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및 직제 명칭 변경으로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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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및 직제 명칭 변경으로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법령별 개정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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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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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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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및 직제 명칭 변경으로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및 직제 명칭 변경으로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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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전면 개선을 위한 「국가유산기본법」제정(‘24. 5. 17. 시행)에 따라, 문화재 용어 정비 등을 위해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자 함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전면 개선을 위한 「국가유산기본법」제정(‘24. 5. 17. 시행)에 따라, 문화재 용어 정비 등을 위해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자 함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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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유형의 추가와 조직개편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기관 및 주관부서 명칭과 재난 및 사고의 유형을 반영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발령 및 편성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자연재난 유형의 추가와 조직개편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기관 및 주관부서 명칭과 재난 및 사고의 유형을 반영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발령 및 편성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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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2021.2.22.)에 따라 부칙에서 관련 조례 일부 규정을 개정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2021.2.22.)에 따라 부칙에서 관련 조례 일부 규정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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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1621호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따른 다른 조례 개정
조례 제1621호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따른 다른 조례 개정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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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 1620호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다른 조례 개정
조례 제 1620호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다른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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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 조례 중 위원회 구성의 성별 고려여부를 명문화한 조문을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본문 규정에 맞게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 우리 구 조례 중 위원회 구성의 성별 고려여부를 명문화한 조문을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본문 규정에 맞게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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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기준을 규정하고,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정부조직 명칭을 적용하고자 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기준을 규정하고,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정부조직 명칭을 적용하고자 함.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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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2013.8.6, 2014.12.30) 및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에 따른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 상위법 위반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 등을 정비하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행정기구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2013.8.6, 2014.12.30) 및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에 따른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 상위법 위반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 등을 정비하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행정기구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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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며 조문을 조금 더 알게 쉽게 정비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며 조문을 조금 더 알게 쉽게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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