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사업,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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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고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17. 7. 26. · 제2017-1호
현행 시행일
2017. 7. 26.
현행 제·개정 구분
타법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2
개정 이유 제공
1
주요 내용 제공
1
개정문 제공
2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6. 6. 10. ~ 2017. 7. 26.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017-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사업,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92조까지 생략 제93조(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사업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 개정)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사업,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94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2. 발령일제2016-6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사업,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

    고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위임 규정에 따라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사업,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기존 두 개의 고시는 폐지함 ◇ 주요내용 가. 위임규정에 따라「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사업,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기관 전문기관」지정(고시 제정) 나. 상기 고시제정에 따른「소방산업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과「소방산업 수요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고시 폐지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위임 규정에 따라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사업,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기존 두 개의 고시는 폐지함

    주요내용

    가. 위임규정에 따라「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사업,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기관 전문기관」지정(고시 제정) 나. 상기 고시제정에 따른「소방산업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과「소방산업 수요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고시 폐지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정이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위임 규정에 따라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사업,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기존 두 개의 고시는 폐지함 ◇ 주요내용 가. 위임규정에 따라「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사업,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기관 전문기관」지정(고시 제정) 나. 상기 고시제정에 따른「소방산업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과「소방산업 수요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고시 폐지

    개정문 전체 보기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63호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사업,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0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사업,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 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고시는 폐지한다. 1. 「소방산업 표준화 사업 추진전문기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22호) 2. 「소방산업 수요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호)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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