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제199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조례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재난취약계층’의 용어를 인천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안전취약계층’으로 수정해 일치시켜 일선 행정현장에서의 용어혼동을 방지함과 동시에 지원대상 및 범위를 확대시키는 등의 전부개정을 하여 재난의 위험에서 구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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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재난취약계층’의 용어를 인천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안전취약계층’으로 수정해 일치시켜 일선 행정현장에서의 용어혼동을 방지함과 동시에 지원대상 및 범위를 확대시키는 등의 전부개정을 하여 재난의 위험에서 구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