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인천광역시 · 공포 2025-03-12 · 시행 2025-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을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자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4.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5.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4.12.30.]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12.30.>]

제6조(설치기준) 시장은 효율적인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 2025.3.12.>

물막이판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열화상 카메라

충수용 급수설비

바닥밀폐형 트레이 및 배관 하부 보호패널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5조에서 이동 <2024.12.3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12.30.>]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 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제6조의 설치기준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에서 이동 <2024.12.3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12.30.>]

제8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

시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의 절차, 안전시설의 범위, 지원대상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4.12.3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12.30.>]

제9조(화재 대응 매뉴얼 마련 등)

시장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배포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화재 대응 매뉴얼에 따라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화재 사실을 신속히 알리고 대피를 유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4.12.30.>]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