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 달성 등을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법평가”란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여부, 시행효과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구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기관설치ㆍ조직운영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사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관 조례
제5조(입법평가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입법평가 업무 소관 국장 및 부서장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변호사, 교수 등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4.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입법평가 업무 담당이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평가시기 및 기준)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2. 입법의 실효성 및 공평성3. 입법의 주민 수용성4. 입법 내용의 적정성 및 현실 부합성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결과 제출) 구청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입법평가 결과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