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지정문화유산 및 시문화유산자료의 지정ㆍ해제 자료 제출)
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유산(이하 “시지정문화유산”이라 한다),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자료(이하 “시문화유산자료”라 한다) 및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군수ㆍ구청장의 검토의견서2. 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3. 문화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을 말한다)4. 문화유산에 대한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을 말한다)5. 문화유산에 대한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현황을 말한다)6. 문화유산(보호구역등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캐드, 쉐이프(SHP)파일을 포함한다)7.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기준8. 문화유산 보존 정비ㆍ활용계획9.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10. 해당 문화유산 소유자(단체를 포함한다)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11. 방재시설ㆍ방재인력 등 방재자원 현황 및 방재계획12.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
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조례 제20조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과 시문화유산자료(이하 “시지정문화유산등”이라 한다) 및 그 보호구역등의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군수ㆍ구청장의 검토의견서2. 관계전문가의 조사의견서3. 해제 근거 및 사유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4. 해제신청 동의서(신청인과 소유주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제3조(조사보고서) 조례 제17조제4항, 제18조제3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등과 보호구역등의 지정 및 해제 검토를 위한 조사보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시지정문화유산등의 지정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른 시문화유산자료의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며, 지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종류, 명칭 및 수량2. 지정 연월일3.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4.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서 부록은 해당 지정서의 일부분으로 보며, 부록과 지정서의 뒷면 사이에는 간인을 찍어야 한다.1. 제1항제1호의 수량에 세목(細目)이 있는 경우 그 세목2. 건조물인 경우에는 구조 및 형식3. 건조물 외의 것은 규격, 형태, 재료 및 그 밖의 특징
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도난,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문화유산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유산 소재지 관할 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정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면 별지 제7호서식의 문화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항의 발급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단체 지정서)
시장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의 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되면 10일 안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조례 제26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등(보호구역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유산(이하 “시등록문화유산”이라 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0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현상변경 계획서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3. 현장 사진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등(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행위 계획서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련 도면.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건설공사 등 땅깎기ㆍ흙쌓기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나.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3. 현장 사진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등의 탁본, 영인(影印) 또는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에 행위 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26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받은 허가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받은 허가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근현대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받은 허가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
제7조(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조례 제40조에 따른 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문화유산 전체 사진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
제8조(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및 변경허가서)
조례 제26조제2항 및 제41조제3항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등 또는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26조제2항 및 제41조제3항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시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항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서 제출) 조례 제30조 및 제39조에 따라 관할 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는 신고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지정문화유산등 또는 시등록문화유산의 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 별지 제18호서식
시지정문화유산등 또는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변경신고: 별지 제19호서식(매매계약서 등의 소유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 제4호서식의 문화유산 지정서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등록문화유산 등록증을 첨부한다)
시지정문화유산등 또는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의 변경신고: 별지 제20호서식(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별지 제4호서식의 문화유산 지정서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등록문화유산 등록증을 첨부한다)
시지정문화유산등, 시등록문화유산 또는 그 보호구역등의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 신고: 별지 제21호서식(관련 사진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다)
시지정문화유산등 또는 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의 착수 및 완료신고: 별지 제22호서식(완료신고의 경우 공사 실시 시방서,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사진 및 준공도면을 첨부한다)
시지정문화유산등 또는 시등록문화유산의 반입신고: 별지 제23호서식(반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
제10조(시지정문화유산등 대장)
시장과 관할 군수ㆍ구청장 및 시지정문화유산등을 관리하는 관리단체의 장은 시지정문화유산등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비치하고, 관할하는 시지정문화유산등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변경 사항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등 대장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시지정문화유산등 대장에는 해당 시지정문화유산등과 그 보호구역등의 사진과 실측도ㆍ지적도 및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1조(시지정문화유산등의 목록) 시장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종류별 목록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소재지별 목록을 각각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인천광역시 문화유산조사원의 신분증표)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4조제5항 및 제45조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과 법 제44조제6항 및 조례 제31조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조사를 하는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조사원의 신분증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공개 제한지역 출입의 허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기 위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출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별지 제29호서식의 출입허 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손실 보상의 신청) 조례 제32조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0호서식의 손실 보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금)
조례 제34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예산신청서를 관할 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에 관하여 감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시등록문화유산 등록의 신청)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라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3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상 문화유산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다)
대상 문화유산의 사진ㆍ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을 말한다) 및 문헌 자료 사본
별지 제33호서식의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대상 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7조(시등록문화유산 등록증)
조례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등록문화유산 등록증은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르며, 등록증을 도난,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관할 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면 별지 제36호서식의 시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기술 지도) 조례 제38조제2항에 따라 기술 지도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37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 지도에 필요한 부분의 설계도 및 사진
대상 문화유산 수리보고서
제19조(시등록문화유산 대장의 비치 등) 시장과 관할 군수ㆍ구청장 및 「근현대문화유산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조례 제37조에 따라 별지 제38호서식의 시등록문화유산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비치하고, 그 대장에 시등록문화유산에 대한 보존ㆍ관리, 변경 사항 및 조례 제42조에 따른 특례 적용사항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