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령일 발령번호 제2017-1호 구분 타법개정 시행일 개정 이유 미제공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
위험물 운송·운반 시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고시 ·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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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29조까지 생략 제130조(위험물 운송·운반 시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개정) 「위험물 운송·운반 시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31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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