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공포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공포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규칙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현행 공포일·공포번호
2025. 7. 28.
현행 시행일
2025. 7. 28.
현행 제·개정 구분
미제공
법령 상태
미제공
제·개정 내역
6
개정 이유 제공
3
주요 내용 제공
2
개정문 제공
2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02. 2. 25. ~ 2025. 7. 28.
정렬 기준
공포일 최신순
  1. 공포일제338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본인 확인을 위하여 불필요하게 요구되던 인감증명서를 삭제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장제․유족보상 청구서 접수 시에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야 하는 사항 중 인감증명서를 삭제함.(별지 제11호서식)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본인 확인을 위하여 불필요하게 요구되던 인감증명서를 삭제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장제․유족보상 청구서 접수 시에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야 하는 사항 중 인감증명서를 삭제함.(별지 제11호서식)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개정이유 본인 확인을 위하여 불필요하게 요구되던 인감증명서를 삭제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장제․유족보상 청구서 접수 시에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야 하는 사항 중 인감증명서를 삭제함.(별지 제11호서식)

  2. 공포일제331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소방공무원법」 개정(2020.4.1. 시행)에 따라 인용 조문, 용어 등을 정비하여 법적합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소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 조항, 용어를 정비함.(제9조제4항)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공무원법」 개정(2020.4.1. 시행)에 따라 인용 조문, 용어 등을 정비하여 법적합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소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 조항, 용어를 정비함.(제9조제4항)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개정이유 「소방공무원법」 개정(2020.4.1. 시행)에 따라 인용 조문, 용어 등을 정비하여 법적합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소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 조항, 용어를 정비함.(제9조제4항)

  3. 공포일제323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2021.11.8.시행)됨에 따라 지역연합회 사무총장의 명칭을 정비하고, 감사의 임기를 변경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2021.11.8.시행)됨에 따라 지역연합회 사무총장의 명칭을 정비하고, 감사의 임기를 변경하려는 것임.

    개정문 전체 보기

    가. 지역연합회 임원 중 사무총장의 명칭을 사무처장으로 변경함.(제15조) 나. 지역연합회 감사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함.(제15조제1항)

  4. 공포일제295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조례 제5507호, 2015. 5.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조례 제5507호, 2015. 5.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조례 제5507호, 2015. 5.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개정문 전체 보기

    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조례 제5507호, 2015. 5.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명을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함. ◯ 소방본부 전문의용소방대와 소방서에 두는 의용소방대의 관할구역을 정함(제2조). ◯ 의용소방대원의 임용ㆍ해임 절차를 규정(제3조 및 4조). ◯ 전담의용소방대 운영지도관의 자격요건, 근무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제8조). ◯ 의용소방대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9조). ◯ 연합회 임원 지명 방식, 연합회장의 직무대행, 연합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를 정하고, 소방서 연합회 임원에 대한 위촉권을 소방서장에게 위임(제14조 및 제15조) ◯ 市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활성화를 위해 각각의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제16조) ◯ 의용소방대 고문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 규정함(제17조).

  5. 공포일제256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6. 공포일제0238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인천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시행규칙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