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공포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공포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조례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현행 공포일·공포번호
2025. 4. 24.
현행 시행일
2025. 4. 24.
현행 제·개정 구분
미제공
법령 상태
미제공
제·개정 내역
10
개정 이유 제공
7
주요 내용 제공
4
개정문 제공
6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9. 1. 7. ~ 2025. 12. 31.
정렬 기준
공포일 최신순
  1. 공포일제766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가. 「청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에 청년 세대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나. 조례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가. 「청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에 청년 세대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나. 조례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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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가. 「청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에 청년 세대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나. 조례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개정문 전체 보기

    ◇주요내용 가. 청년에 대해 정의함.(제2조제4호 신설) 나. 청년위원의 위촉 비율과 제외 사항에 대해 명시함.(제7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다.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을 규정함.(제17조, 제18조 신설) 라.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폐지함.

  2. 공포일제749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 중 안건 발생 빈도가 낮은 상설위원회를 개최 요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구성ㆍ운영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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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인천광역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 중 안건 발생 빈도가 낮은 상설위원회를 개최 요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구성ㆍ운영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 중 안건 발생 빈도가 낮은 상설위원회를 개최 요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구성ㆍ운영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개정문 전체 보기

    ◇주요내용 비상설위원회의 성격에 맞도록 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 등을 정비함.(제1조부터 제10조까지)

  3. 공포일제741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2024.7.17.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규정을 삭제하고, 임기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제8조) 나. 분과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신설함.(제9조의2 신설) 다. 인천광역시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함.(제12조제1항) 라. 인용제명을 정비함.(제44조 및 제69조의2제4항)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2024.7.17.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규정을 삭제하고, 임기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제8조) 나. 분과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신설함.(제9조의2 신설) 다. 인천광역시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함.(제12조제1항) 라. 인용제명을 정비함.(제44조 및 제69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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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2024.7.17.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규정을 삭제하고, 임기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제8조) 나. 분과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신설함.(제9조의2 신설) 다. 인천광역시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함.(제12조제1항) 라. 인용제명을 정비함.(제44조 및 제69조의2제4항)

  4. 공포일제710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안전취약계층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에 따라 상위 법령과 동일하게 대상을 설정하고 지원 사업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취약계층 지원 내용을 각 호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명확하게 규정함.(제66조제1항) 나. 안전취약계층 지원 대상에 13세 미만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을 추가하여 상위 법령과 동일하게 설정함.(제6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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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안전취약계층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에 따라 상위 법령과 동일하게 대상을 설정하고 지원 사업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취약계층 지원 내용을 각 호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명확하게 규정함.(제66조제1항) 나. 안전취약계층 지원 대상에 13세 미만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을 추가하여 상위 법령과 동일하게 설정함.(제6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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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안전취약계층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에 따라 상위 법령과 동일하게 대상을 설정하고 지원 사업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취약계층 지원 내용을 각 호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명확하게 규정함.(제66조제1항) 나. 안전취약계층 지원 대상에 13세 미만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을 추가하여 상위 법령과 동일하게 설정함.(제66조제2항)

  5. 공포일제692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상위법령과 불부합하게 인용된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 나. 근거 조항의 제명, 인용조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함.(제2조부터 제2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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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상위법령과 불부합하게 인용된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 나. 근거 조항의 제명, 인용조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함.(제2조부터 제2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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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상위법령과 불부합하게 인용된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 나. 근거 조항의 제명, 인용조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함.(제2조부터 제22조까지)

  6. 공포일제692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조례 속에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정비하기 위해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등 113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 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 12개 용어를 정비함.(제2조부터 제114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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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조례 속에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정비하기 위해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등 113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 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 12개 용어를 정비함.(제2조부터 제114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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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조례 속에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정비하기 위해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등 113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 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 12개 용어를 정비함.(제2조부터 제114조까지)

  7. 공포일제675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재계약 등 중앙부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재계약 등 중앙부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임.

    개정문 전체 보기

    가. 조례의 제명을 수정함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나.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제5조의2 ~ 제5조의3 신설) 다. 수탁기관 선정 수의계약 요건을 신설함(제7조제5항 신설) 라. 위탁계약 체결 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함(제13조) 마. 재계약 규정을 신설함(제14조 신설) 바. 지도ㆍ감독 등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성과평가의 내용을 보완함(제16조 및 제17조)

  8. 공포일제676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시설물 안전점검 또는 안전문화활동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고, 도시 안전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시설물 안전점검 또는 안전문화활동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고, 도시 안전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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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중에서의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도록 함.(제7조제1항제6호) 나. 시민안전정책회의 관련 사항을 규정함.(제5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시설물 안전점검 활동에 참여한 사람에게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제52조의2 신설) 라. 안전문화활동 증진을 위한 각종 행사에 참가한 사람에게 기념품이나 상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제62조제6항 신설) 마. 도시 안전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함.(제68조 신설)

  9. 공포일제645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사회재난으로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재난에 대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도시연구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의식 향상 및 안전한 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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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사회재난으로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재난에 대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도시연구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의식 향상 및 안전한 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개정문 전체 보기

    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무 전결에 관한 사항 및 편성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제20조 및 제22조) 나. 상황판단회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함.(제23조) 다. 대책본부회의 구성, 소집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제27조 및 제28조) 라. 상위법령과 중복된 규정을 삭제함.(제29조, 제32조 및 제33조) 마. 법 제38조의2에 따라 조문 제목을 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에서 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로 수정하고, 통보하여야 할 위험정보의 내용을 표준조례안에 따라 수정함.(제34조) 바. 군‧구의 행‧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피해 지원이 곤란한 경우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42조) 사. 사회재난 피해 주민의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항목을 추가하고지원기준 및 금액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함. (제43조)

  10. 공포일제605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현재 재난 및 안전에 관련된 조례가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운용됨에 따라 각각의 조례에서 정한 사항만을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보완하고, 재난관리 업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인천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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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현재 재난 및 안전에 관련된 조례가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운용됨에 따라 각각의 조례에서 정한 사항만을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보완하고, 재난관리 업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인천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정이유 현재 재난 및 안전에 관련된 조례가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운용됨에 따라 각각의 조례에서 정한 사항만을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보완하고, 재난관리 업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인천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개정문 전체 보기

    󰏅 주요내용 〇 재난 및 안전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 및 책무를 규정함.(제3조∼제5조) 〇 안전관리위원회와 그의 실무기구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재난방송협의회 및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사항(제6조∼제14조) 〇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15조∼제36조) 〇 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제37조∼제38조) 〇 안전관리자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39조~제40조) 〇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제41조~제51조) 〇 재난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조치사항(제52조~제56조) 〇 재난대응 및 복구활동에 관한 사항(제57조~제59조) 〇 국제교류 및 안전문화조성에 관한 사항(제60조~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