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9.19, 2018.4.30>
제2조(수습주무부서) 재난분야별 수습주무부서는 별표 1과 같으며, 이에 해당되지 않는 재난에 대한 수습주무부서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르되, 그 밖에 소관이 불분명한 재난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개정 2016.9.19, 2018.4.30, 2025.5.19.>
제3조(실무반 편성)
조례 제14조에 따른 각 호의 사항, 회의 협의사항, 본부장의 지시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통제관 밑에 다음 각 호의 실무반을 두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 실무반 편성과 임무는 별표 2와 같다.1. 상황관리반 2. 긴급생활안정지원반 3. 재난현장환경정비반 4. 긴급통신지원반 5. 시설응급복구반 6. 에너지기능복구반 7. 재난수습홍보반 8. 재난자원지원반 9. 교통대책반 10. 의료 및 방역서비스반 11. 자원봉사관리반 12. 사회질서유지반 13. 수색구조구급반
제1항의 각 실무반에는 2개의 근무조를 두며, 반장은 과장급으로 하고, 반원은 해당 업무 소관 실·국의 직원으로 한다.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각 실무반의 관장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회의)
본부장은 재난안전대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본부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
회의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습주무부서의 업무담당이 된다.
제5조(회의 협의사항) 회의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1. 재난대책에 필요한 통신망의 구성2. 재난대책 자재·장비의 수급과 수송3. 재난구호 비용과 재난복구 비용의 부담4. 재난안전대책을 위한 예비비의 사용5. 구호대책과 군의 대민지원6. 민방위지원과 인력동원7. 통합지원 결정과 파견근무자 요청·지원 결정8.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6조(재난의 수습행동요령 및 책임부서)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를 위한 단계별 수습행동요령 및 책임부서는 별표 3과 같다.
제7조(재난안전대비단계)
재난안전예방 또는 재난을 줄이기 위하여 신속하고 강력한 재난대비체제를 갖추되 이를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한다.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각 단계별 체제의 발령과 해제를 명한다.
제8조(단계별 대비태세)
준비단계에 있어서의 대비체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황관리지원반 요원의 근무실시2. 강우량 등 기상관계 자료의 수집과 분석3. 동 재난대책반 및 관계기관 등에 재난예방조치 지시4. 재난발생상황과 응급조치상황 파악5. 비상단계로의 전환준비
비상단계에 있어서의 대비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2. 실무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격일제 근무실시3. 관계기관과의 통신시설 정비 유지4. 본부회의 소집5. 복구계획 수립 및 실시
재난대비체제별 대처요령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근무)
각 체제하의 근무시간은 당일 09:00부터 다음날 09:00 까지로 한다. 다만,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단계별 실무반 편성과 근무방법은 매년 작성되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근무자에 대하여는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재난상황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피해발생 관할구역의 동장은 피해발생 상황을 별표 5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이하여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동 재난안전대책반) 각 동장은 본 규정에 준하여 재난안전대책과 관련하여 재난안전대책반을 편성 운영한다.
제12조(전결사항)
본부장은 대책본부의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여 전결처리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위임전결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른다.
제13조(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