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2
제2조(전문기관의 지정) 소방청장은 다음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1. 기관(법인)명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2.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 - 313. 지정내용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사업,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 2.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 + 3. 지정내용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사업,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