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LAW 2100000097089

위험물 운송·운반 시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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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소방청
공포·발령
제2017-1호
시행일
수록 범위
조문 4개현재 사이트 수록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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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력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법령의 공식 개정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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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번호 2017-1 · 상태 현행
수록 이후의 공식 개정
없음(수록 시점 기준)
기계용 자료
md 판 · 개정 이력 md · 생성 정보
문서 목차5개 항목

CURRENT TEXT

법령 본문

조문
4
구조
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Ⅴ제1호 또는 별표 19 Ⅲ제2호에 따라 이동탱크저장소 또는 위험물 운반차량(이하 "위험물 수송차량"이라 한다)에 부착하는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6.8.2. 개정〉

제2조위험물의 분류

① 위험물 수송차량에 위험성 경고표지를 부착하기 위한 위험물의 분류(Class)·구분(Division)은 별표 1과 같다.〈2016.8.2. 개정〉 ② 위험물의 품목 및 그 위험성의 분류·구분은 별표 2와 같다. ③ 별표 2에 등재되지 아니한 위험물의 품목 및 분류·구분은 UN의 RTDG(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의 Manual of Tests and Criteria(시험 및 판정기준)와 UN의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 시스템)를 적용하여 판정한다.

제3조위험성 경고표지

① 위험물 수송차량의 외부에 위험물 표지, UN번호 및 그림문자를 표시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이동탱크저장소의 각 구획실에 UN번호 또는 그림문자가 다른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의 UN번호 또는 그림문자를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③ 위험물 운반차량에 그림문자가 다른 위험물을 함께 적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의 그림문자를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험물 운반차량에 적재하는 위험물의 총량이 4,000㎏ 이하이거나 UN번호가 다른 위험물을 함께 적재하는 경우에는 UN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2016.8.2. 개정〉

제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ATTACHMENTS

별표·서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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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건
  • 별표 1

    위험물의 분류(제2조제1항 관련)

  • 별표 2

    위험물의 품목 및 위험성의 분류·구분(제2조제2항 관련)

  • 별표 3

    표지·그림문자 및 UN번호의 세부기준(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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