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1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인천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및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른 안전교육 시행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자연재난의 총괄ㆍ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3. “사회재난대책기간”이란 사회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4. “예방”이라 함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5. “대비”라 함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6. “대응”이라 함은 재난 발생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7. “복구”라 함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 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8.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영 별표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 구역에 있는 기관을 말한다.9.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영 별표1의3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10.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시민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시민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시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 대해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시민은 누구나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시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자신이 소유ㆍ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가구의 전도방지2. 화재 방지3. 식음료 및 식량 확보4. 피난경로, 장소 및 방법 등에 대한 확인5. 침수, 폭염, 폭설, 한파 등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
시민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 후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시와 군ㆍ구가 수립ㆍ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제2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제1절 제1절 인천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
제6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부시장2. 시민안전본부장3. 인천경찰청장4. 시 지역 관할 군부대장5. 인천광역시교육감6.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군수ㆍ구청장을 제외한다)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7. 시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8.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관련 실ㆍ국장9. 재난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및 제11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해당 위원 이 교체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2(분과위원회)
시장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 부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안전관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안전관리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ㆍ조정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전 검토 및 협의·조정3.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처리4.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제12조(재난방송협의회)
재난에 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안전관리위원회에 인천광역시재난방송협의회(이하 “방송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방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2.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시와 군ㆍ구 및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3. 언론에 공개할 재난 관련 정보의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재난방송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방송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은 시민안전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대변인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시 소재 방송사업자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서 재난 또는 방송과 관련된 학문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3. 재난 또는 방송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 또는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그 밖에 방송협의회 운영에 관해서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위원회”는 “방송협의회”로 본다.
제13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3. 재난발생 유형분류 및 사례수집 활용4. 민관협력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실시 및 참여5.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6.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7. 기타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행정부시장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
시민안전본부장, 소방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안전 분야 업무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3. 그밖에 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한다.2. 재난 발생시: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한다.
협력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완료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그 밖에 협력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제9조의2 및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위원회”는 “협력위원회”로 본다.
제13조의2(협력위원회의 회의)
협력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 중 행정부시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방송협의회, 협력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제2절 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
제15조(대책본부의 설치)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16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관할지역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요구
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군·구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하 “군·구대책본부장”이라 한다) 지휘 및 수습지원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대책본부의 구성)
대책본부에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본부장: 시장2. 차장: 행정부시장3. 총괄조정관: 시민안전본부장4. 대변인: 대변인5. 통제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그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실ㆍ국장 또는 본부장. 다만, 해당 실ㆍ국장 또는 본부장의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6. 담당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구성원의 임무)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 대책본부 업무 총괄2. 차장: 대책본부장 보좌3.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대책본부장 및 차장 보좌4. 대변인: 재난 수습홍보 총괄5. 통제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6.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7. 실무반: 재난의 수습
제1항제7호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07.>
제21조(운영기간)
대책본부는 자연재난대책기간 및 사회재난대책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편성기준)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23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상황판단회의)
대책본부장 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책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대책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1.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제17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24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실ㆍ국장 및 본부장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중 대책본부장 등이 지명하는 사람3. 제17조제3항에 따라 편성하는 대책본부 실무반의 실무반장4.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 중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대책본부장 등이 지명하는 사람5. 그 밖에 대책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4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대책본부장은 제17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대책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27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대책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재난ㆍ안전 관련 실ㆍ국장 및 본부장2. 영 제43조의5제1항 각 호의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실ㆍ국장 및 본부장(해당 실ㆍ국장 및 본부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장을 말한다)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관할 구역 내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추천하는 사람나.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28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대책본부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의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29조 <삭제 2020.10.07.>
제30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군ㆍ구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 설치 상황4. 지역주민 대피 및 군ㆍ구대책본부의 수습 상황5. 그 밖에 시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대책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1조(재난현장 조치)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관할 군ㆍ구대책본부장을 포함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된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 <삭제 2020.10.07.>
제33조(위기경보의 발령 건의)
시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재난 및 안전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삭제 <2020.10.07.>
제34조(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 등)
시장이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이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위험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 홍수, 산불, 산사태 등의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35조(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등)
시장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36조(재난수습 홍보)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중앙대책본부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3. 군ㆍ구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중앙구조본부
대책본부장은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수습 홍보 및 언론 대응 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다.
제3절 제3절 인천광역시재난안전상황실
제37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8조(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 재난안전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재난 및 안전사고 상황접수 및 분석 보고, 전파
위기요인ㆍ재난징후 포착 및 초동상황 보고 전파
재난위험시설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 운영
도시핵심기반 보호를 위한 상황관리시스템 유지
소방ㆍ교통 등 분야별 재난안전대책본부, 시, 군·구, 공사, 공단 등의 사건, 사고 등 재난상황 종합정리, 및 홈페이지 게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제4절 제4절 인천광역시안전관리자문단
제39조(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ㆍ기능)
시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건축물ㆍ교량ㆍ터널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2. 시설물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3. 안전관리계획 및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에 관한 사항5. 법 제66조의7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하는 사항
제40조(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등)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1. 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기계 및 소방 등 관련분야 대학교수와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이하 “전문가”라 한다)2. 영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소속된 전문가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 밖에 자문단 운영에 관해서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위원회”는 “자문단”으로 본다.
제3장 제3장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제41조(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사회재난으로서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2조(지원결정)
시장은 대책본부가 구성ㆍ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시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ㆍ구청장은 군ㆍ구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전부개정 2020.10.07.]
제43조(지원 기준)
시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가.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나.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5.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 등 기준은 피해상황, 재정 여건,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장례비: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2. 치료비: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ㆍ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44조(소요재원 부담률) 제43조제1항제1호 및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재원 부담률은 시비 50퍼센트, 군ㆍ구비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4.12.30.>
제45조(중복지원 금지) 피해주민에게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제공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07.>
제46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ㆍ치료비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해당 피해주민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피해주민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ㆍ이장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피해신고를 받은 시장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6조의2(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시장은 제46조제7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본조신설 <2020.10.07.>]
제47조(지급방법) 시장이 제46조제7항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피해주민 명의의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0.07.>
제48조(환수 등)
시장은 제46조제7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이 제43조 및 제45조에 위반되어 지원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원인제공자에게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원인제공자는 시장이 제48조제2항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시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시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49조(재원의 확보)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7.>
제50조(그 밖의 주요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0.10.07.>
제51조(권한의 위임) 제46조 내지 제48조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4장 제4장 재난예방 및 대비
제52조(재난예방조치)
시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장은 재난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재난관련 유관 기관의 장 등이 참여하는 시민 안전과 관련된 정책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재난관련 유관 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2조의2(안전점검)
시장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 전문가로 재난 안전 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재난 안전 점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재난 안전 점검단의 활동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3조 (재난통계)
시장은 국ㆍ내외 재난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통계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집된 재난통계정보를 재난관리대책 수립시에 활용하여야 하며, 관계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제54조(재난관리 정책의 연구ㆍ개발 활용)
시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재난을 예방ㆍ관리하고 시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연구ㆍ개발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의 안전수준을 확인ㆍ평가하고 시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전지수 등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55조(대피소의 관리 등)
시장은 재난발생시 관내 주민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정비하여야 한다.
시민은 재난이 발생하기 전 피해 상황을 상정하고 대피소, 대피경로 등을 확인하며, 대피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56조(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
시장은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을 해당 지진대피소나 그 출입구와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주변의 장소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지진대피소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제5장 재난대응 및 복구
제57조(응급대응조치)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대피명령, 통행제한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제58조(긴급구조)
법 제50조에 따라 시 소방본부에 설치된 인천광역시긴급구조통제단 또는 각 소방서별 긴급구조통제단(이하 “통제단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면 소속 긴급구조요원을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시켜 필요한 구조활동을 하여야 한다.
통제단 등은 구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지정된 의료기관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9조(복구활동 등) 시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역 및 시설의 응급 복구 및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제6장 국제교류 및 안전문화 조성 등
제60조(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시장은 도시안전정책을 개발하고 생활안전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외국의 도시 및 훈련기관ㆍ산업체, 국제기구 등과 재난방지ㆍ안전관리에 대한 정보교류 등 국제협력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1조(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 시장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 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2조(안전문화활동의 육성ㆍ지원)
시장은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이 지역사회의 안전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안전문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이 재난발생시 구조ㆍ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활동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안전문화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문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전시회 등 안전문화 관련 행사를 개최ㆍ운영하는 경우 참가자의 참여 실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3조(안전교육)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주민, 재난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안전관련 기관 및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시민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연도별 인천광역시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연구ㆍ개발ㆍ보급2.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3.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4조(안전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안전관리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5조(자원봉사자)
시장은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제9호에 따라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를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다.
시장은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자원봉사자 활동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군ㆍ구와 협력하여 필요한 지원을 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나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66조(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방ㆍ가스ㆍ전기 등의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2.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3. 각종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4. 그 밖에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3세 미만의 어린이2. 65세 이상 노인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5.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 가족 등 그 밖에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7조(재정지원)
시장은 군ㆍ구에서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59조의 복구활동, 제65조의 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제61조의 지역안전공동체 조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제62조에 따라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63조제5항의 안전교육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6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8조(안전도시 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안전도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전도시 기본 방향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 목표 및 실행 계획3. 사업의 지표 설정, 평가 및 개선 체계4. 분야별 우선순위 및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5.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6.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9조(안전도시연구센터 설치 등)
시장은 안전도시를 구현하고 국제적인 안전도시로서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안전도시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 연구2. 지역사회 안전관련 자료 조사ㆍ분석 및 지표 산출3. 시민의 안전의식 및 행태 등 안전사업요구도 조사4. 지역사회 안전도 진단5. 시민 안전의식 향상과 시민참여 제고를 위한 시민안전교육 및 홍보전략6. 국내외 안전도시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7. 그 밖에 안전도시조성 사업 및 국제안전도시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
연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제68조에서 이동<2021.12.30.>] [종전 제69조는 제69조의2로 이동 <2021.12.30.>]
제7장 제7장 보칙
제69조의2(사무의 위탁)
시장은 안전도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구센터 관련 사무를 관련 출자ㆍ출연 기관이나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69조에서 이동<2021.12.30.>]
제70조(수당 등)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해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방송협의회, 협력위원회, 자문단에 위촉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한다.[제68조에서 이동 <2020.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