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공포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공포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규칙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현행 공포일·공포번호
2024. 12. 30.
현행 시행일
2024. 12. 30.
현행 제·개정 구분
미제공
법령 상태
미제공
제·개정 내역
13
개정 이유 제공
3
주요 내용 제공
2
개정문 제공
5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1981. 7. 1. ~ 2024. 12. 30.
정렬 기준
공포일 최신순
  1. 공포일제336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ㆍ개정(2024.5.17. 시행),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문화재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과 시지정문화유산 및 시문화유산자료등의 지정ㆍ해제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나. 조사보고서,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및 관리단체 지정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및 변경허가서, 신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부터 제9조까지) 라.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의 대장 및 목록, 문화유산조사원의 신분증표, 공개 제한지역 출입의 허가, 손실보상의 신청,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마.…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국가유산기본법」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ㆍ개정(2024.5.17. 시행),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문화재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과 시지정문화유산 및 시문화유산자료등의 지정ㆍ해제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나. 조사보고서,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및 관리단체 지정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및 변경허가서, 신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부터 제9조까지) 라.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의 대장 및 목록, 문화유산조사원의 신분증표, 공개 제한지역 출입의 허가, 손실보상의 신청,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마. 시등록문화유산 등록의 신청 및 등록증, 기술 지도, 등록문화유산 대장의 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바.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시등록문화유산 등과 관련한 각종 서식 등을 정비함.(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8호서식까지)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ㆍ개정(2024.5.17. 시행),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문화재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과 시지정문화유산 및 시문화유산자료등의 지정ㆍ해제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나. 조사보고서,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및 관리단체 지정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및 변경허가서, 신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부터 제9조까지) 라.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의 대장 및 목록, 문화유산조사원의 신분증표, 공개 제한지역 출입의 허가, 손실보상의 신청,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마. 시등록문화유산 등록의 신청 및 등록증, 기술 지도, 등록문화유산 대장의 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바.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시등록문화유산 등과 관련한 각종 서식 등을 정비함.(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8호서식까지)

  2. 공포일제327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규칙 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정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등 43개 규칙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 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 12개 용어를 정비함.(제2조부터 제44조까지)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규칙 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정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등 43개 규칙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 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 12개 용어를 정비함.(제2조부터 제44조까지)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개정이유 규칙 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정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등 43개 규칙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 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 12개 용어를 정비함.(제2조부터 제44조까지)

  3. 공포일제320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시 “토지 기타물건 소유자 동의서”를 첨부하 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2008.6.30.)에 따라 해당조항 삭제에 따른「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을 정비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시 “토지 기타물건 소유자 동의서”를 첨부하 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2008.6.30.)에 따라 해당조항 삭제에 따른「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을 정비하고자 함.

    개정문 전체 보기

    인천광역시 문화재 (보호물, 보호구역)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 동의서를 삭제(제13조제1항제3호 및 별지 제14호서식)

  4. 공포일제315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시ㆍ도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을 위한「문화재보호법」개정에 따른 법령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가 개정(2020. 2. 26.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시ㆍ도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을 위한「문화재보호법」개정에 따른 법령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가 개정(2020. 2. 26.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전체 보기

    가. 시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제2조의2 신설) 나. 문화재 등록에 따른 신청, 사전조사, 고시, 대장관리 등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다. 시 등록문화재의 등록증 교부 및 등록말소 절차(제9조) 라. 시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에 따른 신고 및 허가대상 통보 (제13조의2 및 제14조 신설) 마. 시 등록문화재의 기술 지도(제18조 신설)

  5. 공포일제300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전부개정(조례 제5655호 2016.5.19. 공포ㆍ시행)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전부개정(조례 제5655호 2016.5.19. 공포ㆍ시행)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전부개정(조례 제5655호 2016.5.19. 공포ㆍ시행)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전체 보기

    󰏅 주요내용 ◯ 시 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시 문화재자료의 지정기준,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사전조사, 지정 또는 해제 등의 고시, 시 지정문화재 대장, 지정에 관한 자료 등에 관한 사항 규정(제2조부터 제9조까지) ◯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법인의 범위, 관리단체의 지정서, 허가신청서, 관외 반출허가, 신고절차등에 관한 사항 규정(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 보조금 교부신청서, 손실보상, 동물치료소의 지정 절차 등, 조사원의 신분 증표, 화재대응 지침서 마련에 관한 사항 규정(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6. 공포일제294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사유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시행(2014.8.7.)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현행 규칙 중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규정에 대해 일괄정비하여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 개정사유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시행(2014.8.7.)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현행 규칙 중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규정에 대해 일괄정비하여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고자 함.

    개정문 전체 보기

    󰏅 주요내용 〇 「인천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시행규칙」의 별지 제1호 서식 등 34개 규칙의 별지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내용을 생년월일을 기재하는 것으로 대체함(제1조~제3조, 제5조, 제7조~제14조, 제17조~제38조) 〇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별지 제1호 서식 등 4개 규칙의 별지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함(제4조, 제6조, 제15조, 제16조)

  7. 공포일제290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가. 조례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라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을 생년월일 기입란으로 수정하며,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규칙을 정비하는 사항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가. 조례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라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을 생년월일 기입란으로 수정하며,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규칙을 정비하는 사항임.

    개정문 전체 보기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 공포일제230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9. 공포일제0196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지방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10. 공포일제0144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직할시지방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11. 공포일제0130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직할시지방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12. 공포일제0117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직할시지방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13. 공포일제0074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인천직할시지방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