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주민"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2. “주택”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3. “임시거처”란 화재피해주민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및 피해복구를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심리회복에 관한 사항
임시거처 지원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정과 관련된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5조(심리회복 지원)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임시거처 제공 등)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이 거주하던 주택에 거주가 곤란한 경우 임시거처를 제공하거나 그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제공 지원 기간은 최대 30일로 한다.
임시거처의 1일 지원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2.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4.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10퍼센트 미만 소실을 말한다)하여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통보된 화재 원인이 화재피해주민의 방화 및 고의 등 부정한 사실로 밝혀진 경우6.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주택인 경우7.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별지 서식의 화재피해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동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외 한다)2. 화재증명원(소방서에서 발급한 것을 말한다)3. 손해보험협회 보험 가입 내역서(화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4. 통장사본5. 숙박내역서(숙박업소 영수증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기간내에 하여야 한다.1. 임시거처 비용: 임차 또는 숙박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2. 그 밖의 지원 사항: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화재피해주민이 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친척이나 거주지의 통장 등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결정 등)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동장은 신청내용을 기초로 화재피해 사실 여부를 지체 없이 확인하고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동장에게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제9조(지원금액 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거처 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제10조(유관 기관 협력)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빠른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업·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