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통제관은 재난의 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업무 수행을 위하여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한다.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은 별표 1을 기준으로 하되 재난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지정)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재난수습 주관부서는 별표 2와 같다.
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사무의 전결사항) 조례 제20조에 따른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대책본부 편성기준)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자연재난: 별표
사회재난: 별표 5
제6조(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의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