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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19호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29호, 2016. 1. 2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8월 2일
국민안전처장관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위험물 운송·운반 시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별표 10 Ⅴ제1호에 따라 이동탱크저장소에”를 “별표 10 Ⅴ제1호 또는 별표 19 Ⅲ제2호에 따라 이동탱크저장소 또는 위험물 운반차량(이하 “위험물 수송차량”이라 한다)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이동탱크저장소에”를 “위험물 수송차량에”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위험성 경고표지) ① 위험물 수송차량의 외부에 위험물 표지, UN번호 및 그림문자를 표시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이동탱크저장소의 각 구획실에 UN번호 또는 그림문자가 다른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의 UN번호 또는 그림문자를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③ 위험물 운반차량에 그림문자가 다른 위험물을 함께 적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의 그림문자를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험물 운반차량에 적재하는 위험물의 총량이 4,000㎏ 이하이거나 UN번호가 다른 위험물을 함께 적재하는 경우에는 UN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별표 3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1), 같은 호 나목1) 및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이동탱크저장소의”를 “위험물 수송차량의”로 한다.
가. 부착위치
1) 이동탱크저장소 : 전면 상단 및 후면 상단
2) 위험물 운반차량 : 전면 및 후면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