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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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규칙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현행 공포일·공포번호
2024. 12. 30.
현행 시행일
2025. 1. 17.
현행 제·개정 구분
미제공
법령 상태
미제공
제·개정 내역
8
개정 이유 제공
6
주요 내용 제공
5
개정문 제공
3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20. 10. 7. ~ 2026. 1. 7.
정렬 기준
공포일 최신순
  1. 공포일제339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신규 정책수요와 시정 현안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신규 정책수요와 시정 현안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개정이유 신규 정책수요와 시정 현안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전체 보기

    ◇주요내용 가. 홍보기획관, 콘텐츠기획관을 대변인 산하에 편제하고 소관 사무를 신설함.(제3조제1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삭제) 나. 경제산업본부 및 미래산업국 하부조직 직제를 변경하고 소관 사무를 조정함.(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제8항 삭제, 제9항제50호부터 제63호까지 신설, 제10항 삭제, 제11항, 제14항, 제15항 신설) 다. 농수산식품국 하부조직을 신설하고 소관 사무를 분장함.(제11조의2 신설) 라. 도로안전과를 신설하고 도로과와 도로안전과의 사무를 조정함.(제13조제1항, 제2항 및 제8항, 제9항 신설) 마. 외로움돌봄국 하부조직을 신설하고 소관 사무를 분장함.(제16조의2 신설) 바. 국제협력국 하부조직 직제를 변경하고 소관 사무를 조정함.(제17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5항 삭제) 사. 해양항공국 하부조직 직제를 변경하고 소관 사무를 조정함.(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항, 제8항 삭제) 아. 창의도시지원단, 교육협력담당관, 예산담당관, 문화유산과, 문화기반과, 복지정책과, 건강증진과, 인구전략기획과, 노인정책과, 토지정보과, 건축과, 주택정책과 및 건설심사과의 사무를 조정함.(제7조의2제3항, 제8조제6항 및 제11항, 제14조제5항 및 제6항, 제15조제3항 및 제7항, 제16조제4항 및 제5항, 제20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21조제8항) 자. 직속기관의 하부조직과 사무를 조정함.(제24조제4항 및 제5항, 제26조제2항, 제27조, 제28조제3항 및 제5항, 별표 1) 차. 상수도사업본부 산하기관 및 종합건설본부 하부조직의 소관 사무를 조정함.(제40조, 제41조, 제43조제2항 및 제3항, 제51조, 제54조, 제54조의2 신설) 카. 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의 명칭을 인천도서관으로 변경함.(제4장제5절, 제57조 및 제58조제1항)

  2. 공포일제336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민선8기 후반기 시민체감 정책추진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 및 부시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직제개편 및 소관사무 등을 규정함.(제3조,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및 제7조의2 신설) 나. 기획조정실에 두는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정책기획관에 행정혁신에 관한 사무를 신설함.(제8조) 다. 총무과 소관 인천사랑 사무를 자치행정과로 이관함.(제9조제5항) 라. 여성가족국 인구가족과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과로 변경하고, 저출생 정책 개발 및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사무를 신설함.(제16조제4항) 마. 한시기구인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을 상시기구인 국제협력국으로 전환하고, 국제협력국에 국제협력과, 재외동포협력과, 다문화사회과, 관광마이스과 및 국제행사추진단을 두고 소관 사무 등을 규정함.(제18조 신설) 바. 글로벌도시국의 인천대로개발과를 도시균형국으…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민선8기 후반기 시민체감 정책추진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 및 부시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직제개편 및 소관사무 등을 규정함.(제3조,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및 제7조의2 신설) 나. 기획조정실에 두는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정책기획관에 행정혁신에 관한 사무를 신설함.(제8조) 다. 총무과 소관 인천사랑 사무를 자치행정과로 이관함.(제9조제5항) 라. 여성가족국 인구가족과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과로 변경하고, 저출생 정책 개발 및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사무를 신설함.(제16조제4항) 마. 한시기구인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을 상시기구인 국제협력국으로 전환하고, 국제협력국에 국제협력과, 재외동포협력과, 다문화사회과, 관광마이스과 및 국제행사추진단을 두고 소관 사무 등을 규정함.(제18조 신설) 바. 글로벌도시국의 인천대로개발과를 도시균형국으로 이관하고,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의 투자유치과를 글로벌도시국으로 이관함.(제17조 및 제21조) 사.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경찰협력관 운영 사무를 신설함.(제22조제9항) 아. 인재개발원 각 부서의 사무를 조정함.(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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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민선8기 후반기 시민체감 정책추진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 및 부시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직제개편 및 소관사무 등을 규정함.(제3조,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및 제7조의2 신설) 나. 기획조정실에 두는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정책기획관에 행정혁신에 관한 사무를 신설함.(제8조) 다. 총무과 소관 인천사랑 사무를 자치행정과로 이관함.(제9조제5항) 라. 여성가족국 인구가족과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과로 변경하고, 저출생 정책 개발 및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사무를 신설함.(제16조제4항) 마. 한시기구인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을 상시기구인 국제협력국으로 전환하고, 국제협력국에 국제협력과, 재외동포협력과, 다문화사회과, 관광마이스과 및 국제행사추진단을 두고 소관 사무 등을 규정함.(제18조 신설) 바. 글로벌도시국의 인천대로개발과를 도시균형국으로 이관하고,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의 투자유치과를 글로벌도시국으로 이관함.(제17조 및 제21조) 사.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경찰협력관 운영 사무를 신설함.(제22조제9항) 아. 인재개발원 각 부서의 사무를 조정함.(제24조)

  3. 공포일제33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 「문화재보호법」 및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4.5.17. 시행) 등 새로운 국가유산 체제 시행을 위한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제명, 인용조항 및 용어 등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인용제명, 인용조항 및 용어를 정비함.(제1조부터 제8조까지) - 「문화재보호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유산, 자연유산, 유산 - 시지정문화재 → 시지정문화유산 - 무형문화재 → 무형유산 -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국가유산기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 「문화재보호법」 및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4.5.17. 시행) 등 새로운 국가유산 체제 시행을 위한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제명, 인용조항 및 용어 등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인용제명, 인용조항 및 용어를 정비함.(제1조부터 제8조까지) - 「문화재보호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유산, 자연유산, 유산 - 시지정문화재 → 시지정문화유산 - 무형문화재 → 무형유산 -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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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 「문화재보호법」 및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4.5.17. 시행) 등 새로운 국가유산 체제 시행을 위한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제명, 인용조항 및 용어 등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인용제명, 인용조항 및 용어를 정비함.(제1조부터 제8조까지) - 「문화재보호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유산, 자연유산, 유산 - 시지정문화재 → 시지정문화유산 - 무형문화재 → 무형유산 -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

  4. 공포일제331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민선8기 비전과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시민행복 구현을 위한 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기구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 및 부시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폐지 및 신설에 따라 직제명칭와 사무를 규정함.(제3조부터 제5조까지) 나. 정책기획관 소관 민주평화통일회의 사무를 이관하고, 교육협력담당관 소관 관내 대학 지원 및 협력 사무의 범위를 전 대학으로 확대하며, 기획조정실에 시정혁신담당관을 추가함.(제8조) 다. 행정국의 청사시설과를 폐지하고, 총무과에 청사 관리 및 신청사 건립사업의 총괄사무를 신설하며, 자치행정과에 민주평화통일회의에 관한 사무를 신설함.(제9조제3항 및 제5항) 라. 공정사회경제과를 사회적경제과로 변경하고, 인천사랑상품권 등 일부 업무의 소관을 변경함.(제11조) 마. 철도과 소관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관한 사무를 교통정책과로 이관함.(제13조제3항) 바. 보건복지국의 복지서비스…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민선8기 비전과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시민행복 구현을 위한 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기구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 및 부시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폐지 및 신설에 따라 직제명칭와 사무를 규정함.(제3조부터 제5조까지) 나. 정책기획관 소관 민주평화통일회의 사무를 이관하고, 교육협력담당관 소관 관내 대학 지원 및 협력 사무의 범위를 전 대학으로 확대하며, 기획조정실에 시정혁신담당관을 추가함.(제8조) 다. 행정국의 청사시설과를 폐지하고, 총무과에 청사 관리 및 신청사 건립사업의 총괄사무를 신설하며, 자치행정과에 민주평화통일회의에 관한 사무를 신설함.(제9조제3항 및 제5항) 라. 공정사회경제과를 사회적경제과로 변경하고, 인천사랑상품권 등 일부 업무의 소관을 변경함.(제11조) 마. 철도과 소관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관한 사무를 교통정책과로 이관함.(제13조제3항) 바. 보건복지국의 복지서비스과를 폐지하고, 소관사무를 복지정책과로 이관함.(제16조) 사. 여성가족국의 인구가족과 소관 사무 중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제17조) 아. 글로벌도시국의 스마트도시과, 도시디자인과를 폐지하고, 투자유치과, 국제협력과, 재외동포웰컴기획과를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으로 이관하며, 인천대로개발과를 추가함.(제18조) 자. 도시계획국의 도시관리과에 스마트도시 조성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고, 토지정보과에 스마트 GIS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며, 건축과에 도시경관, 도시디자인, 공공건축 사무를 신설함.(제19조제4항, 제7항 및 제8항) 차. 도시균형국의 인천대로재생과를 글로벌도시국에 인천대로개발과로 직제명칭을 변경하여 이관함.(제20조) 카. 한시기구로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을 신설하고, 글로벌비즈니수협력단에 재외동포협력기획과, 디아스포라유산과, 투자유치과, 국제교류증진과를 둠.(제21조 신설) 타. 소방본부와 각 소방서의 사무를 조정함.(제22조 및 제30조) 파. 농업기술센터의 각 부서의 사무를 조정함.(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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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민선8기 비전과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시민행복 구현을 위한 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기구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 및 부시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폐지 및 신설에 따라 직제명칭와 사무를 규정함.(제3조부터 제5조까지) 나. 정책기획관 소관 민주평화통일회의 사무를 이관하고, 교육협력담당관 소관 관내 대학 지원 및 협력 사무의 범위를 전 대학으로 확대하며, 기획조정실에 시정혁신담당관을 추가함.(제8조) 다. 행정국의 청사시설과를 폐지하고, 총무과에 청사 관리 및 신청사 건립사업의 총괄사무를 신설하며, 자치행정과에 민주평화통일회의에 관한 사무를 신설함.(제9조제3항 및 제5항) 라. 공정사회경제과를 사회적경제과로 변경하고, 인천사랑상품권 등 일부 업무의 소관을 변경함.(제11조) 마. 철도과 소관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관한 사무를 교통정책과로 이관함.(제13조제3항) 바. 보건복지국의 복지서비스과를 폐지하고, 소관사무를 복지정책과로 이관함.(제16조) 사. 여성가족국의 인구가족과 소관 사무 중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제17조) 아. 글로벌도시국의 스마트도시과, 도시디자인과를 폐지하고, 투자유치과, 국제협력과, 재외동포웰컴기획과를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으로 이관하며, 인천대로개발과를 추가함.(제18조) 자. 도시계획국의 도시관리과에 스마트도시 조성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고, 토지정보과에 스마트 GIS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며, 건축과에 도시경관, 도시디자인, 공공건축 사무를 신설함.(제19조제4항, 제7항 및 제8항) 차. 도시균형국의 인천대로재생과를 글로벌도시국에 인천대로개발과로 직제명칭을 변경하여 이관함.(제20조) 카. 한시기구로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을 신설하고, 글로벌비즈니수협력단에 재외동포협력기획과, 디아스포라유산과, 투자유치과, 국제교류증진과를 둠.(제21조 신설) 타. 소방본부와 각 소방서의 사무를 조정함.(제22조 및 제30조) 파. 농업기술센터의 각 부서의 사무를 조정함.(제28조)

  5. 공포일제329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재난 수습 실무반 편성을 대책본부장에서 통제관이 하도록 규정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재난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 명칭과 업무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통제관이 실무반 편성을 편성하도록 규정함.(제2조) 나. 재난수습 주관부서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함.(별표 2) ○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문화정책과 ⟹ 예술정책과 ○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산업정책과 ⟹ 산업입지과 ○ (해양선박 사고) 섬발전지원과 ⟹ 섬해양정책과 ○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에너지정책과 ⟹ 에너지산업과 ○ (화재, 위험물 사고) 소방본부 ⟹ 현장대응단, 119화학대응센터 ○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소방본부 ⟹ 119재난대책과 ○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해양항만과 ⟹ 섬해양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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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재난 수습 실무반 편성을 대책본부장에서 통제관이 하도록 규정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재난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 명칭과 업무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통제관이 실무반 편성을 편성하도록 규정함.(제2조) 나. 재난수습 주관부서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함.(별표 2) ○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문화정책과 ⟹ 예술정책과 ○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산업정책과 ⟹ 산업입지과 ○ (해양선박 사고) 섬발전지원과 ⟹ 섬해양정책과 ○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에너지정책과 ⟹ 에너지산업과 ○ (화재, 위험물 사고) 소방본부 ⟹ 현장대응단, 119화학대응센터 ○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소방본부 ⟹ 119재난대책과 ○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해양항만과 ⟹ 섬해양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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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재난 수습 실무반 편성을 대책본부장에서 통제관이 하도록 규정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재난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 명칭과 업무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통제관이 실무반 편성을 편성하도록 규정함.(제2조) 나. 재난수습 주관부서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함.(별표 2) ○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문화정책과 ⟹ 예술정책과 ○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산업정책과 ⟹ 산업입지과 ○ (해양선박 사고) 섬발전지원과 ⟹ 섬해양정책과 ○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에너지정책과 ⟹ 에너지산업과 ○ (화재, 위험물 사고) 소방본부 ⟹ 현장대응단, 119화학대응센터 ○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소방본부 ⟹ 119재난대책과 ○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해양항만과 ⟹ 섬해양정책과

  6. 공포일제328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민선8기 비전과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시민행복 구현을 위한 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기구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을 규정함.(제1조) 나. 부장․담당관․과장․사업소 산하기관장 등의 직무를 규정함.(제2조) 다. 시장 및 부시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직제명칭과 소관 사무 등을 규정함.(제3조부터 제8조까지) 라. 실․국․본부와 산하부서의 직제명칭, 직급, 소관 사무 등을 규정함.(제9조부터 제22조까지) 마. 각 직속기관 장의 직급과 하부기구의 직급 및 소관 사무 등을 규정함.(제23조부터 제36조까지) 바. 각 사업소장의 직급과 하부기구의 직급 및 소관 사무를 등을 규정함.(제37조부터 제72조까지) 사. 합의제행정기관인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급과 사무국의 직급 및 소관 사무 등을 규정함.(제73조 및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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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민선8기 비전과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시민행복 구현을 위한 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기구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을 규정함.(제1조) 나. 부장․담당관․과장․사업소 산하기관장 등의 직무를 규정함.(제2조) 다. 시장 및 부시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직제명칭과 소관 사무 등을 규정함.(제3조부터 제8조까지) 라. 실․국․본부와 산하부서의 직제명칭, 직급, 소관 사무 등을 규정함.(제9조부터 제22조까지) 마. 각 직속기관 장의 직급과 하부기구의 직급 및 소관 사무 등을 규정함.(제23조부터 제36조까지) 바. 각 사업소장의 직급과 하부기구의 직급 및 소관 사무를 등을 규정함.(제37조부터 제72조까지) 사. 합의제행정기관인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급과 사무국의 직급 및 소관 사무 등을 규정함.(제73조 및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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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민선8기 비전과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시민행복 구현을 위한 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기구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을 규정함.(제1조) 나. 부장․담당관․과장․사업소 산하기관장 등의 직무를 규정함.(제2조) 다. 시장 및 부시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직제명칭과 소관 사무 등을 규정함.(제3조부터 제8조까지) 라. 실․국․본부와 산하부서의 직제명칭, 직급, 소관 사무 등을 규정함.(제9조부터 제22조까지) 마. 각 직속기관 장의 직급과 하부기구의 직급 및 소관 사무 등을 규정함.(제23조부터 제36조까지) 바. 각 사업소장의 직급과 하부기구의 직급 및 소관 사무를 등을 규정함.(제37조부터 제72조까지) 사. 합의제행정기관인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급과 사무국의 직급 및 소관 사무 등을 규정함.(제73조 및 제74조)

  7. 공포일제326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조직개편에 따라 시 재난수습 주관부서, 재난발생 시 대책본부 편성기준의 부서명칭 및 소관업무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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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개편에 따라 시 재난수습 주관부서, 재난발생 시 대책본부 편성기준의 부서명칭 및 소관업무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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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부서명칭 및 소관업무 변경사항을 반영함.(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 ○ 부서명칭 변경 - 국제협력과 ⟹ 국제평화협력담당관 - 건축계획과 ⟹ 건축과 - 항만과 ⇒ 해양항만과 - 도서지원과 ⟹ 섬발전지원과 - 자원순환과 ⟹ 자원순환정책과 - 대변인 ⇒ 홍보담당관 ○ 재난유형별 소관부서 변경 및 추가 - 공동구 재난 : 건설심사과 ⇒ 도로과 - 감염병 재난 : 보건의료정책과 ⇒ 감염병관리과 -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 산업진흥과 ⇒ 산업진흥과, 노동정책과(추가) -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 건설심사과 ⇒ 도로과 - 육상화물운송 사고 : 택시화물과 ⇒ 물류정책과 -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 도서지원과 ⟹ 해양환경과 - 원자력안전 사고,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 생활환경과 ⇒ 에너지정책과 -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도서지원과 ⇒ 해양환경과, 자원순환과 ⇒ 자원순환정책과 - 사회질서 유지반 : 자치경찰정책과(추가) 나. 타 기관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함.(별표 4 및 별표 5) ○ 사회질서 유지반 : 인천지방경찰청 ⟹ 인천경찰청

  8. 공포일제316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제18조(구성원의 임무), 제20조(사무의 전결사항), 제22조(편성기준)을 규칙으로 위임함에 따라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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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제18조(구성원의 임무), 제20조(사무의 전결사항), 제22조(편성기준)을 규칙으로 위임함에 따라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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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를 규정함.(제2조) 나.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지정함.(제3조) 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을 규정함.(제4조) 라.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을 규정함.(제5조) 마.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을 규정함.(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