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공포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공포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조례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현행 공포일·공포번호
2025. 7. 18.
현행 시행일
2025. 7. 18.
현행 제·개정 구분
미제공
법령 상태
미제공
제·개정 내역
133
개정 이유 제공
19
주요 내용 제공
7
개정문 제공
33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1995. 2. 13. ~ 2025. 12. 31.
정렬 기준
공포일 최신순
  1. 공포일제766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신규 정책수요와 시정 현안 대응을 위한 행정기구 및 분장사무 조정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신규 정책수요와 시정 현안 대응을 위한 행정기구 및 분장사무 조정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개정이유 신규 정책수요와 시정 현안 대응을 위한 행정기구 및 분장사무 조정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전체 보기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를 조정함.(제2조) ○ 총 정원: 7,589명 → 7,598명(증 9명) - 집행기관의 정원: 4,029명 → 4,036명(증 7명) - 의회사무처의 정원: 129명 → 131명(증 2명) 나.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함.(별표 2) ○ 4급 이상: 5% 이내 → 5.2% 이내 ○ 6급: 36% 이내 → 36.3% 이내 ○ 8급ㆍ9급: 4% 이상 → 3.5% 이상 다.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3) ○ 일반직 정원: 3,933명 → 3,942명(증 9명) - 일반직 3급: 24명 → 26명(증 2명) - 일반직 4급: 164명 → 170명(증 6명) - 일반직 5급 이하: 3,732명 → 3,733명(증 1명) ○ 연구직 정원: 198명(변동 없음) - 연구관: 33명 → 34명(증 1명) - 연구사: 165명 → 164명(감 1명) 라. 한시정원을 조정함.(별표 4)

  2. 공포일제753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2025.5.20. 시행)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의회사무처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3) - 의회사무처 일반직 3․4급: 0명 → 1명(증 1명) - 의회사무처 일반직 4급: 4명 → 3명(감 1명)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2025.5.20. 시행)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의회사무처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3) - 의회사무처 일반직 3․4급: 0명 → 1명(증 1명) - 의회사무처 일반직 4급: 4명 → 3명(감 1명)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2025.5.20. 시행)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의회사무처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3) - 의회사무처 일반직 3․4급: 0명 → 1명(증 1명) - 의회사무처 일반직 4급: 4명 → 3명(감 1명)

  3. 공포일제741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민선8기 후반기 시민체감 정책추진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를 조정함.(제2조 및 별표 3) ○ 총 정원: 7,575명 → 7,589명(증 14명) - 집행기관의 정원 4,019명 → 4,029명(증 10명) -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 3,405명 → 3,409명(증 4명) *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내 경찰협력관 배치(경감 4명) 나. 경찰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신설함.(별표 2) ○ 경감: 100% 다.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3) ○ 일반직 정원: 3,923명 → 3,933명(증 10명) - 일반직 3급: 23명 → 24명(증 1명) - 일반직 4급: 163명 → 165명(증 2명) - 일반직 5급 이하: 3,724명 → 3,732명(증 8명) - 전문경력관: 6명 → 5명(감 1명) ○ 경찰직 정원: 0명 → 4명(증 4명) - 경감: 0명 → 4명(…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민선8기 후반기 시민체감 정책추진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를 조정함.(제2조 및 별표 3) ○ 총 정원: 7,575명 → 7,589명(증 14명) - 집행기관의 정원 4,019명 → 4,029명(증 10명) -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 3,405명 → 3,409명(증 4명) *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내 경찰협력관 배치(경감 4명) 나. 경찰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신설함.(별표 2) ○ 경감: 100% 다.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3) ○ 일반직 정원: 3,923명 → 3,933명(증 10명) - 일반직 3급: 23명 → 24명(증 1명) - 일반직 4급: 163명 → 165명(증 2명) - 일반직 5급 이하: 3,724명 → 3,732명(증 8명) - 전문경력관: 6명 → 5명(감 1명) ○ 경찰직 정원: 0명 → 4명(증 4명) - 경감: 0명 → 4명(증 4명) 라. 한시 정원을 조정함.(별표 4)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개정이유 민선8기 후반기 시민체감 정책추진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를 조정함.(제2조 및 별표 3) ○ 총 정원: 7,575명 → 7,589명(증 14명) - 집행기관의 정원 4,019명 → 4,029명(증 10명) -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 3,405명 → 3,409명(증 4명) *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내 경찰협력관 배치(경감 4명) 나. 경찰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신설함.(별표 2) ○ 경감: 100% 다.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3) ○ 일반직 정원: 3,923명 → 3,933명(증 10명) - 일반직 3급: 23명 → 24명(증 1명) - 일반직 4급: 163명 → 165명(증 2명) - 일반직 5급 이하: 3,724명 → 3,732명(증 8명) - 전문경력관: 6명 → 5명(감 1명) ○ 경찰직 정원: 0명 → 4명(증 4명) - 경감: 0명 → 4명(증 4명) 라. 한시 정원을 조정함.(별표 4)

  4. 공포일제727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긴급한 행정수요 대처를 위해 인천형 행정체제개편 추진 기구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긴급한 행정수요 대처를 위해 인천형 행정체제개편 추진 기구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개정이유 긴급한 행정수요 대처를 위해 인천형 행정체제개편 추진 기구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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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가.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을 조정함.(제2조 및 별표 3) ○ 총 정원: 7,541명 → 7,575명(증 34명) - 집행기관의 정원 3,985명 → 4,019명(증 34명) 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3) ○ 일반직 정원: 3,889명 → 3,923명(증 34명) - 일반직 3급 정원: 22명 → 23명(증 1명) - 일반직 4급 정원: 161명 → 163명(증 2명) - 일반직 5급이하 정원: 3,693명 → 3,724명(증 31명) 다. 한시정원의 정수와 직급별 정원을 규정함.(제4조제2항 및 별표 4) ○ 총 34명(3급: 1명, 4급: 2명, 5급: 8명, 6급: 17명, 7급: 6명)

  5. 공포일제716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민선8기 비전과 핵심 공약․현안 사항을 반영하여 글로벌도시를 만들기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한시기구 설치 등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의 조정(제2조 및 별표3) ○ 총 정원 : 7,541명 → 7,541명(증감 0) <기관별 정원> - 집행기관의 정원 : 3,983명 → 3,985명(2명 증) - 소방공무원의 정원 : 3,405명 → 3,405명(증감 0) - 의회사무처의 정원 : 129명 → 129명(증감 0) -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24명 → 22명(2명 감) <직급별 정원> - 일반직 정원 : 3,889명 → 3,889명(증감 0) ㆍ 일반직 3급 정원 : 21명 → 22명(1명 증) ㆍ 일반직 5급이하 정원 : 3,694명 → 3,693명(1명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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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민선8기 비전과 핵심 공약․현안 사항을 반영하여 글로벌도시를 만들기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한시기구 설치 등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의 조정(제2조 및 별표3) ○ 총 정원 : 7,541명 → 7,541명(증감 0) <기관별 정원> - 집행기관의 정원 : 3,983명 → 3,985명(2명 증) - 소방공무원의 정원 : 3,405명 → 3,405명(증감 0) - 의회사무처의 정원 : 129명 → 129명(증감 0) -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24명 → 22명(2명 감) <직급별 정원> - 일반직 정원 : 3,889명 → 3,889명(증감 0) ㆍ 일반직 3급 정원 : 21명 → 22명(1명 증) ㆍ 일반직 5급이하 정원 : 3,694명 → 3,693명(1명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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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민선8기 비전과 핵심 공약․현안 사항을 반영하여 글로벌도시를 만들기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한시기구 설치 등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의 조정(제2조 및 별표3) ○ 총 정원 : 7,541명 → 7,541명(증감 0) <기관별 정원> - 집행기관의 정원 : 3,983명 → 3,985명(2명 증) - 소방공무원의 정원 : 3,405명 → 3,405명(증감 0) - 의회사무처의 정원 : 129명 → 129명(증감 0) -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24명 → 22명(2명 감) <직급별 정원> - 일반직 정원 : 3,889명 → 3,889명(증감 0) ㆍ 일반직 3급 정원 : 21명 → 22명(1명 증) ㆍ 일반직 5급이하 정원 : 3,694명 → 3,693명(1명 감)

  6. 공포일제697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민선8기 비전과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시민행복 구현을 위한 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을 구성하기 위하여 정원을 증원 및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기구 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 및 의회사무처 정책지원인력에 대한 정원 11명 증원함.(제2조 및 별표 3) ○ 총 정원: 7,530명 → 7,541명(11명 증) <기관별 정원> - 의회사무처의 정원: 118명 → 129명(11명 증) <직급별 정원> - 일반직 정원: 3,878명 → 3,889명(11명 증) ㆍ 일반직 3급 정원: 20명 → 21명(1명 증) ㆍ 일반직 4급 정원: 160명 → 161명(1명 증) ㆍ 일반직 5급이하 정원: 3,684명 → 3,694명(10명 증) ㆍ 전문경력관 정원: 7명 → 6명(1명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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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민선8기 비전과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시민행복 구현을 위한 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을 구성하기 위하여 정원을 증원 및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기구 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 및 의회사무처 정책지원인력에 대한 정원 11명 증원함.(제2조 및 별표 3) ○ 총 정원: 7,530명 → 7,541명(11명 증) <기관별 정원> - 의회사무처의 정원: 118명 → 129명(11명 증) <직급별 정원> - 일반직 정원: 3,878명 → 3,889명(11명 증) ㆍ 일반직 3급 정원: 20명 → 21명(1명 증) ㆍ 일반직 4급 정원: 160명 → 161명(1명 증) ㆍ 일반직 5급이하 정원: 3,684명 → 3,694명(10명 증) ㆍ 전문경력관 정원: 7명 → 6명(1명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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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민선8기 비전과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시민행복 구현을 위한 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을 구성하기 위하여 정원을 증원 및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기구 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 및 의회사무처 정책지원인력에 대한 정원 11명 증원함.(제2조 및 별표 3) ○ 총 정원: 7,530명 → 7,541명(11명 증) <기관별 정원> - 의회사무처의 정원: 118명 → 129명(11명 증) <직급별 정원> - 일반직 정원: 3,878명 → 3,889명(11명 증) ㆍ 일반직 3급 정원: 20명 → 21명(1명 증) ㆍ 일반직 4급 정원: 160명 → 161명(1명 증) ㆍ 일반직 5급이하 정원: 3,684명 → 3,694명(10명 증) ㆍ 전문경력관 정원: 7명 → 6명(1명 감)

  7. 공포일제691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인천검단소방서 신설(2023.1.30.) 예정에 따라 소방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함.(별표 2) - 소방령 : 3%이내 → 3.5%이내(0.5% 증) - 소방위 : 11%이내 → 12%이내(1% 증) - 소방사 : 30%이상 → 28.5%이상(1.5% 감) 나. 소방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3) - 소방직 정원 : 3,405명 → 3,405명(증감 0) ․소방정 정원 : 20명 → 21명(1명 증) ․소방령 이하 정원 : 3,385명 → 3,384명(1명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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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인천검단소방서 신설(2023.1.30.) 예정에 따라 소방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함.(별표 2) - 소방령 : 3%이내 → 3.5%이내(0.5% 증) - 소방위 : 11%이내 → 12%이내(1% 증) - 소방사 : 30%이상 → 28.5%이상(1.5% 감) 나. 소방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3) - 소방직 정원 : 3,405명 → 3,405명(증감 0) ․소방정 정원 : 20명 → 21명(1명 증) ․소방령 이하 정원 : 3,385명 → 3,384명(1명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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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인천검단소방서 신설(2023.1.30.) 예정에 따라 소방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함.(별표 2) - 소방령 : 3%이내 → 3.5%이내(0.5% 증) - 소방위 : 11%이내 → 12%이내(1% 증) - 소방사 : 30%이상 → 28.5%이상(1.5% 감) 나. 소방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3) - 소방직 정원 : 3,405명 → 3,405명(증감 0) ․소방정 정원 : 20명 → 21명(1명 증) ․소방령 이하 정원 : 3,385명 → 3,384명(1명 감)

  8. 공포일제687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시정 메시지의 일관되고 명확한 전달과 정책정보 채널의 다양화를 통한 시정홍보 효과 제고를 위하여 대변인을 두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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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 메시지의 일관되고 명확한 전달과 정책정보 채널의 다양화를 통한 시정홍보 효과 제고를 위하여 대변인을 두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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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대변인) 신설을 위해 일반직과 별정직 정원을 조정함.(별표 3) - 일반직 정원 : 3,877명 → 3,878명(1명 증) ․일반직 4급 정원 : 159명 → 160명(1명 증) - 별정직 정원 : 18명 → 17명(1명 감) ․별정4급 상당 정원 : 8명 → 7명(1명 감)

  9. 공포일제686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민선8기 비전과 시정철학을 반영한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민선8기 비전과 시정철학 구현을 위한 공약 추진부서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25명을 증원함.(제2조) - 총 정원 : 7,505명 → 7,530명(25명 증) ㆍ 집행기관의 정원 : 3,958명 → 3,983명(25명 증) 나. 일반직 및 연구직 정원을 증원함.(별표 3) - 일반직 정원 : 3,853명 → 3,877명(24명 증) ㆍ 일반직 4급 정원 : 158명 → 159명(1명 증) ㆍ 일반직 5급이하 정원 : 3,661명 → 3,684명(23명 증) - 연구직 정원 : 197명 → 198명(1명 증) ㆍ 연구사 정원 : 164명 → 165명(1명 증)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민선8기 비전과 시정철학을 반영한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민선8기 비전과 시정철학 구현을 위한 공약 추진부서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25명을 증원함.(제2조) - 총 정원 : 7,505명 → 7,530명(25명 증) ㆍ 집행기관의 정원 : 3,958명 → 3,983명(25명 증) 나. 일반직 및 연구직 정원을 증원함.(별표 3) - 일반직 정원 : 3,853명 → 3,877명(24명 증) ㆍ 일반직 4급 정원 : 158명 → 159명(1명 증) ㆍ 일반직 5급이하 정원 : 3,661명 → 3,684명(23명 증) - 연구직 정원 : 197명 → 198명(1명 증) ㆍ 연구사 정원 : 164명 → 165명(1명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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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민선8기 비전과 시정철학을 반영한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민선8기 비전과 시정철학 구현을 위한 공약 추진부서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25명을 증원함.(제2조) - 총 정원 : 7,505명 → 7,530명(25명 증) ㆍ 집행기관의 정원 : 3,958명 → 3,983명(25명 증) 나. 일반직 및 연구직 정원을 증원함.(별표 3) - 일반직 정원 : 3,853명 → 3,877명(24명 증) ㆍ 일반직 4급 정원 : 158명 → 159명(1명 증) ㆍ 일반직 5급이하 정원 : 3,661명 → 3,684명(23명 증) - 연구직 정원 : 197명 → 198명(1명 증) ㆍ 연구사 정원 : 164명 → 165명(1명 증)

  10. 공포일제683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11. 공포일제679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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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시급한 환경문제의 해결과 자원순환 및 에너지 대전환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원순환 및 에너지 대전환 정책 추진을 위해 정원 3명 증원 (제2조) - 총 정원 : 7,378명 → 7,381명(3명 증) ㆍ 집행기관의 정원 : 3,945명 → 3,948명(3명 증) 나. 일반직 정원 증원(별표 3) - 일반직 정원 : 3,840명 → 3,843명(3명 증) ㆍ 일반직 3급 정원 : 19명 → 20명(1명 증) ㆍ 일반직 4급 정원 : 157명 → 158명(1명 증) ㆍ 일반직 5급이하 정원 : 3,650명 → 3,651명(1명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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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시급한 환경문제의 해결과 자원순환 및 에너지 대전환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원순환 및 에너지 대전환 정책 추진을 위해 정원 3명 증원 (제2조) - 총 정원 : 7,378명 → 7,381명(3명 증) ㆍ 집행기관의 정원 : 3,945명 → 3,948명(3명 증) 나. 일반직 정원 증원(별표 3) - 일반직 정원 : 3,840명 → 3,843명(3명 증) ㆍ 일반직 3급 정원 : 19명 → 20명(1명 증) ㆍ 일반직 4급 정원 : 157명 → 158명(1명 증) ㆍ 일반직 5급이하 정원 : 3,650명 → 3,651명(1명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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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시급한 환경문제의 해결과 자원순환 및 에너지 대전환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원순환 및 에너지 대전환 정책 추진을 위해 정원 3명 증원 (제2조) - 총 정원 : 7,378명 → 7,381명(3명 증) ㆍ 집행기관의 정원 : 3,945명 → 3,948명(3명 증) 나. 일반직 정원 증원(별표 3) - 일반직 정원 : 3,840명 → 3,843명(3명 증) ㆍ 일반직 3급 정원 : 19명 → 20명(1명 증) ㆍ 일반직 4급 정원 : 157명 → 158명(1명 증) ㆍ 일반직 5급이하 정원 : 3,650명 → 3,651명(1명 증)

  12. 공포일제673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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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주요시책사업 기능보강(반려동물보호, 과거사 진실규명) 및 산업재해 예방, 산단재생, 고독사 예방,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스타트업파크 업무 등 시급한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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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주요시책사업 기능보강(반려동물보호, 과거사 진실규명) 및 산업재해 예방, 산단재생, 고독사 예방,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스타트업파크 업무 등 시급한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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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국가시책과 시급한 현안사항 추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시의회 인력보강을 위해 정원 28명 증원(제2조) - 총 정원 : 7,350명 → 7,378명(28명 증) ㆍ 집행기관의 정원 : 3,929명 → 3,945명(16명 증) ㆍ 의회사무처의 정원 : 106명 → 118명(12명 증) 나. 일반직 정원 증원(별표 3) - 일반직 정원 : 3,816명 → 3,840명(24명 증) ㆍ 일반직 4급 정원 : 156명 → 157명(1명 증) ㆍ 일반직 5급이하 정원 : 3,627명 → 3,650명(23명 증) - 연구직 정원 : 193명 → 197명(4명 증) ㆍ 연구사 정원 : 160명 → 164명(4명 증)

  13. 공포일제663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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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주요시책사업 기능보강(반려동물보호, 과거사 진실규명) 및 산업재해 예방, 산단재생, 고독사 예방,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스타트업파크 업무 등 시급한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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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주요시책사업 기능보강(반려동물보호, 과거사 진실규명) 및 산업재해 예방, 산단재생, 고독사 예방,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스타트업파크 업무 등 시급한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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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국가시책 및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 정원 14명 증원(제2조) - 총 정원 : 7,336명 → 7,350명(14명 증) ㆍ 집행기관의 정원 : 3,916명 → 3,929명(13명 증) ㆍ 의회사무처의 정원 : 105명 → 106명(1명 증) 나. 일반직 정원 증원(별표 3) - 일반직 정원 : 3,802명 → 3,816명(14명 증) ㆍ 일반직 3급 정원 : 21명 → 19명(2명 감) ㆍ 일반직 5급이하 정원 : 3,611명 → 3,627명(16명 증)

  14. 공포일제660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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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생명과 안전 최우선 가치’ 실현을 위한 소방인프라 확충과 재난현장의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고자 소방직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시민 생명과 안전 최우선 가치’ 실현을 위한 소방인프라 확충과 재난현장의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고자 소방직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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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소방인프라 확충과 재난현장의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직 정원 112명 증원(제2조) - 총 정원 : 7,224명 → 7,336명(112명 증) - 소방직 정원 : 3,179명 → 3,291명(112명 증) 나. 소방직 정원 증원(별표 3) - 소방직 정원 : 3,179명 → 3,291명(112명 증) ㆍ 소방정 정원 : 18명 → 20명(2명 증) ㆍ 소방령 이하 정원 : 3,161명 → 3,271명(110명 증)

  15. 공포일제657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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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위한 합의제행정기관 신설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위한 합의제행정기관 신설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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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합의제행정기관 신설에 따른 정원 24명 증원(제2조) - 총 정원 : 7,200명 → 7,224명(24명 증) ㆍ 합의제행정기관 정원 : 0명 → 24명(24명 증) 나. 정무직 정원 증원(별표 3) - 정무직 정원 : 1명 → 3명(2명 증) ㆍ 합의제행정기관 정원 : 0명 → 2명(2명 증) 다. 합의제행정기관 일반직 정원 증원(별표 3) - 일반직 4급 정원 : 155명 → 156명(1명 증) - 일반직 5급이하 정원 : 3,590명 → 3,611명(21명 증)

  16. 공포일제650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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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주요시책사업 기능보강(주민참여예산제 등) 및 인천형 뉴딜정책 추진 등 신규 현안수요 증가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 증원하려는 것이며, 경제자유구역 축소(지정해제)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 정원을 감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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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주요시책사업 기능보강(주민참여예산제 등) 및 인천형 뉴딜정책 추진 등 신규 현안수요 증가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 증원하려는 것이며, 경제자유구역 축소(지정해제)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 정원을 감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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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주요시책사업, 시의회 의정 지원을 위해 일반직 정원 6명 증원(제2조) - 총 정원 : 7,194명 → 7,200명(6명 증) ㆍ 집행기관 정원 : 3,915명 → 3,916명(1명 증) ㆍ 의회사무처 정원 : 100명 → 105명(5명 증) 나. 도시철도 안전총괄, 시의회 의정 지원 및 전문경력관 정원 조정(별표 3) - 일반직 4급 정원 : 154명 → 155명(1명 증) - 일반직 5급이하 정원 : 3,583명 → 3,590명(7명 증) - 전문경력관 정원 : 9명 → 7명(2명 감) 다.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정원 조정(별표 3) - 국가시책 및 신규 현안수요 증가(28명 증) - 경제자유구역 축소(지정해제)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 정원 감축(22명 감)

  17. 공포일제648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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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장기화, 독감과 코로나19 동시유행 등 감염병 관리 총괄 대응과 진단ㆍ검사체계 강화를 위해 건강체육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코로나19 장기화, 독감과 코로나19 동시유행 등 감염병 관리 총괄 대응과 진단ㆍ검사체계 강화를 위해 건강체육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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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건강체육국의 감염병관리 및 보건환경연구원의 신종감염병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정원 13명 증원(제2조) - 총 정원 : 7,181명 → 7,194명(13명 증) - 집행기관 정원 : 3,902명 → 3,915명(13명 증) 나. 감염병 대응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별표 3) - 일반직 4급 정원 : 153명 → 154명(1명 증) - 일반직 5급이하 정원 : 3,577명 → 3,583명(6명 증) - 연구직 연구관 정원 : 32명 → 33명(1명 증) - 연구직 연구사 정원 : 155명 → 160명(5명 증)

  18. 공포일제644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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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회사무처에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을 신설 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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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회사무처에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을 신설 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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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신설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변경(별표 2) - 4급상당 이상 : 48%이내 → 51%이내 - 6급상당 : 12%이내 → 18%이내 - 7급상당 이하 : 22%이상 → 13%이상 나.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별표 3) - 별정직 4급상당 정원 : 5명 → 6명(1명 증) - 일반직 5급이하 정원 : 3,578명 → 3,577명(1명 감)

  19. 공포일제640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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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7기 후반기 시정철학 실현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안전망 구축, 미래산업 육성 등 행정수요 추진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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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7기 후반기 시정철학 실현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안전망 구축, 미래산업 육성 등 행정수요 추진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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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포스트코로나 대응, 시정상황 관리, 상수도 수질안전, 하수도 및 공중선 정비 등 성과 도출을 위해 정원 94명 증원(제2조) - 총 정원 : 7,087명 → 7,181명(94명 증) - 집행기관 정원 : 3,808명 → 3,902명(94명 증) 나. 수돗물 안전 전담부서 신설, 장기 T/F조직 상설화에 따른 정원 조정(별표 3) - 4급 정원 : 150명 → 153명(3명 증)

  20. 공포일제635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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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이 개정(‘20. 4. 1. 시행 예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화재 등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소방 현장활동 인력을 충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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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이 개정(‘20. 4. 1. 시행 예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화재 등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소방 현장활동 인력을 충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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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방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상위법령 추가 및 관련 용어 정비(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재난현장의 대응력 강화 및 선제적 화재예방 등 현장중심으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2020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소방인력 184명을 증원(제2조) - 총 정원 : 6,903명 → 7,087명(184명 증) - 소방본부ㆍ소방서ㆍ소방학교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2,995명 → 3,179명(184명 증) 다. 소방관서 신설 및 정원 증원에 따른 직급별 정원 조정(별표 3) - 소방령 이하 : 2,977명 → 3,161명(184명 증)

  21. 공포일제628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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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공포일제619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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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본 조례의 시행일을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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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본 조례의 시행일을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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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본 조례의 시행일을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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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내용 부칙의 시행일을 2019년 8월 5일로 변경함.

  23. 공포일제619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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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〇 시민 건강증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건강체육국과 주거, 도시경관 및 공원 등을 연계한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녹지국을 신설하고, 〇 시민의 관심과 생활에 직결되는 환경․건강․복지․여성․가족 분야 기능을 강화하고 대규모 현안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부 정원을 증원․조정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〇 시민 건강증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건강체육국과 주거, 도시경관 및 공원 등을 연계한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녹지국을 신설하고, 〇 시민의 관심과 생활에 직결되는 환경․건강․복지․여성․가족 분야 기능을 강화하고 대규모 현안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부 정원을 증원․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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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〇 시민 건강증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건강체육국과 주거, 도시경관 및 공원 등을 연계한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녹지국을 신설하고, 〇 시민의 관심과 생활에 직결되는 환경․건강․복지․여성․가족 분야 기능을 강화하고 대규모 현안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부 정원을 증원․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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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내용 〇 미세먼지, 쓰레기 저감, 악취, 응급의료 등 시민생활 밀착형 행정수요 및 친수공간 조성, 일자리 등 대규모 현안사항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원 73명 증원(제2조) - 총 정원 : 6,812명 → 6,885명(73명 증) - 집행기관 정원 : 3,717명 → 3,790명(73명 증) 〇 건강체육국 및 주택녹지국과 노동, 보훈, 자활, 가족 증진, 군부지 반환 및 공원 조성사업 전담부서 신설, 지역공동체담당관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 (별표 3) - 3급 정원 : 19명 → 21명(2명 증) - 4급 정원 : 145명 → 150명(5명 증)

  24. 공포일제610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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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〇 현장 부지휘관 직급을 타시ㆍ도와 동일하게 조정하고 현장소방인력 확충과 소방학교 이전사업 전담기구 신설을 위해 직급 비율 및 직급별 정원을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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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〇 현장 부지휘관 직급을 타시ㆍ도와 동일하게 조정하고 현장소방인력 확충과 소방학교 이전사업 전담기구 신설을 위해 직급 비율 및 직급별 정원을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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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〇 현장 부지휘관 직급을 타시ㆍ도와 동일하게 조정하고 현장소방인력 확충과 소방학교 이전사업 전담기구 신설을 위해 직급 비율 및 직급별 정원을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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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내용 〇 재난현장의 대응력 강화 및 선제적 화재예방 등 현장중심으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2019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소방인력 147명을 증원(제2조) - 총 정원 : 6,665명 → 6,812명(147명 증) - 소방본부ㆍ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2,848명 → 2,995명 (147명 증) 〇 현장 부지휘관(소방위) 직급을 조정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직급 비율 변경(별표 2) - 소방위 : 9% → 11% - 소방사 : 32% → 30% 〇 소방학교 이전사업 전담기구 신설 및 정원 증원에 따른 직급별 정원 조정(별표 3) - 소방정 : 17명 → 18명(1명 증) - 소방령 이하 : 2,831명 → 2,977명(146명 증)

  25. 공포일제604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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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데이터 기반 체계 구축, 300만 시민의 안전 강화, 활력 넘치는 해양 친수도시 조성 등 시급한 현안사항 추진 및 격무부서 충원을 위하 여 일부 정원을 증원ㆍ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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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데이터 기반 체계 구축, 300만 시민의 안전 강화, 활력 넘치는 해양 친수도시 조성 등 시급한 현안사항 추진 및 격무부서 충원을 위하 여 일부 정원을 증원ㆍ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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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데이터 기반 체계 구축, 300만 시민의 안전 강화, 활력 넘치는 해양 친수도시 조성 등 시급한 현안사항 추진 및 격무부서 충원을 위하 여 일부 정원을 증원ㆍ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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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내용 〇 빅데이터 수집ㆍ분석과 통계기반체계 강화, 재난 상황에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및 해양친수도시 조성 등 현안사항 추진과 격무부서 충원을 위한 일반직 122명 증원(제2조) - 총 정원 : 6,543명 → 6,665명(122명 증) - 집행기관 정원 : 3,595명 → 3,717명(122명 증) 〇 빅데이터 기반 강화, 대기질 종합 관리, 먹는 물 안전성 조사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증원(배치)하는 일반직, 연구직, 지도직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별표 2) 〇 해양친수도시 조성 및 재난상황관리 전담 부서 신설에 따른 4급 정원 조정(별표 3) - 4급 정원 : 143명 → 145명(2명 증)

  26. 공포일제598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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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〇 민선7기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민ㆍ관 협치 시정을 위한 관련 조직의 신설과, 원도심 재생 및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를 위한 인력 등 신규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정원을 증원ㆍ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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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〇 민선7기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민ㆍ관 협치 시정을 위한 관련 조직의 신설과, 원도심 재생 및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를 위한 인력 등 신규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정원을 증원ㆍ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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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〇 민선7기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민ㆍ관 협치 시정을 위한 관련 조직의 신설과, 원도심 재생 및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를 위한 인력 등 신규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정원을 증원ㆍ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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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내용 〇 민ㆍ관협치, 원도심재생 및 일자리 창출 등 현안사항을 추진할 일반직 32명 증원(제2조) - 총 정원 6,511명을 6,543명으로 32명 증원 ㆍ 집행기관 정원 3,563명을 3,595명으로 32명 증원 〇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전담팀 신설에 따른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조정(별표 2) 〇 협치 시정을 위한 전담 부서 신설에 따른 4급 정원 조정(별표 3) - 4급 정원 142명을 143명으로 1명 증원

  27. 공포일제59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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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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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〇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소방관서 신설 및 현장인력 보강 등을 위한 소방인력을 확충하고 〇 원도심 활성화 등 신규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른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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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〇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소방관서 신설 및 현장인력 보강 등을 위한 소방인력을 확충하고 〇 원도심 활성화 등 신규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른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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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〇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소방관서 신설 및 현장인력 보강 등을 위한 소방인력을 확충하고 〇 원도심 활성화 등 신규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른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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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내용 〇 소방관서 신설 및 현장인력 부족에 따른 보강을 위해 2018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소방인력 202명을 증원하고, 원도심활성화 업무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직 13명을 증원(제2조) - 총 정원 : 6,296명 → 6,511명(215명 증) - 집행기관 정원 : 3,550명 → 3,563명(13명 증) - 소방본부ㆍ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2,646명 → 2,848명(202명 증) 〇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소방공무원 직급 비율 조정(별표 2) - 소방위 : 8% → 9% - 소방사 : 33% → 32% 〇 정원 증원에 따른 직급별 정원 조정(별표 3) - 4급 정원 : 141명 → 142명(1명 증) - 5급 이하 정원 : 3,271명 → 3,283명(12명 증) - 소방령 이하 정원 : 2,629명 → 2,831명(202명 증)

  28. 공포일제59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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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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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〇 지하안전, 아동보호 등 신규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정원을 증원ㆍ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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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〇 지하안전, 아동보호 등 신규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정원을 증원ㆍ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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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〇 지하안전, 아동보호 등 신규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정원을 증원ㆍ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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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내용 〇 지하안전, 아동보호 등 당면 현안사항을 추진할 일반직 45명 증원(제2조) - 총 정원 : 6,251명 → 6,296명(45명 증) - 집행기관 정원 : 3,505명 → 3,550명(45명 증) 〇 정원 증원에 따른 직급별 정원 조정(별표 3) - 5급 이하 정원 : 3,226명 → 3,271명(45명 증) - 전문경력관 정원 : 10명 → 9명(1명 감) - 연구직 정원 : 159명 → 160명(연구사 1명 증)

  29. 공포일제59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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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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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사 건립과 문화시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시민행복의 기본 전제 조건인 「안전한 도시」의 핵심역량인 소방인력 등 신규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정원을 증원ㆍ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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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사 건립과 문화시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시민행복의 기본 전제 조건인 「안전한 도시」의 핵심역량인 소방인력 등 신규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정원을 증원ㆍ조정하려는 것임.

  30. 공포일제58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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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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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행복의 기본 전제 조건인 "안전한 도시"의 핵심역량인 소방 인력을 확충하고, ○ 1인가구, 고령화 시대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지역 공동체업무와 5차 문화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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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행복의 기본 전제 조건인 "안전한 도시"의 핵심역량인 소방 인력을 확충하고, ○ 1인가구, 고령화 시대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지역 공동체업무와 5차 문화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려는 것임.

  31. 공포일제57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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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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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이 행복한 도시기반 구축을 위하여 일자리ㆍ투자유치ㆍ경제 분야와 도시계획ㆍ도시재생ㆍ교통ㆍ건설 분야에 대한 조직을 신설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담체계를 구축하는 등 신규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정원을 증원ㆍ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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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이 행복한 도시기반 구축을 위하여 일자리ㆍ투자유치ㆍ경제 분야와 도시계획ㆍ도시재생ㆍ교통ㆍ건설 분야에 대한 조직을 신설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담체계를 구축하는 등 신규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정원을 증원ㆍ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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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이 행복한 도시기반 구축을 위하여 일자리ㆍ투자유치ㆍ경제 분야와 도시계획ㆍ도시재생ㆍ교통ㆍ건설 분야에 대한 조직을 신설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담체계를 구축하는 등 신규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정원을 증원ㆍ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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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내용 〇조직개편과 중앙부처 시책사업 추진 등 신규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2017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인력 15명을 증원(제2조) - 총 정원 : 6,011명 → 6,026명(15명 증) - 집행기관 정원 : 3,455명 → 3,470명(15명 증) 〇 도시재생ㆍ건설 분야를 전담하는 도시균형건설국 신설과 청년 일자리 확대, 재취업 지원 부서 신설에 따라 3급 및 4급 정원을 증원(별표 3) - 3급 정원 : 19명 → 20명(1명 증) - 4급 정원 : 136명 → 137명(1명 증) 〇 보건환경연구원에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질병연구부)을 신설하기 위하여 보건연구직 4명을 증원(별표 3)

  32. 공포일제56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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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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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시민이 행복한 안전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현장소방 인력 확충 및 소방공무원 현장간부의 지휘체계를 확립하고자 직급비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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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시민이 행복한 안전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현장소방 인력 확충 및 소방공무원 현장간부의 지휘체계를 확립하고자 직급비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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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시민이 행복한 안전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현장소방 인력 확충 및 소방공무원 현장간부의 지휘체계를 확립하고자 직급비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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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내용 〇 시민이 행복한 안전한 도시를 위해 화재조사, 119 구급차 탑승인력 등 2016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현장소방인력(84명)을 증원(별표 3) - 소방서 화재조사 2인 체제 구축(9명), 구급차 1조 3인 탑승 체재 확대(54명), 소방서 생활안전대 인력보강(15명) 등 〇 현장 활동의 지휘체계 확립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직급 비율 조정(소방서 119센터장 직급 조정)(별표 2) - 소방경 : 6% → 7% - 소방위 : 9% → 8%

  33. 공포일제55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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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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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 안전을 총괄하는 재난안전조직 설치와 세계 책의 수도에 맞춰 개관하는 도서관 신설 등 신규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정원을 증원ㆍ조정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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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 안전을 총괄하는 재난안전조직 설치와 세계 책의 수도에 맞춰 개관하는 도서관 신설 등 신규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정원을 증원ㆍ조정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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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〇 2015년도 정원 승인 인력 5명(재난안전조직 5명)과 기준인건비 자율범위(54명)에 따른 총정원 59명을 증원함(제2조 및 별표3) - 총 정원 : 5,876명 → 5,935명(59명 증) - 집행기관의 정원 : 3,405 → 3,463명(58명 증) - 소방공무원 정원 : 2,372명(변동 없음) - 의회사무처 정원 : 99명 → 100명(1명 증) 〇 재난안전 조직을 총괄하는 본부장과 예방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재정건전화의 원년 목표 달성을 위해 세정과 납세기능을 분리함. 또한, 투자유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자유치단과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의 조직을 재정비하고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의 조정에 따라 4급 이상 정원을 변경함(별표3) - 2ㆍ3급 정원 : 1명→2명(1명 증) - 4급 정원 : 134명→135명(1명 증) 〇 관리운영직군의 전직에 따른 전문경력관 정원 증원 : 11명→12명(1명 증)

  34. 공포일제54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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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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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〇 시민행복의 기본 전제 조건인 「안전한 도시」의 핵심 역량인 소방인력(공항소방서 신설, 현장대응능력 강화)을 확충하고, 〇 2014년 8월 영종지역 일부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어 그 지역의 사무가 중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정원을 이체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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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〇 시민행복의 기본 전제 조건인 「안전한 도시」의 핵심 역량인 소방인력(공항소방서 신설, 현장대응능력 강화)을 확충하고, 〇 2014년 8월 영종지역 일부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어 그 지역의 사무가 중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정원을 이체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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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〇 시민행복의 기본 전제 조건인 「안전한 도시」의 핵심 역량인 소방인력(공항소방서 신설, 현장대응능력 강화)을 확충하고, 〇 2014년 8월 영종지역 일부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어 그 지역의 사무가 중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정원을 이체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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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내용 〇 공항소방서 신설(2015. 5월초 개소 예정)과 현장 소방인력 보강을 위해 금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소방직의 증원과, 〇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영종지역 일부의 관리 인력을 중구청으로 이체함에 따른 일반직을 감원하고자 함. (제2조, 별표3) - 총 정원 : 5,782명 → 5,876명(94명 증) - 집행기관의 정원 : 3,412명 → 3,405명(7명 감) - 소방공무원 정원 : 2,271명 → 2,372명(101명 증) - 의회사무처 정원 : 99명(변동 없음)

  35. 공포일제54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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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6기 시민을 위한 조직 전환과 청라119안전센터의 신설에 따른 정원을 반영하고, 2014년도 아시아경기대회의 종료에 따른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의 한시정원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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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6기 시민을 위한 조직 전환과 청라119안전센터의 신설에 따른 정원을 반영하고, 2014년도 아시아경기대회의 종료에 따른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의 한시정원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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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조례 제5415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주요내용 ◯ 2014년도 정원승인 인력 24명(일반 8명, 소방16명)과 금년도부터 도입되는 기준인건비 자율범위(72명)에 따라 총정원 96명을 증원함.(제2조 및 별표 3) - 집행기관의 정원 : 3,412명(77명 증원) - 소방공무원의 정원 : 2,271명(16명 증원) - 의회사무처의 정원 : 99명(3명 증원) ◯ 재정기획관 신설 등에 따른 4급 이상 정원 조정함.(별표 3) - 3급 : 18명 → 19명(1명 증원) - 4급 : 128명 → 134명(6명 증원) ◯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부서(구조구급과) 신설에 따른 소방정 1명을 증원함.(별표3) ◯ 연구관(4명), 연구사(15명), 지도관(1명), 지도사(2명)을 증원함.(별표3) ◯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한시정원 조항 삭제함.(제4조제2항 및 별표4)

  36. 공포일제530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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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공직사회 통합 도모 및 효율적 인사행정 체계 구축을 위한 기능직, 계약직 및 별정직의 직종을 개편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2013.12.12.)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기후변화 사업지원역량을 강화하는 등 그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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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공직사회 통합 도모 및 효율적 인사행정 체계 구축을 위한 기능직, 계약직 및 별정직의 직종을 개편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2013.12.12.)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기후변화 사업지원역량을 강화하는 등 그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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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외의 부분 중 “5,676명”을 “5,68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3,325명”을 “3,335명”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직급별 정원”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7. 공포일제527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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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 설명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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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상수도사업소 구조의 체질개선을 통해 생산성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수도사업소를 권역별 통합하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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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상수도사업소 구조의 체질개선을 통해 생산성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수도사업소를 권역별 통합하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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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8. 공포일제525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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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 설명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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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안전 등 시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안전업무 전담부서 설치에 따라 총정원을 조정하고, 나. 북부권역(계양구, 서구, 강화군)의 도시공원 관리를 위한 북부공원사업소 및 소방행정의 예방적 감찰활동 강화를 위하여 소방안전본부에 신설하는 감사담당관실의 정원을 조정하고, 다. 한시기구인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의 한시정원 기한 연장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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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안전 등 시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안전업무 전담부서 설치에 따라 총정원을 조정하고, 나. 북부권역(계양구, 서구, 강화군)의 도시공원 관리를 위한 북부공원사업소 및 소방행정의 예방적 감찰활동 강화를 위하여 소방안전본부에 신설하는 감사담당관실의 정원을 조정하고, 다. 한시기구인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의 한시정원 기한 연장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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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666명”을 “5,67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3,315명”을 “3,325명”으로 한다.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9. 공포일제523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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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관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나. GCF 사무국 유치에 따른 담당부서 설치와 퇴직예정 기능직 공무원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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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관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나. GCF 사무국 유치에 따른 담당부서 설치와 퇴직예정 기능직 공무원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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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243명”을 “5,66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3,392명”을 “3,31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246명”을 “2,25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변경에 따른 초과 현원은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40. 공포일제520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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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행정안전부의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순증된 기준인력을 반영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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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행정안전부의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순증된 기준인력을 반영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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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와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1. 공포일제518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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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시행2013. 1. 18.)에 의거 인천대학교의 국립대학법인화에 따라 인천대학교의 정원을 우리시의 정원에서 감축하고, 나. 기능직공무원,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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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시행2013. 1. 18.)에 의거 인천대학교의 국립대학법인화에 따라 인천대학교의 정원을 우리시의 정원에서 감축하고, 나. 기능직공무원,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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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조례 제5186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와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610명(총장 1명,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나 전임강사 414명, 조교 94명, 별정직 13명, 일반직 3급 1명, 4급 2명, 일반직 5급 이하 56명 및 기능직 2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 제11147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5항 및 대통령령 제24108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제5항에 따라 교원인 공무원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설립된 이후 5년간, 교원이 아닌 공무원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설립된 이후 1년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인천광역시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42. 공포일제5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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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시정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시장 비서실장의 공무원 종류를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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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시정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시장 비서실장의 공무원 종류를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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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3. 공포일제5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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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퇴직 예정 정원의 기능을 전환 재배치하여 효율적인 정원 관리를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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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공포일제50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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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총정원 범위에서 기능 전환 예정이거나 기능쇠퇴 정원을 조정하여 전국체전업무 등 현안 사업부서에 재배치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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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총정원 범위에서 기능 전환 예정이거나 기능쇠퇴 정원을 조정하여 전국체전업무 등 현안 사업부서에 재배치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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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변경에 따른 초과 현원은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45. 공포일제50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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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능직 계급 체계를 개편하고, 나.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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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능직 계급 체계를 개편하고, 나.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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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10급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기능10급 공무원에 대한 초과현원은 2012년 5월 23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46. 공포일제49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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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시정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직급비율 및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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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공포일제49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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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서해 도서지역 소방력 보강 등 긴급구조 대응체계 구축에 따라 소방공무원 정원 증원과 비상대책과 신설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 나. 영종미개발지 관련 사무를 중구로 이관함에 따라 정원을 중구로 이관 조정하며, 다. 자치행정국(비서실)의 공무원 종류를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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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서해 도서지역 소방력 보강 등 긴급구조 대응체계 구축에 따라 소방공무원 정원 증원과 비상대책과 신설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 나. 영종미개발지 관련 사무를 중구로 이관함에 따라 정원을 중구로 이관 조정하며, 다. 자치행정국(비서실)의 공무원 종류를 변경하고자 함.

  48. 공포일제48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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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업무수행 조직의 기능중심 일원화 및 신규 행정수요 증가 부서에 대한 실ㆍ국ㆍ본부 재편 및 시의회사무처 홍보기능 강화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 나.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 및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정원을 정비하고자 하며, 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기능직공무원의 5급 신설에 있어 정원비율을 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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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업무수행 조직의 기능중심 일원화 및 신규 행정수요 증가 부서에 대한 실ㆍ국ㆍ본부 재편 및 시의회사무처 홍보기능 강화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 나.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 및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정원을 정비하고자 하며, 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기능직공무원의 5급 신설에 있어 정원비율을 조정하고자 함.

  49. 공포일제48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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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입법정책관 신설과 특별위원회 폐지 등에 따른 정원 조정과 인재개발원의 교육역량 강화에 따른 인력을 재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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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입법정책관 신설과 특별위원회 폐지 등에 따른 정원 조정과 인재개발원의 교육역량 강화에 따른 인력을 재배치함.

  50. 공포일제48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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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공포일제44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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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공포일제43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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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공포일제43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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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공포일제43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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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공포일제42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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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공포일제42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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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공포일제42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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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공포일제41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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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공포일제40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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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공포일제39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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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공포일제39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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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공포일제38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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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공포일제036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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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공포일제035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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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공포일제035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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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공포일제035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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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공포일제035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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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공포일제030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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