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3.30., 2024.12.30.>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에 두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의 총수는 7,589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0-2-22> <개정 2010-4-26> <개정 2010-7-28> <개정 2013-5-27> <개정 2013-7-29> <개정 2013-12-12> <개정 2014-12-15> <개정 2015-4-13> <개정 2015-7-15> <개정 2016-05-19> <개정 2016-07-13> <개정 2017-01-13 시행 2017-02-06> <개정 2017-07-03> <개정 2017-12-19> <개정 2018-02-20> <개정 2018-04-16> <개정 2018-10-08> <개정 2018-12-31 시행 2019-02-01> <개정 2019-04-17> <개정 2019-6-21 시행 2019-07-15><개정 2019.12.
집행기관의 정원 : 4,029명
소방본부ㆍ소방서ㆍ소방학교ㆍ119특수대응단ㆍ인천국민안전체험관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 : 3,409명
<삭제 2013-05-27>
의회사무처의 정원 : 129명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22명
제3조(정원책정 기준)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3의 직급별 정원 중 한시정원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