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LAW 2100000097630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사업,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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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소방청
공포·발령
제2017-1호
시행일
수록 범위
조문 3개현재 사이트 수록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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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력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법령의 공식 개정이력

공포일 또는 발령일 기준 제·개정 내역 2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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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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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식별·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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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번호 2017-1 · 상태 현행
수록 이후의 공식 개정
없음(수록 시점 기준)
기계용 자료
md 판 · 개정 이력 md · 생성 정보
문서 목차3개 항목

CURRENT TEXT

법령 본문

조문
3
구조
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제19조제3항에 따라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사업,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기관의 지정

소방청장은 다음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1. 기관(법인)명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 3. 지정내용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사업,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제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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