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공포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공포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조례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현행 공포일·공포번호
2025. 3. 12.
현행 시행일
2025. 3. 12.
현행 제·개정 구분
미제공
법령 상태
미제공
제·개정 내역
4
개정 이유 제공
4
주요 내용 제공
4
개정문 제공
0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24. 3. 28. ~ 2025. 3. 12.
정렬 기준
공포일 최신순
  1. 공포일제747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내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화상 카메라”의 설치 기준과 재난정보 전달 및 대피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감시 전용 열화상 카메라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제6조제3호) 나. 관계인의 재난정보 전달 및 대피 유도에 관하여 규정함.(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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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내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화상 카메라”의 설치 기준과 재난정보 전달 및 대피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감시 전용 열화상 카메라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제6조제3호) 나. 관계인의 재난정보 전달 및 대피 유도에 관하여 규정함.(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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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내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화상 카메라”의 설치 기준과 재난정보 전달 및 대피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감시 전용 열화상 카메라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제6조제3호) 나. 관계인의 재난정보 전달 및 대피 유도에 관하여 규정함.(제9조제2항)

  2. 공포일제744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내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화재 위험을 낮추고,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신설)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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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내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화재 위험을 낮추고,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신설)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 신설)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개정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내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화재 위험을 낮추고,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신설)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 신설)

  3. 공포일제739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최근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안전시설을 추가하고, 화재 대응 매뉴얼을 규정하는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안전시설을 추가함.(제5조제5호 신설) 나. 화재 대응 매뉴얼 마련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8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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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최근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안전시설을 추가하고, 화재 대응 매뉴얼을 규정하는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안전시설을 추가함.(제5조제5호 신설) 나. 화재 대응 매뉴얼 마련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8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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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최근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안전시설을 추가하고, 화재 대응 매뉴얼을 규정하는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안전시설을 추가함.(제5조제5호 신설) 나. 화재 대응 매뉴얼 마련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8조 신설)

  4. 공포일제726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제정이유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정책의 추진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증가 및 충전시설 설치 확대로 관련 화재사고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공동주택 충전시설의 경우 대다수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어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은 물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나.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조) 다.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라. 안전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마. 관계인에 대한 권고 사항을 규정함.(제6조) 바.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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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정책의 추진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증가 및 충전시설 설치 확대로 관련 화재사고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공동주택 충전시설의 경우 대다수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어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은 물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나.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조) 다.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라. 안전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마. 관계인에 대한 권고 사항을 규정함.(제6조) 바.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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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정책의 추진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증가 및 충전시설 설치 확대로 관련 화재사고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공동주택 충전시설의 경우 대다수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어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은 물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나.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조) 다.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라. 안전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마. 관계인에 대한 권고 사항을 규정함.(제6조) 바.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