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공포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공포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조례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현행 공포일·공포번호
2025. 5. 19.
현행 시행일
2025. 5. 19.
현행 제·개정 구분
미제공
법령 상태
미제공
제·개정 내역
13
개정 이유 제공
0
주요 내용 제공
0
개정문 제공
0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05. 11. 25. ~ 2025. 11. 10.
정렬 기준
공포일 최신순
  1. 공포일제204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및 직제 명칭 변경으로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및 직제 명칭 변경으로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공포일제200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전면 개선을 위한 「국가유산기본법」제정(‘24. 5. 17. 시행)에 따라, 문화재 용어 정비 등을 위해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전면 개선을 위한 「국가유산기본법」제정(‘24. 5. 17. 시행)에 따라, 문화재 용어 정비 등을 위해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자 함

  3. 공포일제185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자연재난 유형의 추가와 조직개편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기관 및 주관부서 명칭과 재난 및 사고의 유형을 반영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발령 및 편성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자연재난 유형의 추가와 조직개편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기관 및 주관부서 명칭과 재난 및 사고의 유형을 반영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발령 및 편성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4. 공포일제17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2021.2.22.)에 따라 부칙에서 관련 조례 일부 규정을 개정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2021.2.22.)에 따라 부칙에서 관련 조례 일부 규정을 개정

  5. 공포일제162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조례 제1621호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따른 다른 조례 개정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조례 제1621호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따른 다른 조례 개정

  6. 공포일제162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조례 제 1620호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다른 조례 개정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조례 제 1620호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다른 조례 개정

  7. 공포일제159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8. 공포일제156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우리 구 조례 중 위원회 구성의 성별 고려여부를 명문화한 조문을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본문 규정에 맞게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 우리 구 조례 중 위원회 구성의 성별 고려여부를 명문화한 조문을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본문 규정에 맞게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9. 공포일제155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기준을 규정하고,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정부조직 명칭을 적용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기준을 규정하고,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정부조직 명칭을 적용하고자 함.

  10. 공포일제146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2013.8.6, 2014.12.30) 및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에 따른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 상위법 위반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 등을 정비하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행정기구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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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2013.8.6, 2014.12.30) 및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에 따른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 상위법 위반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 등을 정비하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행정기구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11. 공포일제136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12. 공포일제112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며 조문을 조금 더 알게 쉽게 정비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며 조문을 조금 더 알게 쉽게 정비함.

  13. 공포일제89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