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인천광역시 부평구 · 공포 2025-03-10 · 시행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천광역시부평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있는 세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5세 이상 독거노인 세대

그 밖에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에게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등의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 거주하며 제2조에 해당하는 안전취약계층으로 한다. 단,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예방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감지기 등의 안전 점검과 관련 위험ㆍ노후시설 자재 등 교체 및 설치2. 단독경보형 및 청각장애인용 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 소화기 등 주택용소방시설의 안전 점검과 관련 위험ㆍ노후시설 자재 등 교체 및 설치3.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주거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항제2호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은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이나 친족 또는 통장이 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6조(지원결정 등)

신청서를 받은 동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동장은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이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ㆍ통보한다.

제7조(위탁)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소방, 전기, 가스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