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LAW 1994623

인천광역시 서구 화재예방 안전순찰단 운영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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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인천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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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 번호 2231 · 상태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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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목차8개 항목

CURRENT TEXT

법령 본문

조문
8
구조
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안전순찰단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 화재위험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화재예방 등 소방안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순찰단”이란 화재위험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화재예방을 위해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2. “화재위험 밀집지역”이란 산업단지, 공업지역 및 화재위험이 밀집한 지역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3.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4. “공업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위촉 및 임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화재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순찰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된 임명된 의용소방대원2.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위촉된 자율방재단원3.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안전보안관4.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안전순찰단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촉 할 수 있다.

제4조역할

안전순찰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화재위험 밀집지역 내 화재예방을 위한 활동

2.화재위험 밀집지역 내 화재예방 캠페인 진행

3.화재위험 밀집지역 내 화기취급 주의사항 홍보 활동

4.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활동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순찰단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과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안전순찰단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관리 및 해촉

구청장은 안전순찰단원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순찰단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2. 타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포상

구청장은 지역 화재예방 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순찰단원에게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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