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운영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공포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공포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조례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서구
현행 공포일·공포번호
2024. 12. 20.
현행 시행일
2024. 12. 20.
현행 제·개정 구분
미제공
법령 상태
미제공
제·개정 내역
8
개정 이유 제공
0
주요 내용 제공
0
개정문 제공
0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2. 5. 3. ~ 2026. 6. 29.
정렬 기준
공포일 최신순
  1. 공포일제240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서해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2. 공포일제221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제2217호 인천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제2217호 인천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3. 공포일제197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상위 법령과 위반되고 수탁자의 권리를 제한한 전대 금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상위 법령과 위반되고 수탁자의 권리를 제한한 전대 금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4. 공포일제179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전수관의 위탁기관과 관련하여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8조제3항에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전수관의 위탁기관을 5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전수관을 운영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 전수관의 위탁기관과 관련하여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8조제3항에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전수관의 위탁기관을 5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전수관을 운영하고자 함.

  5. 공포일제169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전수관의 위탁과 위탁의 취소, 그 밖의 전수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중요 사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심의 결정을 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 전수관의 위탁과 위탁의 취소, 그 밖의 전수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중요 사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심의 결정을 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6. 공포일제161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의 계승발전과 전수교육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의 계승발전과 전수교육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7. 공포일제143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상위 법령에 따라 무형문화재 전수관 관리위탁 및 손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상위 법령에 따라 무형문화재 전수관 관리위탁 및 손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8. 공포일제114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신축 이후 구)사료관을 무형문화재 보존 및 민족문화를 계승하는 전수관으로 활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여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신축 이후 구)사료관을 무형문화재 보존 및 민족문화를 계승하는 전수관으로 활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여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