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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 조문
- 8
- 구조
- 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천광역시부평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있는 세대
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바65세 이상 독거노인 세대
사그 밖에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2.“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에게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등의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지원대상은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 거주하며 제2조에 해당하는 안전취약계층으로 한다. 단,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②안전취약계층의 재난예방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감지기 등의 안전 점검과 관련 위험ㆍ노후시설 자재 등 교체 및 설치2. 단독경보형 및 청각장애인용 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 소화기 등 주택용소방시설의 안전 점검과 관련 위험ㆍ노후시설 자재 등 교체 및 설치3.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주거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제2호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은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①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이나 친족 또는 통장이 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6조지원결정 등
①신청서를 받은 동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동장은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이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ㆍ통보한다.
제7조위탁
①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소방, 전기, 가스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