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개정이유 신규 정책수요와 시정 현안 대응을 위한 행정기구 및 분장사무 조정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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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신규 정책수요와 시정 현안 대응을 위한 행정기구 및 분장사무 조정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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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신규 정책수요와 시정 현안 대응을 위한 행정기구 및 분장사무 조정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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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를 조정함.(제2조) ○ 총 정원: 7,589명 → 7,598명(증 9명) - 집행기관의 정원: 4,029명 → 4,036명(증 7명) - 의회사무처의 정원: 129명 → 131명(증 2명) 나.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함.(별표 2) ○ 4급 이상: 5% 이내 → 5.2% 이내 ○ 6급: 36% 이내 → 36.3% 이내 ○ 8급ㆍ9급: 4% 이상 → 3.5% 이상 다.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3) ○ 일반직 정원: 3,933명 → 3,942명(증 9명) - 일반직 3급: 24명 → 26명(증 2명) - 일반직 4급: 164명 → 170명(증 6명) - 일반직 5급 이하: 3,732명 → 3,733명(증 1명) ○ 연구직 정원: 198명(변동 없음) - 연구관: 33명 → 34명(증 1명) - 연구사: 165명 → 164명(감 1명) 라. 한시정원을 조정함.(별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