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공포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공포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조례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서구
현행 공포일·공포번호
2025. 7. 11.
현행 시행일
2025. 7. 11.
현행 제·개정 구분
미제공
법령 상태
미제공
제·개정 내역
4
개정 이유 제공
0
주요 내용 제공
0
개정문 제공
0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8. 3. 5. ~ 2026. 6. 29.
정렬 기준
공포일 최신순
  1. 공포일제204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서해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2. 공포일제230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안전취약계층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피해 규모가 크고,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어려운 실정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등은 화재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을 경우, 별도의 경제적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 복귀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이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화재로부터 입는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화재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 생활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최근 청주시 상당구, 경기도, 대전광역시, 홍성군 등 일부 지자체에서 유사 제도를 도입하여 효과를 보고 있는바, 인천광역시 서구 또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에 화재보험 지원 조항을 신설함으로, 화재 피해 발생 시 조속한 복구와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재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안전취약계층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피해 규모가 크고,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어려운 실정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등은 화재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을 경우, 별도의 경제적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 복귀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이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화재로부터 입는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화재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 생활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최근 청주시 상당구, 경기도, 대전광역시, 홍성군 등 일부 지자체에서 유사 제도를 도입하여 효과를 보고 있는바, 인천광역시 서구 또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에 화재보험 지원 조항을 신설함으로, 화재 피해 발생 시 조속한 복구와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재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3. 공포일제220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상위법 개정으로 조문이 변경되고, 최근 ‘재난취약계층’이라는 용어를 ‘안전취약계층’으로 변경하여 사용함에 따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 정비하고자 함. ○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할 수 있는 지원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하고, 지원범위에 청각장애인용 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를 추가하는 등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재난환경에 노출된 구민의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 구청장의 책무를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시설의 설치 및 이를 위한 예산 마련의 당위성을 부여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추진하고자 함. ○ 당초 조례에 명시된 지원신청서 [별지 서식]이 없어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안전취약계층이 행정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바, [별지 서식]을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상위법 개정으로 조문이 변경되고, 최근 ‘재난취약계층’이라는 용어를 ‘안전취약계층’으로 변경하여 사용함에 따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 정비하고자 함. ○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할 수 있는 지원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하고, 지원범위에 청각장애인용 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를 추가하는 등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재난환경에 노출된 구민의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 구청장의 책무를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시설의 설치 및 이를 위한 예산 마련의 당위성을 부여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추진하고자 함. ○ 당초 조례에 명시된 지원신청서 [별지 서식]이 없어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안전취약계층이 행정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바, [별지 서식]을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4. 공포일제155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