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LAW 1994591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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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인천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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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 번호 2217 · 상태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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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최신 2026-06-29) — 시행예정일 수 있음
기계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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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목차13개 항목

CURRENT TEXT

법령 본문

조문
13
구조
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의 계승발전과 전수교육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단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수관”이란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의 기능보전ㆍ전수교육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12.20.>2. “무형유산”란 국가 및 인천광역시에서 지정 고시된 것 중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유래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20.>3. “민속예술”이란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에서「지역문화진흥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지역문화ㆍ생활문화에 속하는 무형의 문화적 보존 및 전승활동으로 보존회가 결성되어 지속성을 가진 노동요ㆍ놀이ㆍ의식요ㆍ두레 농악 등 전통적 생활관습과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

제3조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은 인천광역시 서구 도요지로 50(경서동)에 둔다. <개정 2024.12.20.>

제4조업무 및 기능

전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무형유산의 원형보존과 전수교육 및 후계자 양성 <개정 2024.12.20.>

2.무형유산에 관한 기록ㆍ자료 등의 수집ㆍ보관ㆍ전시ㆍ발간 <개정 2024.12.20.>

3.무형유산의 선양 및 홍보 <개정 2024.12.20.>

4.서구 민속예술의 문화재 등재 및 조사연구ㆍ워크·ㆍ세미나

5.무형유산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20.>

6.그 밖에 전수관 설치목적에 적합하거나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설사용 및 대상

제4조에 따른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수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대상은 무형유산 민속예술 전수·이수 및 학습을 위한 주민으로 한다.

제6조위탁운영

구청장은 전수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무형유산 단체 및 보존회 단체나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수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수관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와 민속예술의 보존을 위하여 공연지원금 및 전수관의 필요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전수관을 무료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무형유산 및 지역민속예술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기능 또는 예능 전수교육ㆍ연구 및 조사활동ㆍ홍보 등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보조금ㆍ자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전수관 운영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물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고, 전수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7.)

제8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구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수관 운영상황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7조 규정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3. 공익상 위탁ㆍ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인천광역시로부터 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 인정이 해제된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구에서 보조하여 전수관 운영에 사용되던 모든 시설장비 및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구청장은 전수관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전수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수관의 예산, 결산, 인사 관련 사항, 그 밖의 전수관 운영·관리에 관한 중요 사안을 심의 결정한다. 다만, 세부운영안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9.23.>]

제11조손해보험

구청장은 시설물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9.9.23.>]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는「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9.9.23.>]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19.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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