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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일련번호 2055417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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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발령
시행일
수록 범위
조문 9개 현재 사이트 수록본
공식 원문 확인 새 창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개정이력 4건
문서 목차9개 항목

법령 본문

조문
9
구조
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4.>

제2조정의

①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세대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65세 이상 노인세대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8.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②“화재안심보험”이란 주택 등 주거시설을 대상으로 화재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공공 또는 민간의 화재보험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상품을 말한다.

제2조의2구청장의 책무

①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매년 화재안심보험의 가입대상자 현황, 보장기간, 보장범위·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화재안심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화재안심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 민간기업,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민간의 참여와 지원을 적극 유도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으로 한다.

②안전취약계층의 재난예방을 위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소화기 및 화재경보시설 등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 2. 전기, 가스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의 점검 및 차단기, 안전밸브 등 안전부품 설치·교체3. 청각장애인용 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 4. 화재 발생 시 피해 보전을 위한 화재보험 가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안전시설 및 안전용품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7.11.>]

③제2항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은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①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지원 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이나 친족 또는 통장이 할 수 있다. 또한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지원결정 등

①신청서를 받은 동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동장은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이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지원결정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순서를 정하여 동장에게 통보한다.

제6조위탁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기, 가스, 소방 등의 전문 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1.4., 2025.7.11.> [제목개정 2024.11.4.]

제7조

삭제 <2024.11.4.>

제8조

삭제 <2024.11.4.>

판권 — 이 수록본의 출처와 버전

본문 출처
확인용 주소(유형별 규칙) · 공식 식별 official-detail-explicit
수록 버전의 공식 기록
2025-07-11 · 번호 2301 · 상태 연혁
수록 이후의 공식 개정
있음(최신 2026-06-29) — 시행예정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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