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조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공포 2025-05-19 · 시행 2025-05-19

제1장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10, 개정2018.5.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지휘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2.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3. “현장지휘관”이란 재난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재난현장 통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의 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7.7.10>4. “현장책임자”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직원으로서 재난현장에 출동한 해당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을 지휘·통제하는 자를 말한다.5. “초기대응담당자”란 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여 초동대처 등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6. “재난관리책임기관”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한다)제3조제5호에서 정한 기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상황전파 : 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 <개정 2017.7.10>

현장출동 : 대책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현장조치 : 대책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긴급복구 : 대책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임시로 복구하는 단계

제2장 제2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개정 2017.7.10>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개정 2017.7.10>

대책본부장은 법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발생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제19조에 따른 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사망 3명이상 또는 부상 20명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국가유산 등 화재, 붕괴 5. 해상·주요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유해물질 유출6. 신종 감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감염병 집단발생 7. 홍수, 댐 붕괴 등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8.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

제5조(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 <개정 2017.7.10>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대책본부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원본부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3.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조정 및 부여5. 재난현장 인력·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7. 기타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 내에 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다.

대책본부의 장은 제3항에 의한 실무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업무연락관 파견)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원본부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제7조(현장지휘관 지정)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다.

통합지원본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현장지휘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되는 자연재난 : 재난관련 업무담당 국장(국장이 없는 경우, 관련 부서의 장)2. 법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사회재난 :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수행하는 실·단·관·국·소장(실·단·국·소장이 없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

제3장 제3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제1절 제1절 재난현장 상황전파

제8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 통보) <개정 2017.7.10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을 지휘·통제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통합지원본부에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재난현장 상황전파)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해 전달받은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제10조(재난지역 주민대피)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 및「민방위기본법」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제2절 재난현장 출동

제11조(재난현장 출동 요청)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에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장으로부터 출동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파견하여야 한다.

제12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통신망을 통해 재난현장 상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제13조(재난현장 출동지원)

대책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통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해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현장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절 제3절 재난현장 조치

제14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개정 2017.7.10>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등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종합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지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제17조(재난현장 통제)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주변지역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제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응급의료 활동 지원)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규칙」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대책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부족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절 제4절 재난현장 긴급복구

제19조(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제20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대책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해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대책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해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역통제단장에게 현장지휘통신 긴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해 요청받은 지역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제4장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

제22조(복구체계로의 전환)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등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종합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개정 2017.7.10>

제24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10>

제5조제2항, 제3항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규정

제6조에 따른 업무연락관 파견 요청

제10조에 따른 재난지역 주민대피

제11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요청

제13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 요청

제1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요청

제18조에 따른 응급의료 활동 지원 요청

제20조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제21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요청

제22조에 따른 복구체계로의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