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개정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내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화상 카메라”의 설치 기준과 재난정보 전달 및 대피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감시 전용 열화상 카메라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제6조제3호) 나. 관계인의 재난정보 전달 및 대피 유도에 관하여 규정함.(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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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내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화상 카메라”의 설치 기준과 재난정보 전달 및 대피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감시 전용 열화상 카메라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제6조제3호) 나. 관계인의 재난정보 전달 및 대피 유도에 관하여 규정함.(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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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내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화상 카메라”의 설치 기준과 재난정보 전달 및 대피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감시 전용 열화상 카메라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제6조제3호) 나. 관계인의 재난정보 전달 및 대피 유도에 관하여 규정함.(제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