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LAW 2003553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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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인천광역시
공포·발령
시행일
수록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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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력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법령의 공식 개정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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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상위1

인용(수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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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식별·버전

이 수록본의 출처와 버전

본문 출처
확인용 주소(유형별 규칙) · 공식 식별 official-detail-explicit
수록 버전의 공식 기록
2024-12-30 · 번호 3361 · 상태 미제공
수록 이후의 공식 개정
있음(최신 2026-01-07) — 시행예정일 수 있음
기계용 자료
md 판 · 개정 이력 md · 생성 정보
문서 목차6개 항목

CURRENT TEXT

법령 본문

조문
6
구조
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통제관은 재난의 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업무 수행을 위하여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한다.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은 별표 1을 기준으로 하되 재난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지정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재난수습 주관부서는 별표 2와 같다.

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사무의 전결사항

조례 제20조에 따른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대책본부 편성기준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연재난: 별표

42.사회재난: 별표 5

제6조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의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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