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ㆍ개정(2024.5.17. 시행),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문화재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과 시지정문화유산 및 시문화유산자료등의 지정ㆍ해제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나. 조사보고서,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및 관리단체 지정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및 변경허가서, 신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부터 제9조까지) 라.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의 대장 및 목록, 문화유산조사원의 신분증표, 공개 제한지역 출입의 허가, 손실보상의 신청,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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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국가유산기본법」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ㆍ개정(2024.5.17. 시행),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문화재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과 시지정문화유산 및 시문화유산자료등의 지정ㆍ해제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나. 조사보고서,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및 관리단체 지정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및 변경허가서, 신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부터 제9조까지) 라.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의 대장 및 목록, 문화유산조사원의 신분증표, 공개 제한지역 출입의 허가, 손실보상의 신청,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마. 시등록문화유산 등록의 신청 및 등록증, 기술 지도, 등록문화유산 대장의 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바.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시등록문화유산 등과 관련한 각종 서식 등을 정비함.(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8호서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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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ㆍ개정(2024.5.17. 시행),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문화재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과 시지정문화유산 및 시문화유산자료등의 지정ㆍ해제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나. 조사보고서,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및 관리단체 지정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및 변경허가서, 신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부터 제9조까지) 라.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의 대장 및 목록, 문화유산조사원의 신분증표, 공개 제한지역 출입의 허가, 손실보상의 신청,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마. 시등록문화유산 등록의 신청 및 등록증, 기술 지도, 등록문화유산 대장의 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바.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시등록문화유산 등과 관련한 각종 서식 등을 정비함.(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8호서식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