────┼────────── │ │ │계 │대 │││ │ ──┼─┼──┼──────┼──────┼┼┼──────────────┼────────── 이│수│공동│학교 │개소/가구/명│││ │ 재│용│ ├──────┼──────┼┼┼──────────────┼────────── 민│ │ │교회 │개소/가구/명│││ │ 구│현│ ├──────┼──────┼┼┼──────────────┼────────── 호│황│ │마을회관 │개소/가구/명│││ │ │ │ ├──────┼──────┼┼┼──────────────┼────────── │ │ │그 밖의 장소│개소/가구/명│││ │ │ │ ├──────┼──────┼┼┼──────────────┼────────── │ │ │계 │개소/가구/명│││ │ │ ├──┼──────┼──────┼┼┼──────────────┼────────── │ │분산│인근 마을 │개소/가구/명│││ │ │ │ ├──────┼──────┼┼┼──────────────┼────────── │ │ │이웃ㆍ친지 │개소/가구/명│││ │ │ │ ├──────┼──────┼┼┼──────────────┼────────── │ │ │그 밖의 장소│개소/가구/명│││ │ │ │ ├──────┼──────┼┼┼──────────────┼────────── │ │ │계 │개소/가구/명│││ │ │ ├──┴──────┼──────┼┼┼──────────────┼────────── │ │수용 인원 계 │개소/가구/명│││ │ │ ├─────────┼──────┼┼┼──────────────┼────────── │ │귀가 │개소/가구/명│││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이 │구 │양곡 │kg ││││ 재 │호 ├───────┼────┼┼┼┼─ 민 │품 │부식 │통 ││││ 구 │ ├───────┼────┼┼┼┼─ 호 │ │의류 │점 ││││ │ ├───────┼────┼┼┼┼─ │ │침구 │매 ││││ │ ├───────┼────┼┼┼┼─ │ │취사도구 │점 ││││ │ ├───────┼────┼┼┼┼─ │ │라면 │상자 ││││ │ ├───────┼────┼┼┼┼─ │ │구호낭 │대 ││││ │ ├───────┼────┼┼┼┼─ │ │생필품 │종 ││││ │ ├───────┼────┼┼┼┼─ │ │기름값 │L/천원 ││││ ├──┼───────┼────┼┼┼┼─ │구 │양곡비 │천원 ││││ │호 ├───────┼────┼┼┼┼─ │금 │부식비 │천원 ││││ │ ├───────┼────┼┼┼┼─ │ │위문금 │천원 ││││ │ ├───────┼────┼┼┼┼─ │ │그 밖의 구호금│천원 ││││ │ ├───────┼────┼┼┼┼─ │ │계 │천원 ││││ ───┴──┼───────┼────┼┼┼┼─ 예방 │접종 │명 ││││ 및 치 ├───────┼────┼┼┼┼─ 료 │소독 │지구 ││││ ├───────┼────┼┼┼┼─ │입원 │명 ││││ ├───────┼────┼┼┼┼─ │외래 │명 ││││ ───┬──┴───────┼────┼┼┼┼─ 약 │예방약 │㏄ ││││ 품 ├──────────┼────┼┼┼┼─ 배 │클로르칼키 │kg ││││ 정 ├──────────┼────┼┼┼┼─ │클로람페니콜 │g ││││ ├──┬───────┼────┼┼┼┼─ │그 │페놀 │kg ││││ │밖 ├───────┼────┼┼┼┼─ │의 │살충제 │L ││││ │ ├───────┼────┼┼┼┼─ │약 │살균제 │L ││││ │품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식 0005]삭제 <2020. 1. 7.>HWPPDF
본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20. 1. 7.>
- [서식 0006]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통보HWPPDF
본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8. 1. 18.>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통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라 귀하께 서 소유(관리ㆍ점유)하고 있는 지역을 ○○시ㆍ도(시ㆍ군ㆍ구)의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ㆍ 관리할 계획임을 통지합니다. - 아 래 - 1. 지정 내용 ○ 지역명: ○ 소유자(관리자ㆍ점유자): ○ 지정 일시: ○ 지정 사유(위험요인): 2. 협조요청 사항 ○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대피하신 후 우리 기관에 신속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공무원이 실시하는 정기(매월)점검 또는 수시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 랍니다. ┏━━┓ 발신명의┃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식 0007]특정관리대상지역의 해제 통보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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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 1. 18.>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특정관리대상지역의 해제 통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라 귀하 께서 소유(관리ㆍ점유)하고 있는 아래의 지역이 특정관리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 래- □ 해제 내용 ○ 지역명: ○ 소유자(관리자ㆍ점유자): ○ 해제 일시: ○ 해제 사유: ┏━━┓ 발신명의┃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식 0008]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해제) 고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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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8. 1. 18.> ○○기관 고시 제 호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해제)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년 월 일 ┏━━┓ 기관의 장 ┃직인┃ ┗━━┛ ┌──────────────┬───────┬──┬───────────┬─────┐ │대상지역 │지정(해제)사유│지정│안전점검ㆍ │비고 │ ├───┬───┬──────┤ │등급│안전조치에 │ │ │지역명│소재지│소유자(관리 │ │ │관한 사항 │ │ │ │ │자ㆍ점유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식 0009]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ㆍ지역 관리카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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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2.12.6> (제1쪽) ┌──────────────────────────────────────────┐ │┌────┬┐ ┌──┐ │ ││관리번호││ │등급│ │ │└────┴┘ ├──┤ │ │ │ │ │ │ ├──┤ │ │ │ │ │ │ └──┘ │ │ │ │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ㆍ지역 관리카드 │ │ ┌─────────┐ │ │ │○ 시설명ㆍ지역명:│ │ │ │○ 위치: │ │ │ └─────────┘ │ │ (기관ㆍ단체명)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시설 개황 (제2쪽) ┌─────────┬──────┬────────┬───────────────┐ │시설ㆍ지역명 │ │위치 │ │ ├─────────┼──────┼────────┼───────────────┤ │소유 주체 │ │유지ㆍ관리 주체 │ │ │ │ │(연락처) │(주) (야) │ ├─────────┼──────┴────────┴───────────────┤ │시설 개요 │ │ ├─────────┼───────────────────────────────┤ │위험요소 │ │ ├─────────┼───────────────────────────────┤ │설계도 등 자료 │ │ │보관처 │ │ ├─────────┼──┬──┬──┬──┬───────┬───────────┤ │재난관리 책임기관 │구분│소속│직위│성명│연락처 │관리기간 │ │관리책임자 │ │ │ │ ├────┬──┤ │ │ │ │ │ │ │주간 │야간│ │ │ ├──┼──┼──┼──┼────┼──┼───────────┤ │ │정 │ │ │ │ │ │ │ │ │ ├──┼──┼──┼────┼──┼───────────┤ │ │ │ │ │ │ │ │ │ │ ├──┼──┼──┼──┼────┼──┼───────────┤ │ │부 │ │ │ │ │ │ │ │ │ ├──┼──┼──┼────┼──┼───────────┤ │ │ │ │ │ │ │ │ │ └─────────┴──┴──┴──┴──┴────┴──┴───────────┘ □ 장기ㆍ단기 위험해소계획 ┌──────────────────┬──────────────────────┐ │[단기계획] │[장기계획] │ │ │※ 연차별 예산투자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을 것 │ └──────────────────┴──────────────────────┘ (제3쪽) □ 재난대비체제(재난수습 관련 기관ㆍ단체) ┌───┬─────┬─────┬────────────────────┐ │기관명│담당 부서 │연락처 │담당 직무분야 │ │ │ ├──┬──┤(임무) │ │ │ │주간│야간│ │ ├───┼─────┼──┼──┼────────────────────┤ │ │ │ │ │ │ └───┴─────┴──┴──┴────────────────────┘ ※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전기ㆍ가스ㆍ통신회사, 병원 등 □ 참고사항(과거 재난발생 상황, 주변환경 등) ┌────────────────────────────────────┐ │ │ └────────────────────────────────────┘ (제4쪽) □ 위치도 및 전경 <위치도> ┌───────────────────────────────────┐ │축척 5만분의 1의 행정지도 │ └───────────────────────────────────┘ <전경> ┌───────────────────────────────────┐ │사진 │ └───────────────────────────────────┘ (제5쪽) □ 점검 및 조치 사항 ┌──────┬─────┬─────┬─────┬─────┬─────┐ │구분 │점검 일시 │점검 결과 │점검자 │조치 사항 │확인자 │ │(점검 종류) │ │ │(서명ㆍ인)│ │(서명ㆍ인)│ ├──────┼─────┼─────┼─────┼─────┼─────┤ │ │ │ │ │ │ │ └──────┴─────┴─────┴─────┴─────┴─────┘ (제6쪽) ┌──────┬─────┬─────┬─────┬─────┬───────┐ │구분 │점검 일시 │점검 결과 │점검자 │조치 사항 │확인자 │ │(점검 종류) │ │ │(서명ㆍ인)│ │(서명ㆍ인) │ ├──────┼─────┼─────┼─────┼─────┼───────┤ │ │ │ │ │ │ │ └──────┴─────┴─────┴─────┴─────┴───────┘
- [서식 0010]재난안전관리원증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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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2.12.6> ┌────────────────────────────────────┐ │ │ │ │ │ (앞쪽) │ │┏━━━━━━━━━━━━━━━━━┓ │ │┃ 제 호 ┃ │ │┃ ┃ │ │┃재난안전관리원증 ┃ │ │┃ ┃ │ │┃┌───────────┐ ┃ │ │┃│사 진 │ ┃ │ │┃│3㎝×4㎝ │ ┃ │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 ┃ │ │┃│뒤 그림 없이 6개월 │ ┃ │ │┃│이내 촬영한 것) │ ┃ │ │┃└───────────┘ ┃ │ │┃성명 ┃ │ │┃기관명 ┃ │ │┗━━━━━━━━━━━━━━━━━┛ │ │ 60㎜×90㎜[인쇄용지(1종) 120g/㎡] │ │ │ │ │ │(색상: 연하늘색) │ │ │ │ (뒤쪽) │ │┏━━━━━━━━━━━━━━━━━━━━━━━┓ │ │┃재난안전관리원증 ┃ │ │┃소속/직급: ┃ │ │┃성명: ┃ │ │┃생년월일: ┃ │ │┃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 및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재난안전 ┃ │ │┃관리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 ┃ │ │┃ ┏━━┓ ┃ │ │┃ 기관장명의┃직인┃ ┃ │ │┃ ┗━━┛ ┃ │ │┠───────────────────────┨ │ │┃1. 이 사람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 ┃ │ │┃조에 따라 시설물 및 지역에 대하여 긴급안전 ┃ │ │┃점검을 하거나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 ┃ │ │┃를 열람할 수 있으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 │ │┃넣어 주십시오. ┃ │ │┗━━━━━━━━━━━━━━━━━━━━━━━┛ │ └────────────────────────────────────┘
- [서식 0011]안전조치명령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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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2.12.6>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안전조치명령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귀하가 소유ㆍ관리ㆍ점유하고 있는 시설ㆍ지역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 하오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의 결과 가. 시설명ㆍ지역명 나. 점검의 개요 다. 점검의 결과 2. 안전조치를 명하는 이유 3. 안전조치의 이행기한 4.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사항 5. 안전조치 방법 6. 안전조치를 한 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사항(안전조치 결과 통보서 첨부) ┏━━┓ 발신명의┃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식 0012]안전조치 결과 통보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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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2.12.6> 안전조치 결과 통보서 ━━━━━━━━━━━┯━━━━━━┯━━━━━━━━━━━━━━━━━━━━━━━━━━━━━━ 안전조치 │성명(대표자)│ 이행의무자 ├──────┼────────────────────────────── 인적사항 │생년월일 │ ├──────┼────────────────────────────── │주소 │(전화번호: ) ───────────┼──────┴────────────────────────────── 안전조치를 이행한 시│ 설명ㆍ지역명 │ 또는 위치 │ ───────────┼───────────────────────────────────── 안전조치 이행 │ 주요내용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조치 이행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자: (서명 또는 인) ───────────────────────────────────────────────── 기관의 장 귀하 ━━━━━━━━━━━━━━━━━━━━━━━━━━━━━━━━━━━━━━━━━━━━━━━━━ ─────┬─────────────────────────────────────────── 구비서류│ 안전조치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ㆍ사진 등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식 0013]동원발령 요청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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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2.12.6> 동원발령 요청서 ────────────┬───────────────────────────────────── 동원을 요청하는 대상기│ 관명 │ ─────┬──────┼───────────────────────────────────── 요청내용│동원일시 │ 년 월 일( 시) ├──────┼───────────────────────────────────── │동원대상 │ 인력: │ │ 장비: │ │ 물자: │ │ 기타: ├──────┼───────────────────────────────────── │동원지역 │ ├──────┼───────────────────────────────────── │동원사유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동원(발령)을 요청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직인┃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식 0013의02]재난관리자원의 응원 요청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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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의2서식] <신설 2014.2.7> 재난관리자원의 응원 요청서 ───────┬───────┬───────────────────────── 인력ㆍ장비ㆍ│ 성명(회사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자재 등의 소│ │ 유자 ├───────┴───────────────────────── │ 주소 ───────┼─────┬─────────────────────────── 응원 요청 │일시 │ 사항 ├─────┼─────────────────────────── │장소 │ ├─────┼─────────────────────────── │응원 요청 │ │내용 │ ├─────┼─────────────────────────── │요청 이유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관리자원을 응원 요청합니다. 년 월 일 ┏━━┓ 기 관 장 명 ┃직인┃ ┗━━┛ ━━━━━━━━━━━━━━━━━━━━━━━━━━━━━━━━━━━━━━━━━ 유의사항 ━━━━━━━━━━━━━━━━━━━━━━━━━━━━━━━━━━━━━━━━━ 응원 요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자원관리 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 [서식 0013의03]재난관리자원의 응원 동의 통보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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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의3서식] <신설 2014.2.7> 재난관리자원의 응원 동의 통보서 ───────┬───────┬─────────────────────────────── 인력ㆍ장비ㆍ│ 성명(회사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자재 등의 소│ │ 유자 ├───────┴─────────────────────────────── │ 주소 ───────┼─────┬───────────────────────────────── 응원 사항 │일시 │ ├─────┼───────────────────────────────── │장소 │ ├─────┼───────────────────────────────── │응원 내용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라 응원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재난관리자원을 응원하는 것에 동의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 기 관 장 명 ┃직인┃ ┗━━┛ ━━━━━━━━━━━━━━━━━━━━━━━━━━━━━━━━━━━━━━━━━━━━━━━ 유의사항 ─────────────────────────────────────────────── 이 동의 통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자 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 [서식 0013의04]재난관리자원의 응원 확인증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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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의4서식] <신설 2014.2.7> 재난관리자원의 응원 확인증 ───────┬───────┬───────────────────────── 인력ㆍ장비ㆍ│ 성명(회사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자재 등의 소│ │ 유자 ├───────┴───────────────────────── │ 주소 ───────┼─────┬─────────────────────────── 응원 내용 │응원 기간 │ . . . 부터 . . . 까지( 시간) 확인사항 ├─────┼─────────────────────────── │장소 │ ├─────┼─────────────────────────── │응원 │ - 인력: │내용 │ - 장비: 규격, 수량: │ │ - 그 밖의 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관리자원을 응원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기 관 장 명 ┃직인┃ ┗━━┛ ━━━━━━━━━━━━━━━━━━━━━━━━━━━━━━━━━━━━━━━━━ 유의사항 ━━━━━━━━━━━━━━━━━━━━━━━━━━━━━━━━━━━━━━━━━ 이 확인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자원관리 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 [서식 0014]응급조치종사 명령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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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2.12.6> 응급조치종사 명령서 문서번호: (일련번호 ) 수신: 귀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난응급조치 에 종사할 것을 명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기관의 장 ┃직인┃ ┗━━┛ ───────────────────────────────────────────────── 1. 종사명령 사유: 2. 종사 업무 및 소지 자격: 3. 종사 기간: . . .부터 . . .까지 4. 종사 장소: 5. 참고사항 ───────────────────────────────────────────────── 절 취 선 ── ── ── ──────────────────────────────────────── ───────────────────────────────────────────────── 응급조치종사명령 수령증 일련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위 사람에 대한 응급조치종사명령서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수령인 성명: (관계: 본인의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식 0015]응급조치종사 확인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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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2.12.6> 응급조치종사 확인서 문서번호: (일련번호 ) 수신: 귀하 ━━━━━━━━━━━━━━━━━━━━━━━━━━━━━━━━━━━━━━━━━━━━━━━━━━ 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난응급조치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인적│성명 │ (생년월일 ) │ │사항├─────┼───────────────────────────────────────┤ │ │주소 │ │ │ ├─────┼───────────────────────────────────────┤ │ │보유한 │ │ │ │자격 │ │ ├──┼─────┼───────────────────────────────────────┤ │응급│종사기간 │ . . .부터 . . .까지 │ │조치├─────┼───────────────────────────────────────┤ │ │종사 장소 │ │ │ ├─────┼───────────────────────────────────────┤ │ │종사 내용 │ │ ├──┴─────┴───────────────────────────────────────┤ │ │ │년 월 일 │ │ │ │ ┏━━┓ │ │ 기관의 장 ┃직인┃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식 0016]응급부담 명령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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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2.12.6>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목 응급부담 명령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난응급조치를 위한 응급부담을 명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응급부담자의 인적 사항 가. 성명 나. 생년월일 다. 주소 2. 응급부담 명세서 가. 부담 목적 나. 부담 기간 다. 부담 대상 라. 부담 내용 마. 그 밖의 사항 ┏━━┓ 발신명의┃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식 0017]응급부담 확인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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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2.12.6> 응급부담 확인서 문서번호: (일련번호 ) 수신: 귀하 ─────────────────────────────────────────────────── 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응급부담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응급부담자│성명│ (생년월일 ) │ │인적 사항 ├──┼────────────────────────────────────────┤ │ │주소│ │ ├─────┼──┼────────────────────────────────────────┤ │응급부담 │기간│ . . .부터 . . .까지 │ │ ├──┼────────────────────────────────────────┤ │ │장소│ │ │ ├──┼────────────────────────────────────────┤ │ │내용│ │ ├─────┴──┼────────────────────────────────────────┤ │그 밖의 사항 │ │ ├────────┴────────────────────────────────────────┤ │ │ │년 월 일 │ │ │ │ ┏━━┓ │ │ 기관의 장 ┃직인┃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식 0018]지원금 지급신청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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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2.12.6> 지원금 지급신청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 참여 사항 │기간 ├───────────────────────── │내용 ├───────────────────────── │장비 등 ────────┴───────────────────────── ────────┬───────────────────────── 신청 보상금 │금액 ├───────────────────────── │산출근거 ────────┴───────────────────────── ────────┬───────────────────────── 긴급 구조활동 │1. 긴급 구조활동을 지원 요청한 내용 지원 내용 │2. 긴급 구조활동 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역통제단장(시ㆍ도 소방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 소방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지원금 산출근거 서류 1부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확인기관 ├──────────┴─────── │시ㆍ도 소방본부, 소방서 ─────────┼──────────┬───────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보상금 결정│ │ └─────┼──┤ │ │ │ └───┘ │ │ │ ─────────┴──────────┴───────
- [서식 0019]지휘권 이양 협의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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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2.12.6> 지휘권 이양 협의서 ━━━━━━┯━━━━━━━━━┯━━━━━━━━━━━━━━━━━━━━━━━━━━━━━━━━━━ 재난사고 │발생 일시 │ 개요 ├─────────┼────────────────────────────────── │발생 장소 │ ├─────────┼────────────────────────────────── │사고 원인 │ ├─────────┼────────────────────────────────── │피해 내용 │○ 인명피해: 명(사망 , 실종 , 부상 ) │ │ ※ 사망ㆍ실종ㆍ부상자 인적 사항 │ │○ 재산피해: ──────┼─────────┼────────────────────────────────── 주요 │응급조치 사항 │ 조치 사항 ├─────────┼────────────────────────────────── │인력 및 장비 동원 │ │사항 │ ──────┴─────────┼────────────────────────────────── 향후 전망 및 조치 사항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현장지휘에 관한 업무를 지역본부장에게 이양합니다. 년 월 일 ○○긴급구조통제단장 (서명 또는 인) ○○지역본부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식 0020]재결신청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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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2.12.6> 재결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일 │ │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 상대방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 신청 내용 │손실 발생의 사실 ├────────────────────────────────────────── │손실보상 요구 금액 ├────────────────────────────────────────── │결정된 손실보상액 ──────┴────────────────────────────────────────── ──────┬────────────────────────────────────────── 협의 경위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 라 위와 같이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귀하 ━━━━━━━━━━━━━━━━━━━━━━━━━━━━━━━━━━━━━━━━━━━━━━━━━ ━━━━━━━━━━━━━━━━━━━━━━━━━━━━━━━━━━━━━━━━━━━━━━━━━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식 0020의02]복구비등 반납고지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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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신설 2018. 1. 18.> 복구비등 반납고지서 (앞쪽) <수납은행 보관용> ┃ <시ㆍ군ㆍ구 보관용> ┃ <반납자 보관용> 복구비등 반납고지서 ┃ 영수확인통지서 ┃ 영수증 ┏━━━━┯━━┯━━━━━━━━┓┃┏━━━━━┯━━┯━━━━━━━━━━━┓┃┏━━━━┯━━┯━━━━━━┓ ┃제 호 │년도│회계 ┃┃┃제 호 │년도│회계 ┃┃┃제 호 │년도│회계 ┃ ┠───┬┴──┴────────┨┃┠───┬─┴──┴───────────┨┃┠───┬┴──┴──────┨ ┃(장) │ ┃┃┃(장) │ ┃┃┃(장) │ ┃ ┠───┼─┬────┬─────┨┃┠───┼──┬────┬────────┨┃┠───┼─┬────┬───┨ ┃(관) │ │(항) │ ┃┃┃(관) │ │(항) │ ┃┃┃(관) │ │(항) │ ┃ ┠───┼─┼────┼─────┨┃┠───┼──┼────┼────────┨┃┠───┼─┼────┼───┨ ┃(세항)│ │(세세항)│ ┃┃┃(세항)│ │(세세항)│ ┃┃┃(세항)│ │(세세항)│ ┃ ┠───┼─┼────┼─────┨┃┠───┼──┼────┼────────┨┃┠───┼─┼────┼───┨ ┃(목) │ │세목 │ ┃┃┃(목) │ │세목 │ ┃┃┃(목) │ │세목 │ ┃ ┠───┴─┴────┴─────┨┃┠───┴──┴────┴────────┨┃┠───┴─┴────┴───┨ ┃ ┃┃┃ ┃┃┃ ┃ ┃┌──────────┐ ┃┃┃┌───────────┐ ┃┃┃┌──────────┐ ┃ ┃│ 일금 │ ┃┃┃│ 일금 │ ┃┃┃│ 일금 │ ┃ ┃└──────────┘ ┃┃┃└───────────┘ ┃┃┃└──────────┘ ┃ ┃₩ ┃┃┃₩ ┃┃┃₩ ┃ ┃ ┃┃┃ ┃┃┃ ┃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음을 통지합니┃┃┃ ┃ ┃ ┃┃┃다.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 ┃납부기한 년 월 일┃┃┃ ┃┃┃ ┃ ┃ ┃┃┃20 . . . ┃┃┃20 . . . ┃ ┃ 납부장소 ┃┃┃ ┏━━┓ ┃┃┃ ┏━━┓┃ ┃ ┏━━┓ ┃┃┃ 수납은행장┃직인┃ ┃┃┃ 국가기관의 장 ┃직인┃┃ ┃ 국가기관의 장 ┃직인┃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 ┃┃┃국가기관의 장 ┃┃┃ ┗━━┛┃ ┃ ┗━━┛ ┃┃┃ ┃┃┃ ┃ ┃반납자 귀하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반납자 귀하 ┃ ┃ ┃┃┠────┬───────────────┨┃┃ ┃ ┃ ┃┃┃반납자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뒤쪽) ┏━━━━━━━━━━━━━━━━━━━━━━━━━━━━┓ ┏━━━━━━━━━━━━━━┓ ┏━━━━━━━━━━━━━━━━┓ ┃독촉장(최고장) 겸 영수증 ┃┃┃수납의뢰서 ┃┃┃영수확인통지서(독촉장분) ┃ ┠─────┬┬─────────────────────┨┃┠────┬┬────────┨┃┠────┬┬──────────┨ ┃고지번호 ││년도 ┃┃┃고지번호││년도 ┃┃┃고지번호││년도 ┃ ┠─────┼┴─────────────────────┨┃┠────┴┴────────┨┃┠────┼┴──────────┨ ┃납부기한 │까지 ┃┃┃납부자: ┃┃┃납부금액│까지 ┃ ┃납부금액 ├──────────────────────┨┃┃ ┃┃┃ ├───────────┨ ┃ │원 ┃┃┃ ┃┃┃ │원 ┃ ┠─────┴──────────────────────┨┃┠────┬─────────┨┃┠────┴───────────┨ ┃ ┃┃┃납부기한│까지 ┃┃┃주 소: ┃ ┃ 납부자: 생년월일: ┃┃┠────┼─────────┨┃┃성 명: ┃ ┃ 주소: ┃┃┃납부금액│원 ┃┃┃생년월일: ┃ ┃ 재해 종류: 피해 연도: ┃┃┠────┴─────────┨┃┃ ┃ ┃ 피해 물건 및 물량: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 ┃┃┃ ┃┃┃합니다. ┃ ┃ 위의 체납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 ┃┃┃ ┃┃┃ ┃ ┃합니다.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 ┃┃┃ ┃ ┃제24조 또는「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을 압류 ┃┃┃년 월 일 ┃┃┃ ┃ ┃하게 됩니다.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년 월 일 ┃┃┃ ┃┃┃ ┃ ┃ ┃┃┃ ┃┃┃ ┃ ┃ ┏━━┓ 수납인 ┃┃┃ ┏━━┓┃┃┃국가기관의 장 ┃ ┃ 국가기관의 장 ┃직인┃ ┃┃┃ 국가기관의 장 ┃직인┃┃┃┃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 ┗━━┛ ┃┃┃ ┗━━┛┃┃┃ ┃ ┃ ┃┃┃ ┃┃┃수납인 ┃ ┃ ※ 납부장소 및 문의처 ┃┃┃ ┃┃┃ ┃ ┃ ※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서식 0020의03]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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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 <개정 2024. 3. 26.>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서 ────────┬────────────────────────────────────────────── 제출자 │성명(기관명) ├──────────────────────────────────────────────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 기관(단체)이 개최하는 경우 생년월일과 주소는 기재하지 않음 ────────┼────────────────────────────────────────────── 지역축제 명칭 │ ────────┼────────────────────────────────────────────── 기간 │ ────────┼────────────────────────────────────────────── 개최장소 │ ────────┼────────────────────────────────────────────── 주최 │주최기관(대표자) ├────────────────────────────────────────────── │주소 ├────────────────────────────────────────────── │전화번호 ────────┼────────────────────────────────────────────── 주요내용 │ ※ 공연, 위험물질 사용(폭죽, 불꽃, 인화성 물질 등) 여부 표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9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0020의04]재난원인조사 후속조치 이행관리카드HWPPDF
본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4서식] <개정 2020. 6. 4.> 재난원인조사 후속조치 이행관리카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추진단계1) │완료 추진 중 지연 ──────┬──────┬──────────┬───────────────┴─────┬───┼────────────────────── 관리번호2)│ │재난사고명 │ │ │개선권고 사항별 추진계획 [ ] │ │ │ │분류4)│법ㆍ제도개선 [ ] ──────┼──────┼──────────┼─────────────────────┤ │업무체계(기준ㆍ방법ㆍ절차 등) 개선 [ ] 유형3) │ │개선과제명 │ │ │안전문화(교육ㆍ훈련ㆍ점검ㆍ홍보 등) [ ] │ │ │ │ │개선 [ ] │ │ │ │ │인프라(예산ㆍ시설ㆍ인력) 확충 │ │ │ │ │기타 ──────┴──────┴──────────┴─────────────────────┴───┴────────────────────── ──────┬────┬─┬──────────┬───────────────┬─────┬────────────────────────── 재난사고 │장소 │ │일시 │ │피해현황 │ 개 요 ├────┼─┴──────────┴───────────────┴─────┴────────────────────────── │사고경위│ ──────┼────┼────────────────────────────┬─────┬────────────────────────── 원인조사 │유형5) │정부합동 [ ] 직접(기획) [ ] 직접(수시) [ ] 간접 [ ] │조사기간 │ 개 요 ├────┼────────────────────────────┼─────┼────────────────────────── │조사단 │행정안전부: 부처ㆍ기관: │조사방법7)│서면조사: 전문가 자문: │구성6)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외부 전문가: │ │현장조사: 연구(용역):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 ──────┼────┼────────────────────────────┼─────┼────────────────────────── 개선권고 │문제점 │ │원인분류8)│ 과제 ├────┼────────────────────────────┼─────┼──┬─────────────────────── │세부내용│ │이행기관9)│주관│부처ㆍ기관명: 담당부서: │ │ │ │ │담당자: 직급: │ │ │ │ │연락처: │ │ │ ├──┼─────────────────────── │ │ │ │협조│ ──────┴────┴────────────────────────────┴─────┴──┴─────────────────────── ───────────────────────┬───────────────────────────────────────────────── 이행계획(제출일자) │이행점검 ────────────┬──────────┼─────────────────────────┬────┬────────────────── 추진내용 │추진일정 │조치내용 │점검일시│이행평가10) ────────────┼──────────┼─────────────────────────┼────┼────────────────── │ │ │ │정상 [ ] 지연[ ] 미흡[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완료: 이행점검결과 개선조치가 완료된 경우, 추진 중: 이행점검결과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지연: 이행점검결과 지연 또는 미흡이 있는 경우 2) ○○ - ○○: 재난원인조사 연번 ? 원인조사별 개선권고사항 연번으로 작성합니다. 3) 재난사고 유형 선택: 행정안전부훈령에 따릅니다. 4) ①개선권고 사항별 추진계획 / ②법ㆍ제도개선 / ③업무체계(기준ㆍ방법ㆍ절차 등) 개선 / ④안전문화(교육ㆍ훈련ㆍ점검ㆍ홍보 등) 개선 / ⑤인프라(예산ㆍ시설ㆍ인력) 확충 / ⑥기타 중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5) 정부합동원인조사 / 직접(기획) 조사 / 직접(수시) 조사 / 간접 조사 중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6)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외부전문가로 구분하여 조사위원의 소속기관ㆍ직위ㆍ이름을 작성합니다. 7) 서면조사 / 현장조사 ○회 / 전문가 자문 ○회 / 연구(용역) 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8) 원인조사 결과 원인분류별 소분류 항목 중 해당 항목을 선택(복수선택 가능) : 행정안전부훈령에 따릅니다. 9) 부처명(또는 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직급, 연락처를 작성합니다. 10) 정상 / 지연 / 미흡 중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 297mm×210mm[백상지 80g/㎡]
- [서식 0020의05]삭제 <2023. 1. 3.>HWPPDF
본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5서식] 삭제 <2023. 1. 3.>
- [서식 0020의06]삭제 <2023. 1. 3.>HWPPDF
본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6서식] 삭제 <2023. 1. 3.>
- [서식 0020의07]삭제 <2023. 1. 3.>HWPPDF
본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7서식] 삭제 <2023. 1. 3.>
- [서식 0020의08]삭제 <2023. 1. 3.>HWPPDF
본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8서식] 삭제 <2023. 1. 3.>
- [서식 0020의09]정보 제공 요청서HWPPDF
본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9서식] <개정 2024. 6. 26.> 정보 제공 요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시 │ ────────────────────────┴─────────────────────────── ──────┬───────────────────────────────────────────── 정보 요청 │ ㆍ 성명, 전화번호 등 정보 요청 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대상 │ ──────┴───────────────────────────────────────────── ──────┬───────────────────────────────────────────── 요청 정보 │ ㆍ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통신사), 위치정보 등 종류 │ ──────┴───────────────────────────────────────────── ──────┬───────────────────────────────────────────── 요청 사유 │ ㆍ 예시) OO지역 OO 화재 피해자(또는 피해 우려자) ──────┴───────────────────────────────────────────── ──────┬───────────────────────────────────────────── 정보 제공 │ ㆍ 전자우편, 팩스, 전화, 위치정보시스템 등 방법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10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 제공을 요청합니다. ┏━━┓ 행정안전부장관(중앙대책본부장) ┃직인┃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지역대책본부장) ┃ ┃ ┗━━┛ 년 월 일 (정보 제공 기관의 장 또는 개인) 귀하 ━━━━━━━━━━━━━━━━━━━━━━━━━━━━━━━━━━━━━━━━━━━━━━━━━━━━ ━━━━━━━━━━━━━━━━━━━━━━━━━━━━━━━━━━━━━━━━━━━━━━━━━━━━ 처 리 절 차 ──────────────────────────────────────────────────── ┌──────────┐ ┌───────┐ ┌───────────┐ ┌───────┐ ┌───┐ │요청서 작성 │?│접 수 │?│개인ㆍ위치정보 등 조회│?│통지서 작성 │?│통 지 │ └──────────┘ └───────┘ └───────────┘ └───────┘ └───┘ 행정안전부장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중앙대책본부장) (정보제공기관) (정보제공기관) (정보제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지역대책본부장)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0021][별지 제27호서식]으로 이동 <2025. 7. 1.>HWPPDF
본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으로 이동 <2025. 7. 1.>
- [서식 0022]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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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5. 7. 1.> 제 회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응시번호│ ┃ ┠────┴─────────────────────────────────┨ ┃ ┃ ┠────┬────┬────────────────────────────┨ ┃응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사진 ┃ ┃ ├────┬────┤(3.5cm×4.5cm) ┃ ┃ │전화번호│휴대전화│ ┃ ┃ ├────┴────┤ ┃ ┃ │이메일 │ ┃ ┠────┴─────────┴───────────────────────┨ ┃ ┃ ┠──────────────────────────────────────┨ ┃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10제4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 ┃19조의8에 따라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원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응시자 (서명 또는 인) ┃ ┃ ┃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 (인) ━━━━━━━━ ━━━━━━━━━━━━━━━━━━━━━━━━━━━━━ ┏━━━━━━━━━━━━━━━━━━━━━━━━━━━━━━━━━━━━━━┓ ┃제 회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응시표 ┃ ┠────┬───────┬───────┬─────────────────┨ ┃응시번호│ │사진 │취급자인 ┃ ┠────┼───────┤(3.5cm×4.5cm)│ ┃ ┃성명 │ │ ├─────────────────┨ ┠────┼───────┤ │ ┃ ┃생년월일│ │ │ ┃ ┠────┴───────┴───────┴─────────────────┨ ┃ ┃ ┃ 년 월 일 ┃ ┃ ┃ ┃ ┃ ┃ ┏━━━┓ ┃ ┃ 행정안전부장┃관직인┃ ┃ ┃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서식 0023]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발급, 재발급) 신청서HWPPDF
본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5. 7. 1.>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 ] 발급 신청서 [ ] 재발급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 │14일 ───────────┴──────────┴─────────────────────────────────────── ───────┬──────────┬───────────────────────────────────────────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휴대전화) ├──────────┼─────────────────────────────────────────── │생년월일 │자격시험 합격연월일 ├──────────┴─────────────────────────────────────────── │주소 ───────┼────────────────────────────────────────────────────── (재)발급 │ 신청사유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10제1항ㆍ제3항에 따라 위 와 같이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의 [ ]발급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자격증발급기관 귀중 ※ 자격증발급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3항에 따라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합니다 ━━━━━━━━━━━━━━━━━━━━━━━━━━━━━━━━━━━━━━━━━━━━━━━━━━━━━━━━━━━━━━ ──────┬────────────────────────────────────────┬────────────── 발급신청 │1. 신분증 사본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첨부서류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3.5cm×4.5cm) 2장 │없음 │3. 연수과정을 수료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재발급신청│1.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첨부서류 │2. 신분증 사본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만원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3.5cm×4.5cm) 2장 │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심사 │?│기안ㆍ결재│? │자격증 │ │ │ │ │ │ │ │ │ │(재)발급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자격증발급기관 ──────────────────────────────────────────────────────────────
- [서식 0024]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HWPPDF
본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신설 2025. 3. 19.> ┏━━━━━━━━━━━━━━━━━━━━━━━━━━━━━━━━━━━━━┓ ┃ 제 호 ┃ ┃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 ┃ ┃ ┃ ┌───────┐ ┃ ┃ 성 명:│사진 │ ┃ ┃ 생 년 월 일: │(3.5cm×4.5cm)│ ┃ ┃ 자격취득연월일: │ │ ┃ ┃ └───────┘ ┃ ┃ ┃ ┃ ┃ ┃위 사람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3에 따라 시행한 공인재난 ┃ ┃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수료하여 공인재난관리사자격을 ┃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행정안전부장┃관 직인┃ ┃ ┃ ┗━━━━┛ ┃ ┃ ┃ ┗━━━━━━━━━━━━━━━━━━━━━━━━━━━━━━━━━━━━━┛
- [서식 0025]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HWPPDF
본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신설 2025. 3. 19.> (앞쪽)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 ┃ ┃ ┃ ┃ ┃┌───────┐ ┃ ┃│사진 │ ┃ ┃│(3.5cm×4.5cm)│성 명: ┃ ┃│ │ ┃ ┃│ │생년월일: ┃ ┃│ │ ┃ ┃│ │자격번호: ┃ ┃│ │ ┃ ┃│ │자격취득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위 사람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3에 따라 시행한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수료하여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 ┃ ┃ ┃ ┏━━━┓ ┃ ┃ 행정안전부장┃관직인┃ ┃ ┃ ┗━━━┛ ┃ ┃ ┃ ┃ ┃ ┗━━━━━━━━━━━━━━━━━━━━━━━━━━━━━━━━━━━━━━━━━━━━━━┛ (뒤쪽) ┏━━━━━━━━━━━━━━━━━━━━━━━━━━━━━━━━━━━━━━━━━━━━━━┓ ┃Certified Emergency Manager ┃ ┃ ┃ ┃ Name: ┃ ┃ ┃ ┃ Date of Birth: ┃ ┃ ┃ ┃ Number of Certificate: ┃ ┃ ┃ ┃ ┃ ┃ ┃ ┃This certifies that the person above has been found to be properly qualified to ┃ ┃Certified Emergency Manager. ┃ ┃ ┃ ┃ ┃ ┃ ┃ ┃ Date of Issue: ┃ ┃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 ┗━━━━━━━━━━━━━━━━━━━━━━━━━━━━━━━━━━━━━━━━━━━━━━┛ 86㎜×54㎜(PVC 카드)
- [서식 0026]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HWPPDF
본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신설 2025. 3. 19.>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 (쪽수: ) ────────┬┬────┬┬─────────────────────── 성명 ││생년월일││변동 사항(발급/재발급 등) ────────┼┴────┴┼─┬──┬────────────────── 휴대전화 │ │ │날짜│사유 ────────┼──────┼─┼──┼────────────────── 주소 │ │1 │ │ │ ├─┼──┼────────────────── │ │2 │ │ ────────┼──────┼─┼──┼────────────────── 자격번호 │ │3 │ │ ────────┼──────┼─┼──┼────────────────── 자격시험 │ │4 │ │ 합격연월일 │ │ │ │ ────────┼──────┼─┼──┼────────────────── 자격취득연월일│ │5 │ │ ────────┴──────┴─┴──┴────────────────── ────────┬┬────┬┬─────────────────────── 성명 ││생년월일││변동 사항(발급/재발급 등) ────────┼┴────┴┼─┬──┬────────────────── 휴대전화 │ │ │날짜│사유 ────────┼──────┼─┼──┼────────────────── 주소 │ │1 │ │ │ ├─┼──┼────────────────── │ │2 │ │ ────────┼──────┼─┼──┼────────────────── 자격번호 │ │3 │ │ ────────┼──────┼─┼──┼────────────────── 자격시험 │ │4 │ │ 합격연월일 │ │ │ │ ────────┼──────┼─┼──┼────────────────── 자격취득연월일│ │5 │ │ ────────┴──────┴─┴──┴────────────────── 297mm×210mm[백상지(150g/㎡)]
- [서식 0027]기관경고장HWPPDF
본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5. 7. 1.> ┏━━━━━━━━━━━━━━━━━━━━━━━━━━━━━━━━━━━━┓ ┃ 제 호 ┃ ┃ ┃ ┃기 관 경 고 장 ┃ ┃ ┃ ┃ ┃ ┃ 1. 기 관 명: ┃ ┃ (기관장 성명) ┃ ┃ ┃ ┃ ┃ ┃ 2. 경 고 내 용: ┃ ┃ ──────┬─ ┃ ┃ 위반 일시 │ ┃ ┃ ──────┼─ ┃ ┃ 위반 법령 │ ┃ ┃ ──────┼─ ┃ ┃ 위반 내용 │ ┃ ┃ ──────┴─ ┃ ┃ ┃ ┃ 20 . . . ┃ ┃ ┃ ┃ ┏━━┓ ┃ ┃ 국무총리 또는 ┃직인┃ ┃ ┃ 행정안전부장관┃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