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사업,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
이 고시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제19조제3항에 따라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사업,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청장은 다음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기관(법인)명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
지정내용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사업,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