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LAW 2055417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공포·시행 정보와 현재 수록된 조문을 한 화면에서 탐색합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재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소관기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발령
시행일
수록 범위
조문 9개현재 사이트 수록본
공식 원문 확인 새 창
개정이력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법령의 공식 개정이력

공포일 또는 발령일 기준 제·개정 내역 4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관계 자료

관련 법령

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에서 기계적으로 찾은 관계입니다. 근거 전량은 관계 자료에 있습니다.

‘회’는 본문에서 해당 법령을 가리키는 인용·위임 문구의 발견 횟수입니다(개정 횟수 아님). 배지를 펼치면 근거 조항을 볼 수 있습니다.

인용(수록)1

인용(수록 밖)7

출처버전

출처·식별·버전

이 수록본의 출처와 버전

본문 출처
확인용 주소(유형별 규칙) · 공식 식별 official-detail-explicit
수록 버전의 공식 기록
2025-07-11 · 번호 2301 · 상태 미제공
수록 이후의 공식 개정
있음(최신 2026-06-29) — 시행예정일 수 있음
기계용 자료
md 판 · 개정 이력 md · 생성 정보
문서 목차9개 항목

CURRENT TEXT

법령 본문

조문
9
구조
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세대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65세 이상 노인세대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8.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화재안심보험”이란 주택 등 주거시설을 대상으로 화재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공공 또는 민간의 화재보험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상품을 말한다.

제2조의2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매년 화재안심보험의 가입대상자 현황, 보장기간, 보장범위·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화재안심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구청장은 화재안심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 민간기업,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민간의 참여와 지원을 적극 유도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으로 한다.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예방을 위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소화기 및 화재경보시설 등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 2. 전기, 가스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의 점검 및 차단기, 안전밸브 등 안전부품 설치·교체3. 청각장애인용 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 4. 화재 발생 시 피해 보전을 위한 화재보험 가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안전시설 및 안전용품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7.11.>]

제2항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은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지원 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이나 친족 또는 통장이 할 수 있다. 또한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지원결정 등

신청서를 받은 동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동장은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이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지원결정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순서를 정하여 동장에게 통보한다.

제6조위탁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기, 가스, 소방 등의 전문 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1.4., 2025.7.11.> [제목개정 2024.11.4.]

제7조

삭제 <2024.11.4.>

제8조

삭제 <2024.11.4.>

공식 원문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