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인천광역시 · 공포 2025-07-28 · 시행 2025-07-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구역)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전문의용소방대의 관할구역은 인천광역시 전역으로 하고, 소방서에 설치하는 의용소방대의 관할구역은 소방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의용소방대원의 임용)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의 추천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대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명장 또는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대원의 해임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대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 제출하는 사직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5조(신분증 재발급 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5조에 따라 신분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신분증을 분실하였을 경우2. 신분증이 훼손되거나 내용의 판별이 불명확한 경우3. 그 밖에 직위변동 등 신분증 내용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6조(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본부장등”이라 한다)은 대원의 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대원은 제1항에 따른 본부장등의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 조례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원이 출동대기 근무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대기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8조(전담의용소방대 운영지도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운영지도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소방관련 경력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1.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화재·구조·구급업무 또는 소방장비를 담당하는 부서의 해당업무 담당2.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임한 소방공무원3.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임한 의용소방대원4. 그 밖의 현장 활동업무에 능통하다고 본부장등이 인정하는 사람

소방서장은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구역내의 전담의용소방대 운영지도관에 대하여 지역특수성에 맞는 복무 및 근무방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운영지도관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1일 8시간 범위에서 소속 전담의용소방대를 지도ㆍ교육ㆍ훈련시킬 수 있다

운영지도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훈련)

본부장등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률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의용소방대 교육ㆍ훈련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본부장등은 교육·훈련 실적을 대원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본부장등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대원이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소방학교 및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등에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교과목이 포함된 집합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이수시간에 각각 포함할 수 있다.

대원이 조례 제10조의 교육ㆍ훈련 여비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의용소방대 교육ㆍ훈련기록부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여비,소집수당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소집수당) 대원이 조례 제9조에 따른 소집수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여비, 소집수당 신청서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출동·활동 기록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11조(공로패)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원에게 수여할 수 있다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대장, 부대장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부장 이하 대원

제12조(재해보상)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재해보상금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요구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운영위원회 심의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1호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별지 제14호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서: 별지 제15호서식2. 운영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16호서식

제14조(연합회장 등)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촉된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회장은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조례 제20조에 따른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장이 된다.

조례 제16조제2항제1호의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시 연합회”라 한다)의 부회장은 남녀로 각각 지명하고, 1명을 수석부회장으로 한다. 다만, 시 연합회 수석부회장과 조례 제16조1항 단서에 의하여 통합 운영되는 소방서 연합회(이하 “소방서 연합회”라 한다)의 부회장은 연합회장과 반대되는 성(性)을 가진 사람으로 지명한다.

부회장(시 연합회의 경우는 수석부회장을 말한다)은 연합회장을 보좌하고, 연합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합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연합회 임원의 임기 등)

연합회장을 제외한 연합회 임원의 임기는 각각 다음과 같다. 1. 부회장, 사무처장(소방서 연합회는 사무국장):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명한 연합회장의 임기종료일까지. 다만, 연합회장의 해촉 요구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해촉 의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2. 감사: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된 날부터 3년

연합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위촉한다. 1. 시장위촉: 시 연합회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 및 사무처장, 총회에서 선출된 감사2. 소방서장 위촉: 소방서연합회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 및 사무국장, 총회에서 선출된 감사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연합회장과 이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연합회 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16조(시 연합회 분과위원회)

시 연합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수는 7명 이내로 한다.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분과위원회: 시 연합회 운영 및 의용소방대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2. 지원분과위원회: 대형재난 발생현장지원 및 자원봉사활동 등 지원에 관한 사항3. 교육ㆍ홍보분과위원회: 의용소방대 교육ㆍ훈련 및 활동사항 홍보ㆍ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연합회장이 지명한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시 해당 분과위원회를 소집하고,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할 경우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 연합회 회의를 거쳐 연합회장이 정한다.

제17조(고문의 위촉)

고문은 지역사회의 소방안전과 의용소방대의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퇴임한 대원 중 대장의 추천으로 소방서장이 위촉한다.

그 밖의 고문에 관한 사항은 연합회 회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